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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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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교도소인가?4. 왜 가는가?5. 영창 항고 제도6. 수감 기간7. 집행8. 해외파병부대의 영창9. 폐지10. 기타
10.1. 비유10.2. 영창에 간 캐릭터

1. 개요

파일:N7fwdO0.jpg
영창의 모습
구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관련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 영창 처분 일수 또는 복무 이탈 일수는 현역 복무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영창()은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렸던 징계였다. 경찰서의 유치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국군교도소에서 징계를 받기 전인 미결수들은 영창에 일정 기간 머무르다 국군교도소로 간다. 영창은 격리 시설로 교도소와는 다르며, 군 교도소는 국군교도소 문서에서 다룬다.

원래는 군대 영내의 창고를 말하는 용어이지만 현대적 구금 시설이 없던 과거에 이나 하인들을 창고에 가두어 소량의 물과 음식만 제공하던 징계가 제식화되어 오늘날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장병들을 가두는 구금시설을 영창이라고 하다가 의미가 확장되어 징계 당사자를 영창에 넣는 처벌도 영창이라고 하게 되었다. 태양의 후예 초반 유시진 대위가 명령 불복종으로 보직해임 당하고 창고에 잠시 갇혀있던 게 오리지날 영창에 가까운 셈이다.

1896년 1월 24일 제정된 육군징벌령이 시초로, 이후 한국군에도 이어져 왔지만 2020년 1월 9일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에 폐지되었다.

2. 상세

현역병 신분의 군인이 영창에 수감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징계'와 '미결'이 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영창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징계'는 한마디로 영창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징계권자[1]가 징계요구를 한 후 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서, 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대에 협조를 구해 집행한다. 흔히들 '가면 군 생활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영창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타 내지는 부대에서 휴가제한 선에서 끝내기에는 사안이 크지만 영창에 가는 것 정도로 봐줄 만한 사고를 쳤다고 하면 간다. 가끔씩 이등병이 마음의 편지를 거하게 써서 부대내에 내무 부조리 대폭발로 인해 같은 중대 상병장 십여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마음의 편지 크리가 터졌거나 휴대전화 적발로 중대원 수십 명씩 얽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영창 보내면 중대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명씩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영창 보내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시키는 건 없고 그냥 징계 기간 동안만 조용히 영창에서 지내다가 끝나면 슬그머니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군사경찰대 영창의 경우 징계 입창자와 진짜 군법 중대 위반에 따른 구속 수감자로 나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통제를 받는 편이다. 징계 입창자들이야 최장 15일이라 돌아가서 15일 군생활 더하면 그만이지만 후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안 나오면 인생 끝이라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그렇다.

징계성 영창의 경우 한번에 최대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2] 이 15일을 풀로 채우는 것을 속어로 풀창, 만창이라고 한다. 영창에 들어가는 것은 입창이라고 한다. 점호 보고 때도 열외내용에 입창으로 보고된다.

일반적으로는 사단/전단/비행단 규모마다 영창을 운영하며, 특정 사단이나 육군본부 직속부대가 아닌 부대[3]의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영창[4]을 이용한다. 예전에 있었던 전의경의 경우 별도의 영창 시설 없이 경찰서 유치장의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5] 이와 비슷하게 지금은 없어진 경비교도대에서는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수용거실(...)에 입창자들을 수용했다.

영창에 들어간 시간은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창에서도 복무 기간을 인정해 주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대다수의 간부들이 "아무나 패고 영창에서 쉬다 오면 어쩔 거냐? 이런 미친 선임들 때문에 불쌍한 후임들만 피해본다!" 식의 반응으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진짜 예전에는 영창에서도 복무 기간이 인정이 되었고 그 대신 영창을 3번 가면 (과사실 있는)불명예 전역되는 제도가 있었다.[6] 1994년에 일어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계기로 영창 기간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기사[7]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경우에도 부대가 귀속된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야말로 재소자들과 거의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셈. 2012년에 경비교도대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었다.
의무경찰은 영창의 역할을 담당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다.[8] 다만 의무경찰은 정말 큰 일이 아니면 영창을 보내지 않는데, 군대와 달리 경찰은 휘하 대원을 영창에 보낼 시 지휘관의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영창을 보낼 경우 당연히 지휘관리 미흡으로 인사고과 점수가 까이기 때문에 의경은 어지간한 일로는 영창을 보내지 않고 대신 외출외박과 휴가를 짜르는 선에서 해결하므로, 영창을 갔다는 것은 지휘관이 "내 인사고과 점수가 까여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저 놈을 조지겠다"는 뜻으로, 정말 큰 사고를 쳤다는 뜻.
또한 유치장이래봤자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방범순찰대, 생활반과 같은 건물이거나 옆 건물 정도이므로 가끔 유치장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영창 가 있는 부대원을 보는 경우도 있다. 2년 동안 영창 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말이다.
과거엔 좀 널럴한 부대의 경우 영창에 간 의경에게 유치장 청소 같은 잡일을 시키고 직원들이 시켜먹는 점심식사를 같이 먹는다던지 하는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직원들에게도 유치장 청소는 귀찮은 일인데 서에 따라 유치장에 의경을 안 빌려주는 곳도 있어서 의경이 들어오면 이건 공짜 노동력이나 다름없기 때문. 이쯤 되면 영창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만 영창의 가장 큰 의의는 군 생활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좀 편할지라도 괴롭긴 괴롭다. 이 제도는 2023년에 완전 폐지되어 옛 말이 되었다.

2010년대에는 영창도 새로 짓고 있는데다가 수용자 처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가 있어서 이전보다는 지내기 좋아졌다고 한다. 인권위에 수용자들이 투서를 넣는 통에 대놓고 막장 짓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터치도 가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난동[9]을 피워도 경봉으로 패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지시가 없었던 20세기 말 쯤에도 경봉으로 패는 일은 없었다. 벽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한다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우르르 뛰어들어서 붙잡아 떼어놓는다. 더구나 군사경찰뿐 아니라 그 방의 수용자들도 군사경찰을 도와준다. 모르는 사람들은 군사경찰과 유치자를 마치 간수와 죄수 관계처럼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사경찰도 같은 병이라는 어느 정도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어서 수용자들을 막 대하지 않는다. 근무 군사경찰이 수용자를 구타했느니, 가혹행위를 했느니, 정자세 8시간을 강요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2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부 구조 자체도 일반 교도소 같은 것보다는 나으며 한여름에 있을 때는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영창에 간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으니 웬만하면 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군인 신분일 때 내리는 징계이므로 병 신분을 벗어난 이후, 즉 전역한 후에 영창 갈만한 일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서 그 민간인을 다시 잡아다 영창에 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병 신분일 때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역한 후에는 민간 검찰에 사건 기록이 이송되어서 민간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있다.
단기 감옥이나 다름없으므로 크게 잘못했을 때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병들이 '징계'로 영창에 가는 일은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육군에서 K-2 소총의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렸다거나[10] 운전병이 높으신 분이 아끼는 동물을 치는 식이다. 그리고 해군 수병이 홋줄을 바다에 빠트리는 등 과실이 어느정도 이상 누적되어도 영창으로 직행한다.

노무현 정권 집권기인 2005년 6월 군구치소 신설과 영창 폐지가 논의 된 바가 있었다.

2017년 9월 20일, 영창을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링크).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영창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2019년에만 2000명 넘는 장병들이 영창을 갔다왔다고 한다.# 영창을 경험해본 장병의 비율은 육군은 전체의 1~2% 내외[11]이고 해·공군은 0.5% 내외이다.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영창을 가는 일은 확실히 줄었지만, 국방부가 내무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전이었으면 쉬쉬했을 일도 요즘은 짤없이 영창행이다 보니 한두다리 건너면 영창 경험자를 찾는 건 일도 아니다.

애초에 영창 제도는 UN 자유권 규약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한다.[12]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졸속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말이 매우 많았던 제도인데, 결국 2020년 1월 9일 영창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2020년 8월 5일부로 시행되면서 1896년 조선의 "육군 징벌령"으부터 이어져 온 영창제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체 징계로 감봉[13], 견책이 생겼다. 한편, 원래 군인사법에서 영창 처분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교체되었고, 병역법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군기교육을 받을 시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늦어지게 된다.

