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안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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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消防本部, Fire Department/Headquarters소방본부는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일과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로 산하에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다. 국가에 따라 소방국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소방본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이다. 2020년 이전에는 부시장, 부지사 산하에 있었으나 국가직 전환과 함께 격상되었다.
창원시처럼 인구가 많고 자치권한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사례는 자진 통합을 이룬 창원시에게만 주어진 특례일 뿐이다.[1] 이 특례도 시범적 특례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에는 다른 광역소방본부의 직제가 아닌 일반 소방서의 직제가 적용된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소방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기에 소방본부는 소방청 소속이 아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소방청장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소방본부 별로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소방청장보다 시·도지사를 직접적인 상관으로 두고 있다. 단, 대형 재난으로 2개 이상의 소방본부 또는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진두지휘할 수 있다.
119 신고를 받는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내에 존재하며 여기서 각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지휘, 관제를 한다. 이전에는 소방서마다 상황실이 따로 있어서 통합 관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 등 각기 다른 조직명을 가지고 있고 과, 실, 단 등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조직의 이름과 역할도 본부마다 상이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청의 통합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2]이 이뤄지는 2020년 4월 이후에 각 본부 명칭을 소방본부로 통합하고 하부 조직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법률로써 확립할 예정이다.
2. 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본부의 최고 지휘관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부, 부산광역시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방감, 경기도 북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준감으로 보임되며 창원본부의 경우 소방정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원 소방정이었고, 전원 명예퇴직으로 소방준감으로 특별승진 후 퇴직하였다. 소방본부장은 창원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전원 정부인사로 임명되고[3], 제주·세종은 정부인사 후 시장이 보임하는 지방인사 전환 형식으로 임명된다. 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인사·예산도 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대개 본부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3. 대한민국의 소방본부 목록
3.1. 중앙정부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 소속)
3.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3. 도/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 경상남도 소방본부
- 경상북도 소방본부
- 전라남도 소방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충청남도 소방본부
- 충청북도 소방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3.4. 시
- 창원시 소방본부 - 창원의 경우 마창진 통합 특례로써 기초지자체임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게 되었으나, 소방본부 운영에 관한 권한만 창원으로 이관되고 소방본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 등은 모두 경상남도에 존치하는 기형적 형태라서 여타 소방본부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4] 실제로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보내는 공문서도 창원소방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남소방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경남소방은 선별적으로 공문서를 전달하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3.5. 현 지휘부
대한민국 소방본부 지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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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의 소방본부
서양, 특히 북미의 소방본부는 대게 소방국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로는 fire Department로 동일하고 상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휘하에 여러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동양에도 소방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드문드문 처로 번역하는 기관도 있다.[1] 경상남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이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되어 본부를 설립하였다.[2] 완전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애초에 세계적으로 소방방재는 지방자치사무다.[3] 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법에서는 창원소방본부를 소방본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4] 소방예산권이 도에 존치된다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소방예산을 세울 수 없으므로 도에서 내려오는 소방 예산이 전부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