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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2:27:49

검사(법조인)/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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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3. 현재 없어진 조직관행 (20세기의 검사들)
3.1. 조직문화3.2. 실비관행3.3. 골프 향응3.4. 술 접대 향응3.5. 스폰서

1. 개요

검사(법조인) 문서의 검사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문서.

2. 비판

검사는 한국의 사법제도 특성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거의 비슷하게 1인 사법기관으로서 독자성을 갖는다.

범죄자도 아닌 참고인한테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드니 씹어먹으라고 강요해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검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검사 스스로가 법을 어겨 검찰총장한테 제재를 먹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2가지, 기소독점권과 견제장치 부족이었다. 기소독점권이 검사에게 주어진 이상, 국가에서 국민을 법적으로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즉, 작정하고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절대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단인 만큼 그 권한행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하고 국민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무너진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검사가 딴맘을 먹거나 직업윤리와 문민통제를 거스르는 전횡을 저질러서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면직되어야 마땅한 상황까지 가도, 검사의 직권남용을 판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같은 검사라는 게 또 다른 문제점. 거기다 현재 체계에서 검사가 작정하고 나가면 막을 수 있는 쪽은 윗선 뿐인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던 수단으로 군대,정보기관,검찰의 힘을 이용했다. 이중 남북대치가 약해지고 공산주의의 힘이 약화되면서 점차 통제수단으로써 정당성을 잃은 군대,정보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평시에 국민을 통제가능한 검찰의 힘은 대통령이 쥐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흔들었던 셈. 대표적인 예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버티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처벌하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한 일이다. 다만, 김영삼도 1993년 5월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며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론에 따라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점점 바뀌니까 선수를 친 셈이다.

조직도 거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결말인 부패에 찌들며, 심지어 사법고시라는 타이틀을 통헤 스스로를 국가 엘리트로 생각하며 우월주의에 찌든 현재 대한민국의 엘리트 관료 집단이 그렇듯 내부 도덕수준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어쩌다가 정말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검사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은근히 나온다. 검사는 파면징계[1]가 없고, 검사들끼리 쉴드쳐준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런 짓한 검사는 사실 왕따로 인해 결국 더 높은 검사들 등쌀에 못 이겨 자진사퇴하게 된다.[2] 특히 뉴스에 복자처리되어서라도 보도되었다면 커리어는 완전히 구겨지게 된다. 민주화 시대 이전이야 판검사가 범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나 검사요" 이 한마디로 경찰도 안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이다.

2010년대 이후로 그랬다가는 신상털이 크리로 인해 적어도 판사나 검사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판검사는 그런 범죄수준의 대민마찰을 마음 놓고 일으켜도 되는 계급장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친형[3], 에이미 사건의 전직 검사[4] 등이 그렇다.

문제는 검사 관둔다고 끝이 아니라, 변호사 등록만 되면 PROFIT!이라는 점.검사 사회는 지금은 폐지됐다한들 검사동일체 원칙 이래 철저한 마피아식 상명하복 조직체계다. 때문에 검사장 못 해보고 퇴임한 연수원 선배 > 검사장인 연수원 후배 구도가 성립한다. 하물며 직급까지 차이가 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보다 특히 형사사건 수임에 유리하고, 수백억이 오가는 화이트칼라 범죄 수임에도 유리하다. 또한, 연수원 선배 기수를 앞세워 현직 후배 검사들에게 전술한 검사 주요 비리 수단인 무혐의처리, 기소유예, 기소항목 부실작성 등을 강요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백억이 오가고 권력층과 줄이 닿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퇴임 후에도 얼마든지 권력과의 유착이 쉽다는 걸 의미한다.