3. 교도소인가?

'미결'은 징계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사고를 쳤을 경우, 즉 구속 수사 내지 구속 재판이 결정된 경우에 가게 된다.[14] 민간에서의 유치장 내지 구치소 입감과 100% 같다. 국군교도소로 갈 정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창'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는 게 맞지만, 부대 내에서 양자를 동시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창 내에 '징계자' 방과 '미결자' 방을 따로 운용하는 식으로 해서 '영창' 한 곳에서 둘을 같이 관리한다. 일반인들이 양자를 헛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인데, 징계든 미결이든 병들 입장에선 영 창 가 자라는 통보를 듣고 구금되는 건 그닥 차이가 없고 영창 내에서도 방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일이나 대우나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은 부대 특성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2-3달에 한번씩 열리는 편이며, 재판이 열릴 때까지 해당 군사경찰대 영창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수감된 상태의 수용자를 미결수라고 부른다. '미결'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정에서 피고가 실제론 죄가 없음이 밝혀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미결수는 영창에 있는 시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군 생활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역 예정일을 넘겼어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영창에 있어야 한다. 군인사법상 병이 구속 수감 중이라면 전역 날짜가 지났어도 전역 명령을 보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론상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A, B라는 이가 있는데 죄질은 B가 훨씬 흉악하다고 치자. 이 경우 A에게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안 시키고 그냥 '징계' 처분으로 15일 영창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징계'로 영창 처분을 받은 A의 15일 구금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A는 전역일이 15일 뒤로 밀리는 악몽을 경험하게 된다.

그에 비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형사 처벌을 시킬 목적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때까지 15일간 영창에 갇혀있던 B가 만약에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대로 풀려나게 된다면, 이때 B의 15일 구금 기간은 '징계' 이유로 갇힌 게 아니라 '미결' 신분으로 갇힌 것이기 때문에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된다. 즉, 같이 15일 영창에 갇혀있었던 것은 둘이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죄질은 B가 더 중해서 B에게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15], B가 더 일찍 전역하게 된다는 것. 물론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엄연한 징역형 전과에 해당하므로 B에게 발생할 향후 불이익은 인실좆 수준이지만[16], 군 생활 기간으로 보자면 A에게 불공평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사례를 꼭 '불합리하다'고 봐야 할 것인지는 몹시 의심스럽다. 전역하고 나면 일일이 복무 기록을 확인하고, 입영 날짜와 전역 날짜를 확인하지 않는 한 별 흔적이 남지 않는 단순 징계로써의 영창 처분에 비해, 엄연한 전과로써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로써의 집행유예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굳이 '군 생활 면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하여, A에게 불공평하게 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모자란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역만 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은가? 군 관련이 아니라 민간인의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직접적인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형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지 않냐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있으면 그 후로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수 년 간 제한되는 등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물론 이건 일반인의 경우고, 벌금 몇백 낼 경제적 능력조차 안 되는 저소득층이면 또 이야기가 다르긴 하다만(...)[17]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18]가 되거나, 국군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병이 1년 6월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되면 법무부 교도소로 가게 된다. 이유는 간단한데,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즉시 전역되며, 6년 이상의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역하는 것도 없이 군번 자체가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는 무조건 국군교도소.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하면 법무부 교정본부 예하 교도소로 이송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행의 정도에 따라 그냥 좀 털리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하면 군장 메고 돌기 수준의 군기훈련을 부여하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할 경우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휴가가 잘리게 되며,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면 가게된다.

병 신분으로 징계할만한 경우, 즉 내규 위반이나 군기 문란 등 범죄는 아닌 행위는 징계 심의 결과 휴가제한(정기휴가 1~5일 삭감) 또는 군기교육대영창을 가게 된다.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 형법에 따른 처벌로서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및 금고형을 받게 되면, 영창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국군교도소로 보내지게 되고,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및 금고를 받으면 강제 전역 처리되어 법무부 예하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미결 신분으로도 국군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다. 각 부대 영창 수용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미결병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서류 작성 등을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또 진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징역이 예상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창에 가뒀다가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당연히 이 경우는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기결수, 미결수는 철저히 분리된다.

4. 왜 가는가?

가장 흔한 이유인 '징계'로 인한 영창은 꼭 중죄를 지어야만 가는 게 아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내자'하면 보내지는 거다. 때문에 진짜로 엄청 사소한 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도 영창에 가는 수가 있다. 보통 반입 금지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적발당했거나, 마음의 편지에 적혔다던가,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입창하게 된다.

장교는 일반병을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낼 수도 있는데, 택도 없는 명령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라면서 영창에 보내기도 한다. 물론 중대급 단위에서 영창에 보내기 전에 정말 영창에 보낼지 말지를 판가름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계급이 높은 간부가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를 소집해 영창에 보낼 목적을 내비치면 위원회고 나발이고 그냥 요식 행위가 돼버린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주관하는 간부가 중위 즉 인사관 급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대장급 정도에게는 어떻게 중위들이 선처를 부탁해 볼 여지가 있고, 해당 부대의 부지휘관[19]이 참석해서 지휘관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털 박혔다면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는 이 부지휘관도 육군과 달리 예비역 전시 편제라서 없다. 함장이나 정장, 대대장, 중대장이 맘 먹고 영창 보낼려고 해당 수병 및 해병 조지기 시작하면 100% 가게 된다는 말. 물론 해당 병이 전역 이후에 국방부로 민원을 넣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그 간부는 징계받는다.

군용차를 몰던 운전병이 거리를 착각해 후진 주차 중 개인용 승용차를 살짝 박는 바람에 열 받은 간부가 운전병을 영창에 보낸 적도 있다. 기동사단[20]이나 기갑여단의 기동훈련 시즌이 되면 자주포 조종수가 단골손님이 된다. 거의 90%는 후진하다가 뭘 들이 박아서 영창으로 온다. 교통사고도 가해자가 운전병이면 뭐 당연한 거고 피해자인데도 피해 차량 운전병의 과실이 있다면 정도마다 다르겠지만 영창이다. 배의 경우 홋줄을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수병이 영창에 입창당하기도 하고 함장 허락없이 몰래 낚시하다가 걸려서 영창가기도 한다. 그리고 실무 부대에도 과실 보고가 있는 경우 과실이 위험 수위로 쌓이면 입창 조치 당한다. 그런데 운전하다 실수한 건 몰라도 홋줄을 빠뜨리거나 낚시한건 빼도박도 못하는게 맞다. 보통 홋줄은 들고있다 본인이 쓸려서 내려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 어딘가에 매 놓고 다른쪽을 반대편에 매고 다시 푸는 식으로 하던가 두명 이상이 다룬다던가 아무튼 절차를 지키면 빠뜨릴 수 없는 물건이고 정말 불가피한 사고였다면 영창을 갈 리가 없다. 함장 몰래 낚시한건 말할 거리도 없고. 보통 결과 자체보다는 과정에서 규정을 안지킨게 있으면 간다. 절대 간부가 그냥 밉다고 보내는게 아니다. 물론 군대의 규정이라는게 실정을 무시한 것도 많고 윗선 지시로 혹은 관습적으로 무시되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단순 실수로서 과사실이 없으면 처벌할 근거도 없다.

