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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4 22:00:03

다중이용업소


1. 정의2. 내용3. 다중이용업의 종류4. 비상구(발코니) 추락 사고

1. 정의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2. 내용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한하는 것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층구구조의 영업업장은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1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실내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11)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1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비상구(발코니) 추락 사고

2006년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다. 이 때 없던 발코니를 만들려니, 영업주들이 비상구를 마구잡이로 만들었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떨어지는 황당한 구조의 비상구들이 이때 생겨났다. 2006년 이후 2021년 까지 사상자 16명(사망 3, 부상 13)명이 발생하였다. 소방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비상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대대적인 소방검사 활동을 펼침에 따라 현재 구조적으로는 비상구를 다 갖추고 있으나 부식 등 노후화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