뇌물, 속칭 '떡값'[5]을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붙은 '떡검'이라는 별명이 세간에서 검찰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심지어는 2010년 1월 김준규 검찰총장도 점심 식사 도중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400만 원대의 촌지 이벤트를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기사

사실 스폰서는 해묵은 문제였다. 박재동 화백의 1993년도 만평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결국 법원과 함께 '신뢰하지 않는 기관'의 양대산맥이라는 통계까지 나왔던 적이 있다.한국갤럽 통계

3. 현재 없어진 조직관행 (20세기의 검사들)

3.1. 조직문화

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로도 악명이 크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 정치인 박희태는 동료 국회의원들과의 정기 회식 때 소주잔 22잔을 비우고 멀쩡히 집까지 걸어갔는데#, 후에 이를 듣고 놀란 기자에게 자신은 검사 동기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폭탄주의 원조격을 자신이 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검사들은 부검과 관련된 징크스가 있다. 부검을 한 날에는 밤 12시가 넘어 귀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검을 하면 그 끔찍한 모습 때문에 이를 잊고자 술에 취해지고 싶어진다. 이 징크스는 검사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술 한잔 하고 귀가할 수 있게 해준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술고래로 유명하다.

잘못된 술 문화는 확실히 사회의 조직문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젯거리지만, 검사의 경우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 데다 폭탄주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옷 벗은 검사도 윗링크에서 보이듯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잘못된 술 문화는 더욱 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여성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2년 넘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폭탄주 문화도 한풀 꺾였다고 한다. 검사 출신 유명인사 중 한동훈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3.2. 실비관행

우선 판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직접 실비를 받는 관행은 모두 과거의 것으로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로 아래 서술을 읽도록 하자.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판검사가 변호사에게 받는 혜택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변호사에게 이른바 실비를 조달받는 관행. 휴가비나 전별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첫 번째 범주 안에 든다.
실비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시로 판검사실 들를 때마다 여직원에게 맡기며, 소액으로 10~30만 원 정도이며 50만 원이면 위험하여 골라 받았고, 100만 원이 넘으면 실비가 아니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다.(1997년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지금보다는 2~3배 크게 생각해야 한다.)

적립해 두었다가 주로 판검사 식사할 때 밥값으로 쓰고, 명절 때면 계장, 주임, 여직원에게 떡값으로 주고, 가끔 회식하면 술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다. 판검사들은 이 돈은 나눠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나눠 가진' 것은 죄이지만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돈을 받든, 청탁을 받든, 사건에 영향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다.

둘째, 향응 수준의 술접대를 받거나 골프 도박 비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평소 판검사들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노골적으로 사건 관련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향응받는 것을 거부하여 문제 소지를 차단하며, 사건 관련해서는 받은 것이 없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실제로 생각한다. 사건 이전에 받아먹은 것은 원래 친해서이고

셋째, 사건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노골적으로 오가는 경우.

일반인들은 판검사들이 주로 3번째 경우인 거액의 돈을 노골적으로 받는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판검사들은 일반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데 과거(1997년 이전) 문제가 되었던 관행은 1997년 의정부와 대전 법조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없어졌고,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없으니 법조계는 깨끗한데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 2번째 경우는 원래 친해서 향응받은 것이니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지 실제로는 매우 드문 경우다. 한 예로 2007년 11월 전직 국회의원 강숙자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장 집으로 현금 800만 원이 든 유자차 상자를 들고 찾아가 부재 중인 재판장 대신 그의 딸에게 전달하고 간 사건이 있었다. 담당 부장판사가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화해 강 씨가 구속되었다. 판검사들은 전직 국회의원 돈도 받지 않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의 경우 돈을 사과상자에 채워간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6]

오직 안전하게 검증된, 그리고 실제로 해당 판검사와 현직시절 함께 일하며 깊은 인간관계를 맺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만 판검사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대부분 평상시 향응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판검사의 경우도 은퇴하고 나면 자신도 로펌에 취직해야 하는데, 변호사 세계에서 저 사람은 전관예우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로펌 취직이 안 된다. 왜냐면 로펌이 값싸고 젊고 쌩쌩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 대신 몸값이 비싼 전관을 고용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관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고용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검사들은 자신이 잘 알던 전관 변호사가 향응을 제공 안하고 단지 전화 한 통만 한다고 할지라고 거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자신이 저 판검사를 잘 안다며 돈 1억을 갖고 오면 불구속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 그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억을 다 먹고, 대신 평상시 인맥으로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유정 변호사(전직 판사), 홍만표 변호사(전직 검사장) 사건 때도 일단 검찰 판단은 의뢰인에게 했던 말과 달리 직접 판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럴 리 없다고 분노하지만, 그동안 숫한 관행을 보자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판검사에게 가는 로비 수단이 예전에 없어진 실비 관행도 아니고 사과상자도 아니라면 결국 남은 것은 향응 제공, 특히 술자리와 골프밖에 없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으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었다. 저 유명한 3·5·10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3.3. 골프 향응

평검사가 골프를 칠 시간이 있는가는 둘째치고, 검사는 2~3년 단위로 순환보직일 뿐더러 특유의 기수제 때문에 부장하다가 나간 분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검사장도 아니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의 골프 이야기도 법전원 이후에는 사실상 과거 이야기다.