부대 일정이나 '어떤 일이 부대 안에 일어났다' 해서 카페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에 영창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21] 2013년도에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무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모 사이트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 가벼운 사항이라서 보안교육 정도로 그쳤다.[22]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민원 들어오거나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영창부터 시작이다. 특히나 현직 대통령의 경우라면 더욱더. 영창만 가면 다행이고 국군교도소로 갈 수도 있다. 특히나 사지방에서 디시질하면서 민간인과 키보드 싸움 뜨거나 온라인 성희롱을 하면 최소 관심병사 확정. 북한 관련 책이나 군인 금서를 가져왔다가 영창 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관련 책은 대놓고 풍자하거나 비판적인 책들도 얄짤없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지고 오지 말자. 공산주의 관련 역사책[23]도 끌려갈지도 모른다.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 짝이 없어서 실제로 '공보정훈장교와 사이가 안 좋았던' '러시아어과 출신 병'이 러시아어 교재를 들고 들어가서 상병 때 공부한다고 공보정훈장교에게 보안필을 받으려다가 '트집잡혀서' 영창에 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장에 군사안보지원사 출동이 가능할 정도의 질 나쁜 불순 도서[24]가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단순히 정작과나 공보정훈실에 압류되었다가 휴가 때 집으로 가지고 가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계열 도서도 공보정훈과에서는 싫어한다. 어떤 책이 될지는 알아서 생각하자. 억울하게 트집잡혔더라면 영창 가기 직전에 부모님께 제대로 연락을 드려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버리자. 만약 국방부가 장교들이랑 한통속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버려 공보정훈장교의 옷을 벗기자. 2년 동안 군대에 억지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공보정훈장교의 지랄을 참고 영창에 다녀올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담배 피우다가 끝까지 안 피웠다고 잡아떼다가 걸려서 14박 15일 영창행에 교육 시간 빼먹음으로 인한 강제 퇴소 크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군 생활이 대단히 꼬이게 된다. 이러면 군 생활 15일+@ 연장에 신교대 훈련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 심지어 이 경우는 훈련 기수가 바뀌면서 아예 입대일 자체가 바뀌어[25] 전역일도 바뀌고, 거기서 또 15일 더 늘어난다. 진짜 꼬여도 너무 꼬이는 셈.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라면, 이 경우는 처음 입대일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19개월 이상을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영창을 1달 이상 다녀온 것.

탈영을 하다 잡히면 영창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전후 관계가 조금 바뀐 오해가 있는 말이다. 현행 군법상 탈영은 지침상 거의 반드시 구속기소, 즉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군검찰이 보기에 그 탈영병이 현역 복무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 번 정도는 기소유예로 불문처리하고 대신 징계 영창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시킨다. 즉, 탈영을 했는데 형사 재판을 안하고 징계 영창 정도로 그쳤다면 정말 봐준 거라고 봐야 한다.[26] 자세한 내용은 탈영 문서로.[27] 성범죄도 꽤 높은 비율이고 별의 별 범죄가 다있다. 다만 요즘 탈영[28]이나 성범죄 수준이면 정말 영창 같은 징계 정도로는 안 끝나고 최하 국군교도소 이상에 불명예 전역 후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 외 병 신분으로 민간인 상대로 욕설, 말다툼을 했거나, 탈영이 처음이고, 탈영해 있는 동안 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경찰대에 체포돼 수사 기간 동안 '미결' 영창을 받는 경우가 있다.(민간에서의 긴급체포, 유치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회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명령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병은 군대 버프를 확실히 받는 편이다. 이 경우 군검찰에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당연한 소리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말자) 대신에 탈영해 있는 동안에 사고를 친다던지, 2번째 탈영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얄짤없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막장 사고 사례가 꽤 많다. 무단 결근 이나 무단 지각부터 시작해서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대민 물의 등등 많다. 특히 해병대 상근병은 일반 해병들이 요즘 사고 덜 치고 조용히 다니는 것과 달리 꽤나 사고 사례가 많이 나와서 해병대 제2사단의 군사경찰대 영창이 마송 체육관이라 불릴 정도다(...)

포항급 초계함의 경우 구형인데다 최전방 해역에 해안선 경비를 위해 투입되는 관계로 군기가 세고, 이것이 지나쳐서 한때 막장 사고사례의 90%를 만들어 "피철철"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현재도 포항급은 내무 생활이 겁날 정도로 빡세다. 그래서 막장 사고로 인한 영창 입창률도 높다. 제2함대가 특히 심하다. 이 쪽은 함장 등 간부들부터가 매일 화가 난 얼굴들이다. 육상 올라오면 괜찮아져서 육상에서 영창 입창은 사례가 드물다.

병 상대 징계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영창만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병 상대로 가능한 징계는 근신 → 휴가 제한 → 영창 → 강등 → 불명예전역 순으로 가능하다. 강등의 경우는 말 그대로 1계급이 강등된다.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강등 말고 영창을 가자. 까딱 잘못하면 남들은 다 병장으로 전역하는데 본인만 상병으로 전역하는 수가 있다. 군 생활 좀 늘어나는게 낫지 사회에 나와서 강등으로 인한 상병 전역 찍혀 있으면 인생 꼬인다. 물론 한국군에서 강등 징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강등을 시킨다는 건 영창으로도 답이 없을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군교도소를 가지 강등은 안 시킨다. 물론 국군교도소는 범죄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 꼬이는 건 똑같다.

근신은 일과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통 반성문을 쓰거나 완전군장 메고 연병장 돌거나 한다. 행정반의 자잘한 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그런데 영내 생활이 의무인 병에게 '근신'은 징계벌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잘못이거나 징계권자가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 눈 밖에 난 사령부 처부 간부가 중대쪽에 행정병 아무개를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경우, 또는 휴가 제한 처분을 내리고 싶은데 병이 이미 휴가를 다 써서 그리 할 수 없을 때(...)에만 근신 처분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휴가제한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징계는 징계이므로 내일 휴가가 잡혀있는데 오늘 근신 5일 처분을 받았다면 그 휴가를 갈 수 없다.

휴가 제한은 부사관/장교의 영내대기처럼 일정 기간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소유한 휴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상당히 치명적인 징계로 그야말로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다.[29][30] 1회당 최대 5일까지 군 생활 통산 15일까지 가능. 하지만 신병 위로 휴가만은 예외로 건드릴 수가 없다. 거의 무적이다.[31] 뭐 그 시기에 그만한 사고를 칠 능력도 안되겠지만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을 때도 신병 위로 휴가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반면 일반 정기 휴가나 포상 휴가는 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번에 영창에서 보내는 가장 긴 기간은 15일이다. 이런 경우를 만창 또는 풀창이라고 한다. 최대 한도 수감 기간은 15일이지만 어느 장군의 심기를 거스른 병이 15일 영창을 갔다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 15일을 지내 1달을 채웠다는 도시전설이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일주일 동안 탈영을 한 군인이 자수를 해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국군교도소는 가지 않았고 대신 부대 측에서 15일 영창을 두 번 연속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징계 영창이 아니라 '미결' 영창 상태에서 '구속 기간 연장'으로 미결 구금 기간이 늘어난 경우를 양자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했거나, 징계 영창의 경우라면 만창을 채우고 온 병의 다른 잘못을 근거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만창을 갔다올 정도 병이라면 타부대 강제 전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소속 부대에서 다시 영창을 때릴 실익도 없다.

실제로 30일 영창을 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부대 내에서 몰래 음주 후 행보관에게 아저씨 껀수 잡았냐고 대들고 취해서 몸을 못 가눴다. 그래서 깔끔하게 만창 2번 다녀왔다. 다른 사례로 모 병사는 부조리에 빡쳐서 선임을 때렸다가 풀창을 갔다 왔는데, 후임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후임을 때렸다가 만창을 다시 가서 만창을 2번 간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이쪽은 각각의 잘못으로 만창을 따로 간 경우.

대체로 칼복학을 노리는 2월과 8월 전역 예정자들은 영창이 특히나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2월 20일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 10일 이상 영창을 다녀오면 전역이 3월 이후로 미뤄져서 복학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32] 실제로 2월 28일 전역 후 칼복학 예정이었는데 14박 15일 만창 갔다와서 결국 강제로 1년 더 휴학한 사람도 있다.

5. 영창 항고 제도

만약에 징계가 너무 부당하거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징계 항고' 제도[33]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전화를 이용해 인권담당 법무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실제 일어났던 일로서, 한 육군 병사가 외박 중에 길거리에서 여자와 손을 붙잡고 길을 가던 것을 헌병대가 현장에서 잡아다가 영창에 쳐넣으려 했는데[34]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그 병사의 아내였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부대지휘관이 대노하여 '미혼이 여자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혼부부사이끼리 손잡는게 무슨 성군기위반이냐'고 헌병대에 항의했고, 이를 전해 들은 참모부에서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안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지금은 아예 군법도 바뀌어서 상관없게 되었다. 어차피 군법 개정으로 다 의미가 없어졌다.

