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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사(監査 / Audit, Inspection)는 단체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직무를 의미한다.2. 상세
감사조직은 특정조직의 비리 등을 잡기위해 의사결정 기구의 직속이거나 특별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특성상 엄청난 권력을 자랑한다(회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회와는 별도이다). 해당 조직 안에서는 검찰 경찰 못지않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감사조직은 항상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고 이들에게 걸리는 순간 불명예 퇴진도 감안을 해야한다. 최근 국내 감사조직들은 IIA(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국제 감사기준을 따르는 추세이며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국내 최고 감사기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체감사기구(감사실, 감사부 등)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공공감사 적용기관
월급쟁이라면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흠칫하게 되는 마법의 단어이다. 그나마 사기업 직원들은 평소에 대충 하기 힘든 구조다 보니, 회계 쪽 직무담당이 아니라면 감사가 걸려서 문제가 생겨도 게을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본래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라서 문제가 된 거라는 걸 상급자들이 입증해 줘서 걸린 것 자체만으로는 잘 잘리지 않으므로 이 단어보단 구조조정이란 말을 더 무서워 한다. 단,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급 중견기업 이상은 비리나 부정거래가 감사팀에게 걸리는 경우 매우 두려워한다.
행정기관 공무원[1]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로 잘릴 일 없다 보니 민원과 감사를 가장 싫어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구조상, 감사에만 걸리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특히, 고의로 저지르면 파면이 100%에 과실이라도 정직을 받는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누가 자살하거나 할 때나 감사가 각 잡고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 전체 구성원을 징계할 각오로 맘먹고 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들어온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자 전원의 해고여부가 오락가락 하고, 경우에 따라선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로까지 확대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 감사를 엄청 두려워한다. 감사 앞에서는 높으신 분들이라도 예외없다. 오히려 계급이 6급 이하로 낮으면[2] 고의 혹은 말도 안되는 중과실에 따른 잘못으로만 처벌받지만, 직급이 높으면 관리책임까지 보태서 받는다.
3. 감사종류
3.1. 내부감사(내사)
본부 차원에서 본부 외의 다른 내부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불시에 점검하거나,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본부에서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여 재발 방지를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부감사는 내부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실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는 편이다.내부감사가 엄하면 엄할수록 사소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유지될려면 내부감사의 내부단속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큰 사건으로 번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작은 실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내부감사로 인해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부정한 관계가 까발려져서 일부 높으신 분들의 잘못된 권력남용 또한 적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악습이 뿌리뽑아질수록 조직은 청렴해지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서 봤을 땐 플러스 요소를 안겨준다. 물론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커져서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 검찰과 감사원 등이 출동하고 언론이 동네방네 떠벌려서 재기불능이 되어버리는 인생막장 루트를 타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내부감사가 느슨하고 비리로 얼룩졌을 경우 내부단속 기능이 마비되어 본부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와 비리가 겹쳐 외부감사나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정말 내부감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 힘없는 직원의 작은 실수에는 저승사자처럼 굴면서, 힘있는 직원의 잘못이나 잘못된 관행은 잡지 않거나 오히려 보호해주기까지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실적을 감사인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별별 트집을 다 잡는다며 아우성이다.
공직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내부감사가 치밀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불륜을 하는데, 그 직원의 배우자조차도 모르는 불륜을 잡아낸다. 사실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한 모든 곳은, 직원이 누구와 불륜을 하는지 감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륜 상대가 산업 스파이나 간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1.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내부감사 중 '일상감사'라는 게 있는데, 일반 감사와 다르게 서류를 통해 심사하며 특정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의 타당성 조사를 감사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감사가 바로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각 기관별로 기준이 전부 상이하나 모두 '서류'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계약(발주), 주요 정책, 예산 관련 사안(예산집행 및 예산수립 등)에 대해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라는 형식을 주로 본다.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를 안 거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은 종합감사 때 대판 깨지니까 참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됐는데,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사전에 전화(유선) 문의 후 일상감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결재라인에 '일상감사'를 추가하여 진행하게 된다. 일상감사를 통과하면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3.2. 외부감사(외사)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히 공무원의 주적이자 저승사자라고 봐도 된다.[3]대개의 일상적인 문제는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받을 일이 없다. 몇십억 횡령,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혹은 증거 있는 투서 정도[4],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진 권력형 성추행[5] 등의 대형사고가 터져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은 보통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언론에서 크게 터뜨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파멸을 각오하고 고발한 사건일 정도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외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사건 관련자를 모두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감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부감사부서까지도 같이 감사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에서 은폐하다가 발각이 된 사실이나 정황이라도 있다면 이들까지 같이 잘린다.
