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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6 22:52:29

기율교육대

1. 개요2. 일과3. 매체에서4. 폐지


파일:기율교육대.jpg
출처

1. 개요

복무규율을 위반한 의무경찰들이 교육을 받았던 곳. 쉽게 말해, 의경판 군기교육대라고 할 수 있다. 약칭은 기율대. 중앙경찰학교 인근의 산 이름인 '적보산'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

1991년 4월 3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최초로 설치[2]되어 2주 과정 1기 교육생들이 입소했다. 이후에도 중앙경찰학교에서 계속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서울 지역 의경들은 벽제에 있는 서울경찰수련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주청 의경 역시 해안경비단에서 자체 실시했다.[3]

과거에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대원들도 규정을 위반하면[4] 중앙경찰학교까지 와서 기율교육대에 입소했지만, 미상의 시기에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교육받는 형태로 정착했다.

의무위반을 저지른 대원들이 이곳에서 엄청난 가혹행위를 수반한 교육을 받았으나, 전·의경 부대에 만연해 있던 고질적인 병영부조리는 2011년경 조현오경찰청장이 대대적인 생활문화 개선을 벌이기 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5] 오히려 기율교육을 수료한 일부 예비역들이 대학에 복학해 MT 혹은 OT에서 이곳의 훈련방식을 모방한 얼차려를 후배들에게 가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2. 일과

시대에 따라 구타의 유/무. 훈련강도 등 차이가 있으나, 혹독한 체력훈련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2016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 글 벽제 기준으로 신체적인 훈련에 무리가 있는 자아반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인성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했다. 2002년 기준 기율대를 서술한 글

입소한 교육생들은 오로지 교번으로만 호명되며, 이동간에는 제식걸음 중 큰걸음보다 양쪽 손과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고 걷는다. 군가는 음을 #솔로 고정해서 가사의 음절 하나하나를 목청이 찢어질 듯 소리지르며 불러야 했다. 밥을 먹을 때도 직각식사를 해야 하는 건 덤. 전/의경 후반기 교육을 중앙경찰학교에서 하던 시절, 지나가던 교육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북파공작원 혹은 수감자(...)라고 생각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아침점호는 미친 듯이 뜀걸음질해야하고, 일과시간 내내 쉴새없이 PT/목봉체조[6]와 교육영상시청은 반복되듯이 지겹게 봐야하며, 교육영상시청 중에 졸다 걸리면 군기훈련을 받게 된다.[7]

저녁점호는 얄짤없이 일반점호로 이루어지고, 기율조교에게 빈틈을 하나라도 줘 거슬리는 모습을 보이면 큰일난다.

3. 매체에서

뷰티풀 군바리에서 기율교육대가 어떤 곳인지 잠깐 보여줬는데 입소 즉시 계급장과 경찰 마크등을 제거해버리며 엄청 빡빡하게 굴린다.

조석 작가는 웹툰 마음의 소리에서 전의경이 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가는 무료 롯데월드라고 평했다.

4. 폐지

2018년 경찰개혁위 권고로 기율교육대는 폐지되었다. 동시에 영창과 근신 제도도 폐지되어,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는 사유서(벌점), 공적제재[8], 직위해제[9]만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징계제도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 옛날 군 장병들이 국군교도소를 두고 남한산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2] 중앙경찰학교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다.[3] 중앙경찰학교에는 기율교육대 이외에도 의경 대원을 위한 보수교육이 다수 마련되어 있었다. 운전면허 교육연수라던지...[4] 해경의 경우 대원을 기율대에 보내면 부서평가에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출타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5] 2010년대 초반까지의 전·의경 부대의 훈련량은 현재의 경찰관기동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빡센 격대로 편성된 일부 중대 대원들은 부대에서 받는 자체훈련보다 기율교육의 강도가 더욱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는 군대 썰 특유의 허풍이 섞여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내용.[6] 마치 유격훈련처럼 무한반복을 이해하면 된다.[7] 저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지루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안 졸수가 없다. 결국 군기훈련을 줄 명분일지도?[8] 공적제재 기간동안 외출, 외박을 제한시키는 행위[9] 직위해제 시에는 복무자체가 정지되므로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