전역 후에 복무 중 억울하게 입창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현역병 신분일 때 항고 제도가 먹히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부탁해 민원을 쓰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비록 부당한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배상은 받기 힘들지만[35], 최소 악질 간부들 조져놓고 사과받고 후임병들에게 똑같은 짓 못 하게 할 순 있다. 부모 민원은 효과가 꽤 좋은 편이다. 요샌 간부들도 지들 기분대로 영창 남발했다간 부모와 전역자들의 민원으로 작살난다는 걸 대부분 알기에 영창 남발은 많이 없어졌다.

6. 수감 기간

각 징계 사유에 따라 육군/해군규정에 있는 '병 징계 양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동일한 사유라도 초범, 재범 혹은 고의성 등의 죄질을 구분하여 받는 징계 처분이 달라지게 되는 등 꽤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경미해 보이는 비행사실이어도 웬만해서는 영창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각 징계 사유에 따라 최소 영창 3일~15일이라는 식으로 최소~최대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화처럼 탈영했다가 돌아왔을 때 근신만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분명 영창은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3일이 최소이고 1, 2일 영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징계 양정 기준에서 1~2일 영창을 보내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적을 뿐 아니라, 3일 영창을 정상참작해서 감경해주는 경우에는 휴가 제한 정도로 낮춰주는 정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2일 영창도 사례가 있긴 있다. 모 육군 병사가 제초 작업 도중 허리가 아파 잠깐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하며 "아 XX, X같네!" 하고 허공에 중얼거렸는데, 마침 그걸 지나가던 사단 주임원사가 듣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폭언, 욕설로 영창 2일 처분을 받았다. 14일 영창 또한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다. 뉴스에 나온 사례로 2005년 당시 후임병 정강이 구타사건으로 후임병이 자살을 하였는데 가해자인 김모 상병은 영창 14일 징계를 받았다.

예전까지는 대대장급, 함장급이나 독립중대장급의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징계 처분의 경중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엔 이러한 지휘관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단급 이상에서 법무장교들이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수정 권고가 내려오는 일도 허다하다. 가끔은 경험없는 초급 지휘관들이 엄연한 군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 처분을 안하고 징계 처분을 내리려다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이 경우에는 법무장교들이 상황의 경중을 보아서 직권으로 형사사건으로 진행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병장과 하사가 치고받고 싸운 것을 구타로 영창에 보내려다 하극상으로 구속되었던 사고 사례도 있었으며, 훈련 때 챙겨둔 폭음탄연막수류탄을 가지고 외박나가다 행보관에게 붙들린 말년병장을 지시 불이행으로 영창에 보내려다 군용물 반출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정 권고가 내려와도 지휘관이 정말 세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얘를 꼭 이렇게 징계 먹여야겠다라고 써서 주면 결국 그대로 해주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법무장교가 지휘관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법무관이 감경 의견을 기안해서 올리면 최종 결재권자가 지휘관인 식이기 때문에 법무장교의 감경 의견에 지휘관이 서명을 안 해주면 땡이라는 것이다.

아래 서술은 육군 출신이 대부분인 관계로 육군부대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 해군 및 해병대는 계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인사계원은 인사담당으로, 행보관은 행정관으로 치환해서 보면 된다.

일반 보병 중대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 간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징계위원장[36]과 징계 간사[37], 각 장교/부사관들이 위원을 맡고 보통 가장 짬 안되는 간부가 서기를 맡아서[38] 회의와 투표를 거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데, 이때 징계 대상자 또한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 최대한 공손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휘관은 감경 조치[39]를 내릴 수 있다.[40] 징계위원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종결됐더라도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거나 너무 강하다는 이유[41]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42]

서류 작성은 중대 인사계원이 담당하게 되며 보통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서류를 작성, 이 서류를 인사명령권[43]이 있는 상급부대에 보내 지휘관 결재를 득한다. 일반적인 보병중대의 경우 연대본부의 인사과로 가게 되고, 인사과에서 이 서류에 따라 필요한 공문을 덧붙여서 연대장 결재를 득하게 된다. 사단 이상의 사령부 본근대의 경우 중대에서 징계서류를 완성한 다음 본근대 인사과에 내린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직접 법무실로 문서를 보낸다. 절차가 일반 보병부대와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대급인 사령부 본근대가 인사명령권 부대이기 때문.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간부들의 인솔 하에 사령부에 있는 군법무관과 면담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군법무관이 명목상으로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부대 지휘관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보통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와중에 어지간하면 본인도 반성(하는 척이라도)하게 마련이니 이런저런 이유에서 조금이라도 감경받게 마련이나, 군법무관이 보기에 정말 개판이다 싶으면 되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갈 때는 7일로 갔는데 올 때는 풀창으로 온다던가...

여기서 서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서류 양식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인사명령권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기각되는 경우다.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라는 게 매일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데다 서류의 자체 양식도 상당히 빡빡해서 중대 급에서 잘 지키지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서류를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될 일이지만, 소속부대가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의 영내 직할대(본부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주둔지와 본부와의 거리가 차로 몇십 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래저래 번거롭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행보관의 경우 영창 보낼 병을 데리고 서류와 함께 거기 찍어야 될 각종 도장까지 몽땅 챙겨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서류가 기각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도장을 안 찍어서'이기 때문이기 때문.

두 번째는 적법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근신, 휴가제한이 아닌 영창은 인권에 큰 제약을 가하는 징계이므로 상급부대 법무부에서 '적법성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적법성 심사'에서는 절차 준수 여부, 양형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하고[44] 징계를 승인해주거나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내서 징계권자에게 보낸다. '적법성 심사'에서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징계위원회를 다시해야 한다. '적법성 심사'에서 양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휘관이 이유를 징계서류에 기록하고 감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45] 상급 지휘관이 나서서 강제로 낮추기도 한다. 이 규정으로는 영창 못 보내니까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서류를 다시 꾸미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7. 집행

이 절차들을 다 거치고 지휘관 재가까지 나야 영창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영창 보낼 정도 일이면 절차를 끄는 게 적당하지 않으므로 적법성 심사 넘어가기 전부터 군사경찰대에 이미 방 예약 협조공문이 보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46] 거의 곧바로 영창에 간다고 보면 된다. 재가가 완료된 병은 징계자+세면백과 함께 군사경찰대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창에 넣게 된다. 참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에서의 뻘짓(?)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경찰대 쪽에서 온 몸을 더듬어서 검문한다. 군 인권 문제가 워낙 대두되는 요즘은 구속 처분을 받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못 한다. 징역형 선고받은 병들에게도 수갑 채우는 정도가 고작이다.

영창 내부에서는 오로지 양반다리정좌하여 영창 자체 문고에서 가지고 온 책들만 읽는 행위만이 허용되었으나, 완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온 책이나 수험서적을 가져가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 정좌 자세도 완화된 편.[47]

들어가 있는 병들 간의 잡담 및 마음대로 일어서는 등의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야외 활동 시간이 주어지고 내부 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교도소와 달리 내부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식사는 그 부대의 식당에서 직접 공수한 식단을 근무자들이 담아 그대로 가져다 준다. 양껏 먹을 수 있어서 살 찌기엔 좋은 환경. 식판은 본인이 설거지를 한다.

면도기는 당연히 지참 불가이지만[48]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실에 거울도 없었으나 부대에 따라서 거울이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끈, 펜처럼 자해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한다. 연필 등의 뾰족한 필기구는 물론이고 침낭끈까지 잘라먹는다. 필기구는 근무자가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만 빌려주는 형식이다. TV 시청도 9시 뉴스 위주로 1시간 가량만 시청이 제한된다.

또 샴푸, 바디워시, 칫솔, 치약, 비누, 클렌징폼, 로션 등 세면용품은 개인이 각자 가져와서 쓴다. 평상시에는 샤워장 옆 관물대에 보관해놓고 사용하고, 만약 유리병 등에 담긴 제품일 경우 군사경찰이 보관한다. 약도 근무자가 보관한다.