정말 질 나쁜 일부 예외 검사도 있지만, 상당수 검사들이 현재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을 받는 것은 피한다. 그들과 골프 치는 것은 물론 그 변호사와 골프도 자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조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안면 트고 향응을 받든가, 사건 터진 다음에 받든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그거'이다.

골프 접대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부킹, 2단계는 골프비 대납, 3단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기골프다.

먼저 부킹단계부터 보자. 골프는 치고 싶은데 대한민국 골프장은 부킹부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골프 부킹을 받는 것부터가 특혜다. 특히 골프장 사장의 경우 부킹 특혜를 통해 평검사부터 검찰총장을 지나 법무부 장관까지 모든 법조인에게 로비가 가능하다. 또한 골프장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검사님, 평생을 회원권 없이도 검사님 이름만 대면 그냥 치게 할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치십시오!” 같은 엄청난 로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사장과 함께 골프장 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법조 브로커로 손꼽힌다.

2단계의 골프장비 대납의 경우를 보자. 일단 검사들은 자기 돈을 내고 치지 않는다. 검사끼리 골프를 치러 갈 때는 항상 비용 납부할 변호사 1명을 끼고 간다. '정말 친한 사법연수원 때 동기이니, 예전 꼬꼬마 평검사 때 신세졌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니, 하늘같이 모시던 지검장님 출신 변호사이니'.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변호사가 낸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 만약 판사와 검사, 법조출입기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골프를 치면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낸다.(...) 어찌됐건 검사가 골프비 낼 일은 없다.

3단계인 내기골프가 가장 악질적인 문제로 언론에 자주 다루어진 합법적(?) 뇌물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한 타에 몇 만원씩 돈을 걸어 해당 검사가 다 따도록 몰아주는 방식이다. 액수는 비교적 소액으로 각자 25만 원씩 걸고 우승자가 그 판돈을 다 따먹는 방식을 쓴다. 검사들은 이보다 액수가 크면 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초 묻어두는 판돈도 해당 검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폰서가 대신 내준다. 결국 남의돈 놓고 게임해서 다 내가 먹는 방식이다.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검사들끼리 칠 때는 내기골프가 없고, 주로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끼고 치면서 이런 뇌물이 가능하다.

노골적인 뇌물이나 다름없는 내기골프를 즐기는 검사는 소수다. 그리고 이런 내기골프도 평소 잘 알던 변호사나 브로커하고 치지, 조사 중인 사건 당사자와 치면서 직접 받아먹는 것은 그 소수의 검사들도 금기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기골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는 대부분의 검사들도 부킹이나 골프비 대납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 인식을 갖고 있다. 주의할 것은 검사들은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라고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 일단 평검사 시절에는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골프칠 시간이 없다. 군법무관 출신이 아니라면 골프 배울 시간도 없고.

3.4. 술 접대 향응

다음으로 주요한 향응에는 술 접대가 있다. 검사들의 폭탄주 문화의 경우 유명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돈 역시 변호사나 브로커가 대신 내준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판사들의 경우 1주일에 이틀 정도 재판하는데(심리 하루, 선고 하루) 마지막 사건을 꼭 술값 내줄 변호사 사건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서 합의부 판사 3명+변호사가 함께 회식하러 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회식을 변호사들이 검사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주는 '실비'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실비 관행이 없어지면서 변호사들을 직접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실비 관행과 같이 아무 변호사나 이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없다. 역시 전관변호사 정도나 가능하다.