외부감사가 진행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론들이 특종을 잡기 위해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사건경과가 거의 무조건 실시간으로 까발려진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피드백 그런 거 없다. 당사자의 경우 해임이나 자진퇴사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 수준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왔다면 사건 관련자들은 말 그대로 인생종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외부감사가 벌어져서 문제가 나왔다고 발표되는 순간 그 조직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대로 재기를 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공기업과 정부부처의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이란 기관이 따로 존재하며 감사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감사원은 그나마 정부부처 내부단속 차원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고될지는 몰라도, 사소한 실수였다면 언론까지는 퍼지지 않아 재기불능 수준까지 가기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경찰서 정모라도 가게 되면,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복직해도 일선 업무는 거의 불가능하며 알아서 옷 벗고 나가는 의원면직이 가장 행복한(?) 결말이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력형 성범죄 등에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가벼운 비위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한꺼번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가 언론의 주목을 같이 받고 상급자들에게 찍혀 결국 사표를 쓰는 일은 있다. 사실 외부감사를 받을 정도의 죄가 아니지만 동료가 저지른 큰 범죄 때문에 실질적인 연좌제를 적용받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셈.
3.2.1. 세무조사
외부감사 가운데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무섭다. 회계, 세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회사에 상주하면서[6] 탈탈 털기 때문. 세법이 워낙에 막강한지라 세무감사를 보복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군사독재 시절 이걸 당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물론 털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하지만 털어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협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만한 대기업에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되면서 적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3.2.2. 교육부 대학감사
교육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2.3. 국정감사
해당 문서로.3.2.4. 회계감사
해당 문서로.4. 흔한 감사 사유
징계 문서로.4.1. 감사 채증의 방법
- 구체적인 날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한다. '1월~6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은 애매한 표현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월 5일 12시 경, 1.11, 2.22, 3.3 등 총 12회' 등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하다. 시기나 관련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면 아예 조사도 하지 않는다.
- 내부자의 증언이 없으면 잘못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힘들다. 책임자의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감사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그 책임자는 상당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 든다. 따라서 내부자의 증언은 높으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감사로 쫓아내려고 작정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사실 공직의 경우에는 차장 부장 정도 선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급자를 감사하려고 해도 절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계약직 고용인이나 민원인 등의 입장에 선다면 몰래 녹취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한 사소한 처벌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 무단결근, 허위 병가 제출, 허위 출장 등은 당일 직접 잡지 않으면 사후에는 감사를 통해 밝혀내기 힘들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당일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물론, 신고해봤자 "어? 이 사람이 휴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을 깜빡했나 보네? 병가를 신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 보네? 출장을 신청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보네?" 하고 넘어갈 것이나, 이 정도만으로도 주의~경고 정도의 가벼운 신분상 조치는 먹일 수 있다.
- 허위 병가 사용의 경우, 2015년 현재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감기를 사유로 6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10월 15일~11월 29 일까지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범죄와 연관된 경우 뿐이다.
물론, 이런 허위 병가 사용은 상급자에게 허가받기 힘들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패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경우이거나 낙하산 인사일 경우 이런 식으로 허위 병가를 제출해 1년에 50~60 일의 휴가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 흔한 감사 사유는 넣어봤자 잘 먹히지 않는다. 공직은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성격파탄자가 아니고서야 감사 외에는 잘릴 일이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일에 쓰이는 능력은 배우지 않으려 드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대상이 되는 행동 등은 귀신같이 습득한다. 특히 5년차 이상쯤 짬이 되면 무슨 사유로 어떻게 감사를 맞는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사유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 낮은 연차가 봤을 때나 신기해 보이는 것이지, 짬찬 공무원은 언제 불시감사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자들은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최대한 많이 저지른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발견하기 힘들다. - 연말에 신고하면 실적 때문에 다른 기간보다 잘 잡아준다.