영창을 다녀오면 영창 갔다온 기간 만큼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되므로 그만큼 전역이 늦춰지고, 보통의 경우 1개월간 진급이 누락되어 동기들보다 한달 늦게 진급하게 된다. 규정에 충실히 따르면 2개월 누락[49]이 정상이지만 2개월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징계로 인하여 1개월 누락을 당했기 때문에 복무일수로 인한 누락은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타 사고 등으로 영창을 갔다 온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다른 부대로 바로 전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우에도 훈련병 신분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영창에 가게 된다.[50][51]

병들에게 가해지는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유독 영창만은 전역이 늦춰진다는 사실 때문인지 무슨 전과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양 겁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 거짓에 가깝다. 병들은 이미 절반쯤 구금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 영창조차 별다른 위하(威嚇)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과장 섞어서 겁주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영창은 군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은 사실상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조회하자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갔다온 기록이 안 나오지만, 병무청에서만 발급 가능한 병적기록부[52]에만 기록이 남고 이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

병적기록부를 안 봐도 간단히 입대일과 전역일을 계산해보기만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산을 해서 거른다는 괴담이 출저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 입에서 모 기업 인사담당관이 그런다더라~식의 뜬소문이지만 사실은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는 하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영창에 간 사람도 많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심리에서 이런 도시전설을 믿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위의 운전병 사례처럼 억울하게 영창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영창 다녀왔다는 사람들도 많다.

영창이 존재하던 시절, 군생활을 해 보면 연좌제가 적용되는 곳이라 자기 선임이나 후임 잘못으로 줄줄이 엮어들어가는 일도 많았고,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나 불가항력으로 잡혀가는 일도 생각보다 흔했다. 예를 들자면 보초를 서는데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터지면 상당수가 당사자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 등이다.[53]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오는 경우도 있었지만[54] 선량한 병들이 분위기로 인한 군 내부징계에 말려들어 끌려가던 일도 생각보다 흔했던 곳이다. 특히 구타가 존재하던 시절엔 툭하면 내무반서 사고가 터져 구타를 안 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줄줄이 말려들어 영창에 끌려가는 일이 더욱 흔했다.

영창이 아니어도 복무일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전역 전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일이 전역 날짜를 넘겨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역과 입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경증의 경우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심지어 수술일자 잡아놓고도 전역한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군병원이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더더욱 없다. 이럴 경우 의병 제대를 시키지... 다치기는 군에서, 치료는 네 돈으로. 전역 예정 증명서에서도 전역일의 불가피한 지연 사유에 영창, 입원, 탈영, 구속을 기재해 놓고 있다. 또한 군 내부의 사건사고에 휘말려 조사를 받던 중 전역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실은 불확실하다.

정말 희귀한 경우로 2013년 2월 22일에 전역한 전직 가수 오종혁 같은 경우,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해 전역을 미루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몇몇 병들의 미담이 기사에 뜨기도 했다. 2008~2010년, 2018~2020년과 같이 복무기간 단축기에 전역한 인원들도 입대 시기에 따라 며칠씩 일찍 전역했기 때문에 날짜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창 갔다왔다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

실제 사례로 2019년 전역자가 말년휴가 때 전역 다음날 바로 복직하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다. 복무일이 며칠 단축돼서 영창에 안 가면 언제 전역하는지 인사담당자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에 복무일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군입대로 휴직한 직원이 언제 복귀하느냐의 문제니까 경우가 다르고, 현실서 막상 인사원서를 내면 영창 같은 것엔 거의 관심없고, 일반적인 대다수 회사들이 관심갖는 부분은 딱 두가지다. 군필이냐 미필이냐, 입사한 후에 가르쳐놨더니 군대로 끌려갈 일이 있느냐 정도다.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상이면, 사회적 상식상 병역필한 남자는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를 만기로 마쳤으니 당연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당수 회사의 전산 이력서는 군 복무기간이 월 단위까지만 입력되기도 한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에 남은 정도가 아니면 크게 관심조차 없는 회사가 거의 대다수며, 영창에 좀 다녀온 정도는 별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똥군기가 강하거나 문제투성이인 경우가 상당수라 보면 된다.

다만 면접 시에 구직자의 성격 체크를 위한 질문서 군생활 경험이나 인간관계, 어려웠던 일 등을 살짝 묻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군생활의 긍정적 경험이나 친한 전우와 함께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일, 상급자의 어려운 주문을 슬기롭게 처리한 사례 정도만 이야기하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영창 다녀왔다는 자폭성의 헛소리만 면접관에게 먼저 꺼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 어차피 일반적인 회사는 면접관들도 군생활 경험이 있고, 영창 정도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실수로 인해 괜히 끌려간 사례들을 봐서 잘 알고 있는지라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별로 주목해서 보지도 않는다. 단지 자기 입으로 징계받았다는 말을 당당히 꺼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거를 뿐. 이건 영창이 아니라 어떤 징계든지 마찬가지. 단, 휴직하고 입대하는 고졸 사원들의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단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영창 며칠 이상 갔다오면 네 자리 치운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억울하거나 재수옴붙어서 영창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건 사측에서도 알기에 보통 3일, 5일 정도는 봐주고 풀창 정도는 가야 군대에서 취준 새로 해야 할 정도로 널널하게 잡아준다.

일반 9~5급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취업, 교원 임용시험(초중등, 대학교원 모두), 변호사시험 응시에서는 영창 기록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병 신분의 영창은 공무원 임용 후 추가징계가 없다면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념 훈포장 수훈에 결격사유가 없다.[55]

다만 고위공무원단 승진을 원할 시만큼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견책 기록까지 다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 임용, 검사 임용, 국가정보원 공채에서는 영창 기록도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된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제외.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 판사와 검사 임용 시 부가적으로 적는 신원진술서에 군 복무기간 중 징계사항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있다. 물론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공무원이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영창만이 아니라 모든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사실 이렇게 영창 갖고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직종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이면 이력서 폐기 대상 0순위.

또한 군법무관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창보다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 병사가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군사경찰대에서 조서를 쓰고 이후 군검찰, 군판사를 거쳐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 처벌은 민간 법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며, 면허 취소 기록도 당연히 적용되고 운전병의 경우 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뒤 일반행정병으로 쫓겨난다. 과실범이 아닌 이상 휴가 제한이나 영창은 보너스. 특히 전역 후에도 영창과 달리,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전과 기록에 다 남으니 괜히 휴가 나가서 사고치지 말자.

수감기간 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는데 계속 사고쳐서 영창에서 계속 살면 30대까지 군 생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복무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아니면 차라리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실형/집행유예를 때리고 전시근로역으로 내쫓든지 말이다. 애초에 그 사람만 영창을 수십번 보내는 거 자체가 지휘관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귀찮은데다 그 부대 성과와 평판만 대폭 깎이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8. 해외파병부대의 영창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는 일반 사단과는 편제도 다르고 규모도 작았지만 그래도 사단급 부대여서 사단 군사경찰대에 영창이 있었다.

영창 기간 동안 파병수당이 안 나오고[56], 식사를 같은 분대의 분대원이 날라주고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기 받아서 설거지도 해야 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즉시 원대복귀 처분받고 출창일과 가장 가까운 정기공수일에 다이만부대 수송기편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대 복귀 후 부대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영창이나 징계를 또 당하기도 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처럼 비교적 먼 거리를 전세기 계약으로 이동한 경우, 경비 자체가 비싸고 교통편 확보가 어려우므로, 필수적이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제 국내로 환송조치 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파병수당 제한 외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작업량에 비해 부대규모 또한 제한적인지라 병 감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등등 현실적으로 영창을 운영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았다.[57][58]

9. 폐지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의 주된 사유는, 영창 징계의 집행과정이 군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그 제한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59]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적법 절차의 원리)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 영창제도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병에게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구금을 강제할 수 있고, 절차 또한 민간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집행과 비교하면 (비록 외관상의 형식은 갖추었다고 하나)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간에서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법관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없으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처분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군과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을 뿐,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주주의 국가의 군에서 존치될 수 있는 징계인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 영창제도였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소수의견도 이 점을 항상 지적해 왔다.

결국 국방부는 2019년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2020년 1월 초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4년만에 영창제도는 폐지되었다. 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 역시 개정 이전의 구 군인사법에 대해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 부분은 위헌, 즉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7헌바157, 2018헌가10).관련 만화


따라서 이제 영창은 국군교도소로 군무원이나 군인 죄수를 이감시키기 전 조사경과를 기록하며 해당 죄수를 수감하는 일선 부대의 미결수용자를 가두는 장소로 국한되었다.

