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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2 22:28:19

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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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1. 개요2. 수행직무3. 시험전형4. 기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Q-net 수산물품질관리사

1. 개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시험주관: 해양수산부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 제도운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자격증 발급 및 취소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기타 수산물 관련 컨설팅 전반

3. 시험전형

수급에 따라 2년 단위로도 시행 가능하나 2015년 최초 시행 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4. 기타

- 자격시행 후 10년 남짓으로 아직 제도적 구축 상태로, 향후 FTA확대 및 안전수산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 등에 따라 어촌계, 어업공동체, 산지위판장, 수협, 어업수산관련 공공기관 및 각 수산가공업체 등에서 수산물관리의 전문담당자 및 외부감시인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예상되며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 합격 시 현재 아래와 같은 특전이 부여되고 있으며 점진적 활성화가 예상된다.
-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가 내부 정비 후 2기 집행부를 인선하였고 향후 서울에 협회 사무소를 개소하여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blog.naver.com/supum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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