4.2. 신고의 방법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가장 강력하다.
- 청와대 신문고는 마치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챙겨줄 듯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분류하고 해당기관 내부 감사실에 보내주는 것 외에는 별 간섭을 하지 않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뜻.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기는 하다.
5. 군대의 참모
군대의 감찰참모에 대한 내용은 감찰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에 감찰참모부,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독립전대급 이상부터 감찰안전실이 편성되어 있다.
6. 사기업에서의 직무
- 종합감사(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고 해당 조직에 대항 감사를 일정에 맞게 실시한다.
해당 조직의 전산처리내역. 회계처리내역. 각종 재고 및 인적 관리 등 전방위적인 범위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며 대략 4주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점검 중 업무나 효율성이나 규제 위반 등의 적발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비위 사실 등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면 특별감사로 전환하여 별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특별감사의 경우
가령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 감사팀에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제보가 접수되었다. "구매팀이 협력업체 'A사'로부터 과도한 향응, 접대골프, 금품을 받았다. A사를 밀어준 뒤 일정 비율의 커미션까지 챙겼다." 감사팀은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B부장과 C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걸었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신용카드ㆍ통장 거래 내역과 최근 6개월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근무가 없는 토요일 아침에 구매팀 PC와 서류더미를 뒤졌다. 3주간 감사한 결과, B부장이 품질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A 협력사의 부품을 납품받고 눈감아준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B부장을 해고하고 부정 행위에 가담한 C과장에 대해서는 감급 처분을 내렸다.
감사팀은 다른 부서와 웬만해서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는다.[예외] 청탁을 받았다고 오인되면 감사팀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 감사를 당한 사람이 감사팀에 대해 원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로 복귀 시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현장 파견 근무가 많기 때문에 소속은 본사이더라도 본사에 머무를 일이 적다.
회사에서 감사팀 직무를 이동하고 싶다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CIA, CISA 등) 아울러 저직급 직원이라면 전산 데이터 추출기술(엑셀,SQL,ACL,머신러닝,파이썬) 등 데이터 핸들링에 능숙할수록 유능한 감사인으로 인정받기 쉽다.
대기업 내부감사팀의 경우 프로그래밍 능력 등 비정형 데이터/빅 데이터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자료를 다루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기존의 서류 실사형 감사보다 데이터의 추출 및 자동화 분석 기술을 응용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6.1. 삼성그룹
그룹의 계열사마다 자체 감사팀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40여 명, 삼성전기ㆍ삼성SDI 등 중견 계열사는 15~20명, 화학ㆍ독립 계열사는 10명 미만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있다. 그룹 전체에는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이라 하여 25명 (대부분 상무~차장) 정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감사를 할 때 그룹 본부에서 총괄한다. 삼성그룹 문서로.2009년 417건, 2010년 472건의 비리 민원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 중 임직원 부정과 관련된 사항은 60여건(13%) 가량이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28%가 해직, 65%가 강격-감급-감봉-견책 조치, 7%가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의 징계 제도는 `해고-강격-감급-감봉-견책-주의(경고)`로 나뉜다.[8]
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은 개인카드 명세, 은행 통장 사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비리 내용이 협력사와 관련이 있는 것일 경우 감사팀은 협력사와 주변 유흥업소 등을 탐문한다. 공금 유용 등의 혐의가 있을 때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시점,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일일이 본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몇 년치를 다 뒤지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용한 장소까지 찾아가 역추적한다. 삼성의 한 인사는 "술집, 식당 등을 탐문하거나 사무실을 급습해 PC와 서류더미를 뒤지는 등 부정의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말했다.
2015년 2~4월에는 삼성테크윈을 감사했는데, 경영진단팀 17명이 2달간 파견되었다. 감사 결과 사장이 해임되었다. 그 외에 2014년 4월 삼성카드의 65억원 기프트카드 부정 발급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단팀이 직접 관여했다.