일부 꼰대들이 영창 폐지되니 이제 군대 망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했는데, 영창이 폐지된 군인사법 개정안 또한 군기교육대 입소 기간이 기존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산입 안 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던 영창보다 더 빡세졌다. 말이 폐지지 사실상 군기교육대에 흡수되어 일원화된 것이나 마찬가지. 심지어 이젠 감봉도 된다. 병 월급이 오르면서 감봉되는 월급의 수치도 꽤 커졌다. 군기교육대 4박5일이면 10만원이 까이는데, 물론 사람마다 금전감각이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다.[60] 즉 인권침해적 요소도 없앴고 그 꼴마초 꼰대들도 더 좋아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사실 영창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지휘관이 꼼수를 써서 영창 대신 군기교육대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유는 영창의 경우 지휘관의 점수가 깎이지만 군기교육대는 지휘관의 점수와 연관되지 않고, 끌려간 당사자는 상당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군기교육온 병들에게 제초 등의 간단한 작업을 시키기도 했지만, FM대로 군기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흔했는데 정말 영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을 선사했다. 군장상태로 장시간 연병장 돌기, 유격 훈련 수준의 기합을 자주 주기도 하고, 악명높은 피티체조 8번 온몸 비틀기 같은걸 당해보면 영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었다. 푸른거탑의 에피소드 '말년 최후의날 1415'에서 이러한 군기교육이 잘 묘사되어 있다.

10. 기타

영창 내 화장실(대변 보는 곳)에는 문이 반만 달려 있어 상반신이 노출되며, 휴지가 없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수감자의 인격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이 이뤄지긴 했다. 문이 반만 달려 있는 이유는 혼자 있게 되는 공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크하기 쉽도록 문짝을 완전히 떼려고 했지만, 수감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만 달아두었기 때문이다. 휴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밖에 있는 군사경찰에게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며, 2017년 (구) 제26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문은 완전히 달려있었으나 잠금장치는 없었다. 더불어서 한 때는 화변기였다가 양변기로 교체한 영창도 있다.[61]

휴지를 저렇게 주는 이유는 휴지로 자살이 가능하기 때문.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로 이걸로 감방에서 자살한 일본 여성의 사례가 있다. 또한 휴지로 새끼를 꼬면 진짜 질긴 밧줄이 된다. 사실 정말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인간들의 자살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다.[62] 그리고 샤워 시설의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군사경찰 감시 하에 샤워를 실시한다. 다만 서로 민망하다보니 보통 가림막을 2/3만 가린 채로 샤워를 한다. 샤워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요청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는 있다. 샤워하는 것이 워낙 불편하다보니 짧은 입창자의 경우 안씻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땀흘릴 일이 없기 때문.

대체로 사고를 치는 건 미결수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입창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신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결수는 군 검찰이 처벌하기로 작정하고 기소를 한 거라서[63]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현직 연예인 최초세븐, 상추 외 5명의 입창이 확정되었다. 세븐과 상추는 9박 10일, 나머지 병들은 4일이라 한다. 스포츠스타 가운데에서는 유도왕기춘이 훈련병 신분으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참을성이 없어 그 4주 훈련도 못 견디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8일 동안 영창 신세를 지고 교육시간 빼먹음으로 인해서 퇴영당했다. 휘성도 하필 말년에 프로포폴 의혹이 있던 중 군 병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드러나 입창 3일 처분을 당한 후 3일 늦은 전역을 하는 굴욕을 당했다. 인터넷 방송인 잉여맨은 상근 복무 도중 방송을 켰단 이유로 일베저장소 측의 병무청 민원으로 영창을 갔다 왔는데, 제대 후에는 본인이 영창 드립을 치며 일종의 자폭 개그로 써먹는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는 헨리도 예능 최초로 영창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푸른거탑에서 최종훈 병장은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다가 얼차려를 피하기 위해 보일러 잘 다룰 줄 안다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해 보고 오히려 얼차려만 더 받고 밤에 반성문을 쓰는 와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조교복을 발견한 후 조교복 입은 사진을 자신의 추억록에 넣으려다가 갑작스런 동료조교의 호출에 또 군기훈련을 받게 되고[64] 그 와중에 최종훈이 사라진 걸 본 교관이 탈영한 줄 알고 신고하려다가 최종훈이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데 그만 목욕하고 있던 연대장[65]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다 추억록을 남길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연대장은 그냥저냥 넘어가지만 추억록에 후임을 괴롭히는 사진[66]을 보고는 바로 14박 15일 만창을 가게 된다.[67] 이후 실존인물 최종훈 본인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임시 하차하게 되면서 또 영창 간 걸로 설정되었다.[68] 이후 이용주 이병 역시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2박 3일 영창에 갔는데, 하필 이 날이 이용주 이병의 생일이었다. 뒤이어 푸른거탑 리턴즈에서도 김재우 병장이 당직근무 중 졸다가 총기열쇠를 잃어버려 영창에 끌려가게 되었다.[69] 마지막회에서도 최종훈이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렸다가 중대장이 본인 거를 주면서 최종훈의 영창은 만류되었고, 대신 중대장 본인이 군기교육대로 가게 된다.

만일 영창 수감 도중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사경찰 2명과 같이 가게 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수감자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장실 등 정말 급한 상황이면 수감자를 포함한 3명이서 같이 간다.[70] 그래서 수감자는 도주는 꿈도 못 꾼다. 도주해봤자 수갑을 찬 상태라 다 들키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풀릴 거 괜히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다.

보통 입창하면 군사경찰 근무병에게 요청하여 책 갖다달라고 할 수 있다. 수감자들은 수감된 상태로 있어야 하기에 책을 꺼낼 수 없어서 요청해야 한다. 오후 9시쯤엔 TV를 틀어주기도 하며 뉴스만 틀어준다. 다른 수감자들을 한 철창 안에 모이게 해서 보여준다. 보통 하루 일과는 기상 및 점호 및 아침체조 후 소량의 개인정비 후 자숙 시간. 자숙 시간 동안은 가만히 앉아있거나 책만 읽는다. 점심 시간엔 정해진 수감자 순서에 따라 배식을 담당한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숙 시간에 들어갔다가 체력단련시간을 가지는데 보통 제자리 스트레칭 같은 것만 하고 다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을 먹는다. 다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뉴스시청 후에 점호를 받고 10시에 취침을 하고 매일 일상이 반복이다. 주말엔 살짝씩 다를수 있겠지만 비슷하다. 일부 수감자들은 힘들고 고된 훈련인 유격, 혹한기 훈련 같은 훈련에 맞춰 일부러 영창갈 짓을 하기도 한다. 하루종일 공부만 하기위해 입창하려는 병도 있는데 책을 반입 자체를 할 수 없기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래도 사전에 물품 승인 허가가 나면 공부하려고 입창이 가능하기는 하다.

경찰서 유치장과 마찬가지로 구금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백기를 게양한다. 영창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백기가 자주 올라간다고 한다.

과거 영창악기의 광고와 자주 엮인다. 특히 해당 광고를 역재생했을 때 나오는 욕 비슷한 소리가 영창으로 끌려가는 병들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미군에서 제작한 홍보용 게임인 America's Army에서 교관에게 총을 쏘면 영창에 갇힌다.(...) 아마 게임에서 킥밴도 아닌 영창에 갇히는 게임으론 이게 유일할듯 싶다.

윤훈관은 일병 시절 선임과 술을 마시다 걸려 만창을 갔었다.

헌병대 내의 영창에 입소자가 없을 경우 외부 조회대에 백기를 달았다.

10.1. 비유

나무위키에서 규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차단을 당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일정 기간 정지를 당했다가 풀려나면 영창에 다녀왔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친한 사람이 정지를 당하면 그 상대에 대해 영창 간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유하면 영구정지의 경우 불명예 전역이다. 특히 페이스북에선 연령대가 60대 이하이면서 정치성향이 보수인 유저들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TV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으로 단기간 활동정지를 당했다가 정지가 해제됐을 때도 영창에 갔다왔다고도 표현한다. 단 출소라는 표현도 같이 쓴다.