과거 어두운 시절 이런 술값 대납은 매우 일반적인 일로, 제 돈 내고 술 마시는 검사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천년대 이후 민주화 정권도 들어서고, 법조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자제 분위기가 되었고 검사들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백만 원에 가까운 1차 폭탄주 회식비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2차 룸살롱비를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검사가 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누가 내는가? 결국 변호사나 브로커 혹은 스폰서가 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상시에 변호사들에게 술접대를 받기만 하던 검사들도, 자기 돈으로 술 접대 할 때가 있다. 바로 법조출입기자와 술 마실 때다. 영화 부당거래에도 이 과정이 잘 나와 있다. 영화에서는 권위의식 쩌는 검사가, 기자하고 있을 때만 비굴해지면서 자기 돈으로 술접대를 한다. 영화에 나오는 기자가 엄청난 찌질임에도 굽실거린다.

검사들의 술 접대 관행을 이해하기 위해 1개 형사부 검사들이 단체 회식을 하는 경우를 가상해보자. 부장검사가 예전에 모시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잔 사고 싶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폭탄주 회식을 시켜준다. 이때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차비 하라며 상품권 돌릴 때가 있다. 먼저 변호사가 자신과 친한 부장검사에게 상품권 10만 원쯤 주고, 거듭 말하지만 검사들은 액수가 크면 비리라고 생각하여 오가는 돈이 꽤 소액이다. 이어서 평검사들에게 상품권 10만 원씩 나눠준다. 자신의 상관인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동료 검사들이 하나씩 받다 보면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다는 의식이 든다. 검사들은 술값은 당연히 변호사가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 자체가 없다. 오직 '상품권 받아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정도만 고민한다. 이때 당차게 거절하는 검사도 있지만 분위기 흐리는 사람 취급 받는다. 이때 먼저 받은 상관인 부장검사가 똥씹은 표정으로 “자네 오늘 왜 이러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정의의 검사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당찬 검사들조차 변호사가 술값 내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정의로운 주인공 검사가 기자와 술자리를 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기자가 소개한 스폰서가 방에 들어오자 즉시 일어서며 자기 술값 계산하고 가버린다. 적어도 평검사 개인 레벨에서는 스폰서건 브로커이든 박차고 나갈 수 있지만, 직속상관인 부장검사가 데려온 전직 고관출신 변호사 술접대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검사조직의 구조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2차는 룸살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번에는 변호사나 브로커 등 외부인이 안 끼고 검사들끼리만 가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2차는 일반적으로 여자 검사들에게 택시비를 주며 집으로 돌려 보내고 남자 검사들끼리 간다. 아가씨들이 술만 따라주는 룸살롱은 여검사들도 남검사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7] 여자들이 술만 따라주지 않는 룸살롱이란 무엇일까? 어느 여성 변호사 김남희가 쓴 『젊은 변호사의 고백』에 의하면 공개적인 룸 안에서 오럴섹스를 해주는 변태적인 곳을, '남자 법조인들끼리만 가는 룸살롱'이라고 부른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에 의하면 2차는 무조건 룸살롱에서 붕가붕가라고 하고 있다. 가끔 검찰청 여직원들을 룸살롱 구경시켜주었다는 말과 함께.

폭탄주 돌리는 1차는 어떻게 낸다고 쳐도, 2차 룸살롱은 비용이 상당하다. 밴드가 전자기타로 생음악을 연주하고 아가씨들이 검사마다 붙기 때문에 수백만 원씩은 기본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스폰서가 준 법인카드다. 스폰서 법인카드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그리고 평생 긁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말 건설업자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을 사용한 부산고검 김모 검사 사건이다. 스폰서 카드사용은 대부분의 검사 비리 문제에 단골로 따라 붙는 죄명이다. 재벌집 검사나 재벌 사위인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뻔한 공무원 월급 봉투로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이 비용을 다 브로커나 스폰서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전관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용돈주고, 골프 함께 치고, 술집 데려가주는 것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다. 여차할 때 청탁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사건 기록 좀 꼼꼼히 봐주세요"라는 문장을 사용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장이 청탁을 의미한다.[8] 그리고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 향응을 대접 받고 청탁을 받아주는 것은 다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 가족이라는 생각과, 그 변호사들이 10년 뒤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선배 변호사들의 향응도 안 받고 청탁도 안 받다 보면 싸가지없다는 평판이 돌고, 이럴 경우 조직 화합을 헤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좋은 평가받기 어렵다. 그리고 승진 실패한 검사들은 변호사가 되는데, 청탁이 잘 안 통한다는 소문이 도는 전관변호사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검사 시절 청탁을 잘 안 받았다면, 이제 와서 후배 검사들에게 청탁도 쉽지 않다. 결국 현직 검사들은 10년 뒤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선배 변호사들과 향응과 청탁을 주고받게 된다.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판검사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로 연결되고, 모든 판검사가 결국은 변호사를 하게 된다는 법조계의 구조가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로스쿨제도와 법조일원화인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다.