감사팀에 속한 인력들의 전공은 제각각이다. 재무, 구매, 영업,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감사팀이다.
삼성 계열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평균 B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은 우수자원을 감사 인력으로 뽑는다"며 "청렴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7. 국가별 감사기관
7.1. 대한민국
- 감사원 :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 행정부 전체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는 곳이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인사가 아닌 지정 공직감찰을 위주로 감사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제2의 사직동팀. 실질적으로 사라진 사직동팀을 대체하기 위한곳으로 창설되었으며 민정수석비서관 예하 공직기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비서실을 감시한다.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만큼 정관계 주요 인사들 역시 이들의 관심 대상이라 할 것이다.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자를 감시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현재 공석이다.- 청문감사실 : 경찰 조직에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경찰의 사건처리나 민원처리중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당연히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들의 주 업무는 민원의 대상이 된 동료 경찰관들을 감찰하고 내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업무로 만나면 가장 골 때린다.
- 법무부 감찰관 : 법무부와 그 소관기관(검찰청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7.2. 미국
- 시크릿 서비스: 위조지폐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발하여 미국 대통령 경호, 미국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찰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다.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으로 의회 산하이다. 한국어로는 회계감사원 또는 회계검사원이라고 한다. 과거 자료에선 심계원(審計院)이라고도 한다.
7.3. 대만
- 감찰원: 오권분립에 따라 창설된 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 독립 기구이며 장제스의 독재 기간 중에조차 감찰원만큼은 청렴도를 유지하게 애를 썼다. 그래서 장제스 - 장징궈 세습 기간에도 부패 공무원들은 감찰원에 의해 째깍째깍 날라가곤 했다. 덕분에 대만의 정부 청렴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7.4. 중국
7.4.1. 홍콩
- 염정공서
내부심계팀(중국 사기업의 감사팀을 이렇게 부른다.)
7.5. 유럽연합
7.6. 영국
- 영국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영국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보통 감찰기관이 정보기관을 잘 건드리지 않는 것과 달리, 영국 감사위원회는 GCHQ, MI5, SIS, 영국 국립범죄청 모두를 실시간으로 감찰한다. 영국 국회의원들도 어딧 커미션의 감사에 걸려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9]되어 강제로 쫓겨나기도 한다. 영국 총리들도 각종 부패 스캔들이 터지곤 하는데 바로 이 어딧 커미션에서 조사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7.7. 일본
7.8. 싱가포르
[1]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교사)과 교직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2] 단 리더십이 없고 사내정치에서 밀려 배척당하는 사람은 6급까지 올라와도 직급과 월급만 6급에 상응하고 대선배 취급받아 잡일만 안 시키지, 하는 건 여전히 천년만년 실무자일 때가 많다.[3] 다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매우 중요한 덕목인 청렴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의 존재는 확실히 필요하다.[4] 실명을 까고 녹취 등의 증거를 추가해서 투서를 넣을 지경이면 이후 공직생활은 없다는 각오로 밀어붙였다는 의미다. 감사가 나올 만하다.[5] 공공장소에서 어디 만지거나 부딪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고의가 확인되더라도 큰 범죄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투 운동에서 언급했을 정도의 악질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하급 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의미한다.[6] 거의 사무실 1실을 통째로 쓴다.[예외] 외부 부서 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 대부분 감사팀 내부 부서비용을 사용해서 밥값을 지불한다.[8] 강격 : 다른 기업의 강등. 예를 들어 부장에서 차장 등으로 직위를 떨어뜨림. 감급 : 근무연차, 호봉의 인정을 낮춤.[9] 한국의 주민소환과 달리 영국의 주민소환은 국회의원과 영국 총리도 소환 가능하다. 영국 총리 역시 지역구가 있는 하원 의원이니 말이다. 한국과 달리 주민 10%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며 투표율에 관계 없이 과반수 찬성이면 그 선출직 공무원은 즉시 파면된다. 한국의 주민소환과 달리 매우 문턱이 낮다.[10] 총무청 행정감찰국의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