10.2. 영창에 간 캐릭터


[1] 일반 병의 경우에는 중대장고속정 정장위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징계권자이며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의 승인은 대대장함장, 편대장영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한다.[2] 영창 15일로도 모자라는 정도면 대개 군사재판까지 가는 대형사고지만, 가끔 영창을 두 번 보내는 식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4] 용산의 국방부 건물 옆에 위치한다. 관리는 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대대에서 한다. 참고로 여군을 영창으로 보낼 때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로 보낸다.[5] 이 경우 전의경의 경우 유치인 명단에 전/의경 ○○○ (계급명) 영창, 사유가, 경비교도대의 경우 수용거실 명단에 경비교도대원 ○○○ (계급명) 영창, 사유로 기록되었었다.[6] 단박에 전역 처리 되는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검거된 경우가 전역 처리되어 육군교도소(현.국군교도소)→법무부 교도소 경로를 타던 것. 이건 현재도 있다. 이 때문에 영창을 세 번 가면 전과가 기록된다는 오해가 오랫동안 병사들 사이에 남아있었다.[7]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 특명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전역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21사태로 전 군의 전역 특명이 일시 중단되어 군 생활이 늘어난 것. 종종 행정상 오류로 전역 특명이 며칠 늦어져서 전역 대기 상태를 며칠 더 견뎌야 했다는 증언이 있는 모양이다.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산화가 되어있는데다 전역 1~2달 전에 전자문서를 통해 특정 일자로 전역 명령을 내려놓기 때문에 공문서를 볼 수 있는 장병이 아니면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1990년대(정확히는 1997년 12월)까지만 해도 육군 전역병은 보충중대로 전출해서 따로 관리하곤 했는데, 이럴때 정신과 시간의 방을 경험한다고 한다(...) 해공군과 해병대는 전역 3일 전부터 단급 이상 부대 대기대인 ASSA! 캠프전역교육대에 전역 예정자들을 불러모아 간단한 교육과 행정절차, 문화탐방, 전역식 등을 한다.[8] 기율교육대는 엄연히 영창의 개념과는 다르다. 의무경찰의 영창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며, 기율교육대의 경우 4박5일의 일정이지만 군생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쪽은 군기교육대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9] 하지만 수용자가 난동을 피우는 일은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일단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얌전해진다. 나를 갈굴 선임도 없고 내가 갈굴 후임도 없고.[10] 가스조절기는 탄피와 달리 적당히 쓰면 회수도 안 하고 고철로 버리는 소모품이지만, 총기부품을 분실했다며 갈구는 부대가 많다. 여기서 지휘관이 깐깐하거나 병사가 평소에 찍혔다면 영창 직행도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이야 심해봤자 군기훈련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영창가는 병사들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형 가스조절기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신경을 써도 어느새 없어져 있어서 억울하게 영창에 가는 병사들이 왕왕 있었다.[11] 생각보다 많다. 약 300~400명 중 1명 꼴로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약 50~100명 중 1명 꼴로 나오는 셈.[12]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기관이 개인을 불공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하듯 지휘관 마음대로 휘하의 군인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의적 구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의무경찰 영창 제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 간 결정례가 있었는데 한 표차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었다. 다만 이 결정례가 2020년 영창제의 폐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13]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3분의 1을 깎지만 여기서는 5분의 1을 깎는다.[14] 휴가 미복귀 및 탈영 등이 이 사유에 해당된다.[15]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다만 징역형의 실제 집행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일 뿐이다.[16] 당장 해외여행에 지장이 생긴다. 특히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ESTA로 간편하게 못갈 가능성이 크고, 정 미국에 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거기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100% 패소다.[17] 애초에 막노동판이나 몇몇 단순노동직은 성범죄나 살인 같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쌍방폭행 같은 거 정도로 집유 받은 건 걸려도 그냥 넘어가는 데도 많다. 중견~대기업 입사나 공시 같은 것을 할 상황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단순노동자라면 집유가 더 나을 순 있다. 벌금 낼 능력 없으면 노역장 끌려가서 징역형을 실형으로 받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한동안을 돈 못 벌고 있어야 하기 때문. 당연히 월세랑 이런저런 고정비용은 계속 쌓이고... 물론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18] 참고로 간부는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징역 이상의 선고만으로도 즉시 파면된다.[19] 부대대장, 부연대장 등 부지휘관은 진급심사 다 떨어지고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다 보니 계급은 낮아도 지휘관보다 짬이 높은 경우가 많다.[20] 구.기계화보병사단[21] 실제로 모 사이트에서 개최한 '천하제일 폐급대회'에서 어느 현역 군인이 본인 이야기를 했다가 육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누군가의 신고로 상급 부대에서 지적을 했고, 행보관과 중대장이 손을 썼음에도 영창 5일 처분을 받은 실화가 있다.영창간 병사의 선임이 푼 썰[22]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군사경찰디시인사이드를 굉장히 혐오해서 사지방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녀석들을 잡아내거나 민간인과 악플 시비가 붙어 시, 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 고발 조치된 인원들을 넘겨 받아 영창에 집어넣기도 했다. 영창이면 다행이지, 사회 같으면 막대한 벌금, 손해배상이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풀렸더라도 카메라는 갤럭시인 경우 녹스를 이용하여 SW 단위에서 봉인하고 아이폰, LG, 기타 외산폰은 카메라 켜지 마라고 주의주거나 스티커로 물리적 봉인을 하는 등 카메라는 여전히 사용 불가다.[23] 중국은 엄연한 수교국으로 비적성국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책은 괜찮다. 어차피 국방부에서 공식 인정한 군인 금서여봤자 '저우언라이 평전' 정도인데 중국이 덩샤오핑 행정부 때 개혁 개방을 한 건 다들 잘 안다. 문제는 비록 현재는 없어졌으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관련 자료. 러시아도 수교국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 땜에 좀 불편한 관계이고 동해 등에서 영해 침범 등 실제 군사 대치도 벌어져 끌려가기 딱 좋다. 한국과 직접적으로는 크게 관계도 없는 쿠바와 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에 대한 책 체 게바라 평전 같은 책 역시 보통은 압수 수준에서 끝나지만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끌려갈 수 있다.[24] 예를 들어 주체사상 관련 도서 같은 빼도 박도 못 하는 이적도서. 이런 책은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구속될 수 있다.[25] 즉, 전 기수에서 훈련병으로 복무했던 기록 자체가 말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전에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귀가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다면 그 동안 복무한 기간만큼은 단축된다. 그냥 입대일만 바뀌는 셈.[26] 그러고도 대부분 영창 7~15일이다. 그만큼 탈영이 중죄인 것.[27] 군사경찰대에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대 자체 징계 수준의 영창도 가능하다. 위 상황은 이미 군사경찰대에 이첩된 경우.[28] 출타 미복귀가 아닌 현지 탈영의 경우[29] 예를 들면 휴가 제한 5일을 당하면 정기휴가 10일에서 5일의 기간이 삭제되어 5일만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된다. 정기휴가를 모두 썼다면 포상 휴가마저 사라진다!!! 1개월 진급 누락은 덤이다. 사실 이 부분은 징계권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다. 육군 기준 규정 상 휴가 제한 징계로는 마음대로 포상,위로 휴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규정에서 포상,위로 휴가의 제한은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의를 따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30] 그래서 일부 상병 이하의 병들은 휴가 제한보다 영창 갔다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이 징계 한 번으로 휴가가 10일 이상이 날아가서 남은 군 생활에 비해 휴가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휴가 간격이 4~5개월을 넘어가게 되어 이 기간 동안을 버티지 못하고 탈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1] 신병 위로 휴가는 이등병의 부대 조기 적응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 징계로도 자를 수 없다. 전쟁이나 전염병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서야 신병 휴가 못 나가는 일은 없다. 일례로 전입온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 신병 휴가를 나가겠다고 해도 담당 간부가 조금만 늦게 나가라고 권하거나 그냥 휴가를 보내주지 절대로 안 내보내지는 않는다. 만약 평시에 신병 휴가를 제때 안 보내면 지휘관이 털린다.[32] 단,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개강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예를 들어 학기 1/4지점) 그 학기에 복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33] 다만 2000년대에 이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34] 지금은 없어진 말도 안 되는 규율이지만, 과거에는 손 붙잡고 가기와 심지어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기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거였다. 