3.5. 스폰서

정관용의 시사자키 법조계 스폰서, 예전엔 더 많았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처음 스폰서 검사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9] 이후로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7억 검사, 주식대박 검사(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내연녀 스폰서 검사(김형준 부장검사)까지 등장한 것이다. 속칭 딴따라로 불리는 연예인들이 검사 나리들한테 몸을 대주는게 그 예시다. 연예인 스폰서 공개... '연예인은 판검사, 재벌의 몸종'

그러나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2009년에 등장 했을 뿐 스폰서 문화라는 것은 수십년전부터 이미 검찰 내부에 만연했던 문화였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번 대청소되었고, 또한 여검사들이 25%가량 차지하면서 폭탄주 회식문화가 많이 줄어들어 많이 깨끗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예전이나 (강금실 장관 이전) 스폰서 문화가 있었지 이제는 없다 할 정도. 무엇보다 2010년 부산지검과 진주지청의 스폰서이던 정용재라는 사람이 작심하고 스폰서 검사 명단을 터트려서 PD수첩에까지 나오는 바람에 과거 스폰서 문화는 작살났다. 정용재 말로는 역대 부산지검과 사천지청 모든 검사들을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주고 수시로 붕가붕가 시켜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검사들이 깨끗한 여자들이랑 하고 싶어 해서 부산 모델학원에서 모델들을 사천까지 공수해서 붕가붕가 시켜주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누구누구를 처벌하지 말고 빼달라는 식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받았다고 한다. 관심 있으면 PD 수첩이나 정용재가 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에 나온다.

스폰서 문화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 검사는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할까?에서는 검사들이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스폰서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스폰서십을 받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약 40여 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은 딱 2명이다. 대부분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이야 회사 잘리면 생계가 위협받지만 검사들은 관두고 나가는 게 변호사가 되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두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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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임이 최고수준의 징계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나 탄핵소추 가결이 나오면 이때는 파면되고 국가적립분 연금도 뺏긴다.[2] 검사들도 사람이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싫은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따돌림당하는 조직이다. 오히려 권위와 명예 2가지만으로 먹고 사는, 어찌 보면 군대보다도 위계서열과 불합리한 권위주의가 팽배한 집단이라 저런 짓을 한다는 건 바로 생매장당하겠다는 신호다.[3] 김형식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골프장 사장 납치감금 사건을 퇴직 후 주도했다.[4] 성형외과 의사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파면당했다.[5]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다.관련 문서.[6] 2008년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현금 2억 7천만 원을 받고 2011년 구속된 김광준 검사의 경우도 있으니, 모든 검사가 일반인 돈을 안 받는다고 일반화하긴 힘들다. 그러나 해당 검사도 현재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들은 자신이 담당 중 사건에 한해서만 접대(드물게는 뇌물)를 안 받는다는 나름의 특이한 윤리 의식이 있다. 7년형 받고 콩밥 먹는 중인 김광준 검사 본인은 아직도 자신은 돈 받은 게 아니라 평소에 친해서 빌린 거라고 억울해하기는 하지만.[7] 『사법연수원 교수의 비밀강의』라는 책에서 저자인 사법연수원 여자 판사교수는 여제자들에게 "악착같이 회식 자리에 따라가라."고 책에 써놨다. "중요한 이야기는 대부분 회식 자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지 말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8] 나경원 의원 네티즌 댓글 사건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청탁할 때도 '나 의원 사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라는 문장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후 담당 검사인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있었지만, 수사 결과 해당 부장판사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면 '청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이든 양심선언한 검사든, 이 청탁사건을 조사한 검사들이든 '한번 살펴봐주세요.'라는 문장이 뭘 뜻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어수룩한 사람은 없다.[9]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과 고급 승용차 해외여행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일반화됐다는 게 검찰안팎의 분석이다.[10] 차장검사급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