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방본부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방조직인 소방본부의 최고 수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명목상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국가직이었다. 즉, 임명권자가 원래부터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대통령이었다. 현재에도 본부장 인사권은 전적으로 소방청장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행사한다.소방본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서장 승진 후 소방청에서 최소 3~4년 근무를 해야한다. 소방본부장으로 진급하는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은 소방서장이 되기 전, 소방청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가장 많으나, 변수남, 이지만 본부장과 같은 공채출신도 꽤 있고, 황기석, 채수종과 같은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출신들도 간간이 있다.
시도 수준의 대형 재난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본부장이 단장이 된다.
경찰로 치면 시·도경찰청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2. 권한
- 소방특별조사
- 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명목상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한다.)
3. 현재 재임중 본부장
대한민국 소방청의 현직 시·도소방재난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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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시도별 본부장
역대 소방본부장에 대한 내용은 분류:소방본부장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