물론 지금은 내무방송에서 내일 비 오니까 우산 챙기라고 하는 시대긴 하지만.[35] 배상을 받으려면 재판을 가야 하고, 재판이란 게 민원 처리처럼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일도 아니다 보니 부대든 본인이든 둘 다 피곤해진다.[36] 이지만 최고 선임장교의 부대원이 징계 대상자일 경우 다른 장교로 교체된다.[37] 원칙적으로 장교가 해야 하지만 병의 경우는 부사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보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38] 서기는 원칙적으로는 병도 가능하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같은 중요한 일에 병을 참가시키기도 좀 그래서 보통 하사급의 간부를 서기로 넣는 일이 많다. 병은 정말 간부가 없을 때만 넣는다.[39] 말 그대로 '감경 조치'만 가능하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0일이 정해졌다면, 거기서 날짜를 줄이거나 휴가 제한으로 한 단계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늘릴 수는 없다. 또한 이것도 두 단계 이상을 내릴 수는 없다.[40] 단, 징계권자의 감경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장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부사관이나 병은 각 군 참모총장 이상 표창이 있어야만 하므로 영창 적법성 심사에서 감경 의견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감경 불가.[41] 너무 강할 경우에는 지휘관 직권으로 감경 조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희귀한 편이지만 영창 보내지 말고 근신으로 끝내라고 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에서 두 단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경 조치로는 불가능하다.[42] 이건 완전한 위법이다. 이미 투표 끝난 징계위원회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역시 영창 적법성 심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명하는 경우(이 경우는 지휘관 의견에 무관하게 징계위원회를 절차에 맞게 다시 해야 한다) 또는 항고를 하여 원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뿐이다. 따라서 같은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 경우 영창 적법성 심사를 받으러 가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신고를 하자. 관행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경우 부대를 뒤집을 수도 있다.[43] 공문 발행 권한이 있는 부대[44] 무조건 징계대상자가 참석한다.[45] 근신 처분 대상을 영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휴가 제한 5일 정도가 적절한데 영창 10일을 요구한다던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 올리는 정도다.[46] 징계서류와 함께 입창의뢰 공문이 군사경찰대로 넘어간다. 또한 영창 기한이 다 되면 명령권이 있는 부대에서 퇴창의뢰 공문을 군사경찰대에 보낸다.[47] 예전에는 거의 가부좌 자세를 틀게 하거나 심한 경우 일본식 정좌 자세처럼 무릎꿇고 앉아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48] 면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이상 갔다오는 사람들은 수염을 깍지 못해 로빈슨 크루소처럼 보인다.[49] 징계로 인한 1개월 누락+영창일수가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진급 최저복무 일수 미달로 인한 진급 1개월 지연.[50] 실제로 모 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 조교와 반말 및 욕설이 오가고 지시불이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어느 보충역 훈련병이 영창을 갔다 온 후 강제 퇴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 상술돼 있지만, 강제퇴소의 경우 3~6개월 후 재입소 및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51] 참고로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영창은 안 가고 대신 경찰서를 간다.[52] 일종의 인사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각 지방병무청에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취업 증빙 문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기록이 기록되지 않으며, 군 경력 인정 관련한 보직 경력기록 조차도 본인이 발급신청 시 병무청에 별도의 표기를 요청해야 한다.[53] 예를 들어 어느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때 총기자살한 훈련병이 있었는데 옆에 말년병장과 사격통제병이 있었는데도 치밀하게 준비하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자살한 훈련병 때문에 말년병장과 통제병이 14박 15일간 영창에 끌려갔었다. 이게 용납받지 못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인가? 한데 영창갔다는 이유만으로 일수 계산해서 면접서 차별하는 기업들은 악덕기업 그 자체이다.[54] 이런 악랄한 경우는 오히려 부대에서 최대한 눈감아준 사례이다.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형을 받으면 답이 없다.[55] 의무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기간합산만 할 뿐 공적합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하사 이상의 징계기록은 이후 타공무원 임용후에도 평생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념 훈포장을 받을 수 없다.[56] 대충 하루에 7만 원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57] 오죽하면 병들 한정으로 매일 작업이 중노동인데 잘못해서 영창 가면 호텔비 내고 강제휴가 개꿀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존재했다고. 실제로 영지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격오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히 포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복귀 전까지 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만 한 상황이기도 하고.[58] 거꾸로, 현지에서 받는 휴가는 곧 영창과 같은 급의 대우로 취급하기도 한다. 현지에서 포상휴가를 받으면 영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나가봤자 혼자 디스커버리 찍어야 하는 곳이고, 휴가는 내빈용으로 꾸며진 컨테이너 숙소 이용권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휴가라고 쓰고 격리조치라고 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포상휴가를 받으면 대부분은 각자 생활관에서 일과열외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여 받곤 했다. 영지 밖에서 야생동물 공격과 내전으로 인한 피격/피폭의 위험 속에서 자고 들어오는 게 진짜 징계다.[59]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1) 구금 제도의 운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2)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금이 적절해야 하며 3)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 가운데 구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여야 하고 4) 구금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구금 제도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커야 한다.[60] 단, 군기교육대는 갔다온 일수만큼 월급에 반영된다.[61] 화변기 시절에는 충북도경 제천경찰서 대용감방 탈주사건처럼 변기통을 뜯고 튀는 일이 흔했을지언정 양변기로 바뀐 직후에는 변기통 뜯고 내빼는게 불가능하다.[62]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부 직할 영창에는 화장실의 출입문이 당연히 없었다. 샴푸는 잠깐 있었다가 바로 없어졌는데, 미결수 하나가 샴푸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 자살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원래 크기의 1/4로 자른 비누조각 한 개만 있을 뿐,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63]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서, 법무장교 입장에서는 부대 지휘관에게 생색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에게는 약 20일의 휴식기간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미결이 가끔 이용된다. 미결수와 법무장교 간의 개인적 친분 또는 학연이 있는 경우.[64] 대령 연대장이 조교들 사이에 가혹행위에 대한 소원수리가 나왔다고 해서 자수할 때까지 군기훈련을 내리겠다고 했다. 사실 자수할 때 까지 군기훈련을 부과하는 건 현재는 가혹행위다.[65] 2020년 12월부터 종전 보병연대가 보병여단으로 승격되어 대령 여단장. 당시 나레이션에는 여단 본부에 있는 군기교육대로 끌려갔다인데 여단 본부라고 말한거 보면 전국의 연대급 부대 해체를 예상했다.[66] 정확히는 영화 람보 설정샷[67] 말년 최후의 날 1415가 그 뜻이다.[68] 19박 20일 자숙 후 녹화에 복귀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분대장으로부터 경운기 몰지 말라는 비아냥을 들었다.[69] 사실 총기열쇠는 황제성 소대장이 외곽순찰을 돌 때 김재우랑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을 때 본의 아니게 열쇠랑 같이 집게 된 것이었고, 황제성은 그걸 뒤늦게 알고는 모른 척 했다. 그러다가 황제성 본인도 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에 중대장은 같이 영창을 가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김재우랑 같이 가게 되지만, 황제성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받던 중 총기열쇠를 발견하고 만다.[70] 때문에 여군 수감자면 당연히 여군 군사경찰 2명이 붙어있는다.[71] 전대한과 동조했던 김태희정다정은 죄질이 더 무거웠음에도 영창을 가지 않았다. 김태희에 경우 과거 12.12 군사반란등을 일으켰기로 유명한 국군기무사령부에 간부로 복무 중인 친척의 빽으로 영창을 피했지만 가장 죄질이 컸던 정다정은 끝내 영창은 커녕 아무런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다.[72] 뷰티풀너드의 근황올림픽 패러디인 "폐급 일병을 만나다"에서 개폐급의 장성과의 대화의 후일담이 공개되었다. 전경민은 발언이 끝난 후 최제우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며 쌍욕을 먹었다. 그걸 빌미로 국방헬프콜에 신고해 억울하게 영창을 다녀와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