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4-10 22:55:34

정직


1. 正直2. 停職
2.1. 정직은 어떤 처벌인가?

1. 正直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는 이치가 정직이니 정직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하는 것이다."
논어 옹야(雍也)편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판본에 따라 차)을 사라.
일 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판본에 따라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 격언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J. 릴리

남을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교활거짓의 반대 개념이다.

정직은 선행과 악행을 가리지 않는다. 확신범은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범죄를 실행한다.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한자어인데 대부분 맨 앞에 오면 '솔직히'를 가리킨다. 놀라운 건 발음이 しょうじき인데 한국어 솔직히와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

2. 停職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직, 사/공기업의 징계 처분.

징계 기간은 기업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사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1] 공기업은 종전에는 파면 ·감봉 ·견책의 총 세 가지 징계 단계가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개정으로 해임(解任)과 정직(停職)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강등이 추가되어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되었다.

징계 강도는 견책<근신[2]<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2.1. 정직은 어떤 처벌인가?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파면이나 해임(해고)은커녕 강등, 심지어 정직을 받는 사람조차 보기 드문데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터넷 등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달 휴가에 한달 월급 안 나오는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직은 사람들 생각보다 매우매우 무거운 처벌이다.

특히 공무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조차도 경쟁이 치열한 인사고과에 큰 악영향이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

견책은 징계 위원회를 열었는데 지은 죄의 강도가 약해서 감봉 처분은 너무 강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가장 가벼운 징계임에도 무려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막히고 3년간 기록을 남겨 승진, 인사고과, 연봉 인상에 페널티를 주는 징계인데 현실에서는 견책 한 번 받으면 퇴직포상 제외는 물론 이후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 자체가 막혀버리게 된다. 공무원의 목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명예로운 경력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는 명예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거 한 번 당하고도 나이가 많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자진퇴사하는 공무원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경고의 의미인 견책조차도 아닌 근신과 감봉을 넘어 처벌의 의미가 강한 정직 징계처분이다? 정직이 얼마나 중징계인지는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내려지는 것이 정직 처분이다. 즉 음주운전을 하고 걸려도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으면 감봉을 받는다. 음주운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고도 단순히 적발된 것만으로는 내려지지 않을 정도니 정직이 얼마나 큰 처벌인지 알 수 있다.

같은 중징계인 파면, 해임이나 강등과는 달리 비교적 순한(?) 어감[3]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제 식구 감싸주기 식의 가벼운 처벌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직은 단순히 몇달 쉬게 하다가 다시 출근시키는 그런 말랑말랑한 징계가 결코 아니다.

정직 기록을 받게 되면, 그냥 만년대리, 만년과장같이 조용히 사고안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객관적, 주관적 평정/고과에서 밀리게 된다. 고과고 뭐고 안잘린답시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더라도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나 직책, 직위를 당연히 주지 않으며 사실상 월급만 받는 사람이 되고, 고과를 쌓을 수 없으니 성과가 없고 따라서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된다.

게다가 정직 처분도 쉽게 내리기 힘든 처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말 쫓아내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책상빼기, 외딴 교육기관 보내기, 사회봉사기관에 보내는 식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퇴직을 유도하고, 그정도 사람이 아니라면 (위로금을 줄 수도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조용히 사표받고 내보내는게 서로에게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정직 대상자가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사표이니 재취업이 막히지 않기도 한다. 사실 이정도 되면 업계에서 소문이 싹 퍼져서 동종업계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정식 절차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정직대상의 직급/계급보다 높은 3인이상+간사+법무 혹은 감사씩 불러서 못해도 5명씩 우르르 불러서 몇차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가, 피징계인이 절차상 문제네 방어권을 안줬네, 소명기회를 안줬네 운운하면서 개기기 소송을 3심까지 제기하면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흘러가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정직을 줘야 할 정도라면 회사 측에서 설령 소송이 들어와 법정공방에 들어가도 승소하고, 그 비용까지 치뤄서까지 징계를 줘야할 정도로 잘못을 직원이 저질렀다는 뜻이다.[4]

물론 그냥 당당하게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짤렸긴 했지만.[5]


...사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정직 = 대역죄인"으로 굉장히 단순화해서 기술한 면이 있다. 그리고 정직이 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인사과에서만 제대로 알 수 있고, 징계를 받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실이 소문날 일도 별로 없다.[6] 정직도 며칠의 정직부터 몇달의 정직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직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앞으로의 조직 생활이 어렵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며칠의 정직이라면 가벼운 징계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면 설사 그 징계가 무겁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은 해고가 아니다), 복직 후에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 만약 징계를 받은 회사에서 큰 비전을 보기 어렵다면[7] 몇년 일을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보통 회사의 임원이거나 각 부서의 높은 관리직일 가능성도 높은데 이 사람들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징계가 발생한 상황을 법정에서와 같이 입체적으로 보기보다는[8] 인사과의 조사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인사과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을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정직은 해고가 아니다. 정직을 받았다면 자신이 잘못한 일(억울하다면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이유)을 생각해보며 복직 후에 같은 상황을 만들기 않겠다고 각오하고 정직의 시간동안 심신이 쉴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은퇴전까지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바른 마음가짐일 것이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에 의거한다.[2] 군인들만 적용.[3] 일상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정직한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4] 이런 이유로 경쟁사에게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한 정직으로 시간끌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끄는걸로 징계의 의도가 불순하다 등으로 회사측에 불리한 근거가 되어버리고, 자칫 그러다가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복직+일도 안한 사람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봉급 전부줘야함+법무팀은 바보인가?+다시 징계하고싶으면 처음부터 다시라는 후폭풍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버티기가 힘들다. 심지어 정직 사유가 사라져버리는수가 있다.(예를들면 사내 기밀유출이었는데 소송전하는 동안에 다른 이유로 사실상, 공식상의 공개정보가 되어버렸다던지, 법이 바뀌었다던지 등) 게다가, 사내정치던 언론보도로인한 여론이던 분위기가 바뀌면(사실 00가 ~~를 위해서 한건데 위에서 아니꼽다고 죽이기 시도한거 아니야? 등) 조직문화까지도 전부 흔들리는 참사가 발생한다.[5] 이 쪽은 정직 처분받은 인사 중에서 특이 케이스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추측은 혼돈의 오즈마 레이드, 진 각성, 블레이드 출시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3개나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진행중에 사령탑인 디렉터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출시했다가 처참한 완성도로 크게 욕을 먹었던 프레이-이시스 레이드와 스토리가 개판으로 망한 천계전기라는 사례가 있다 보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완성 후에 수정이나 보완은 후임자에게 시키면 될 일이니까.[6] 누군가 소문을 낸다면 그 소문을 낸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7] 본인이 생각하건데 징계 기록이 자신의 승진을 막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8] 물론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