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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06:36:53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예비 여성 검사 예정자가 남/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2. 상세

2023년 1월 30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검사 임용 예정자인 예비 검사 황씨(여, 31)가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황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하고 양측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으며 남경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학생'이라고만 진술했다.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2022년 11월에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검찰은 황씨를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고 황씨가 검사임용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조선일보 시간이 좀 지나서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향후 절차를 밟아 임용하지 않을 것"[1][2]이라고 밝혔다.SBS

4월 12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황씨의 임용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올려 황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대전일보

황씨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간 실습을 마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고 12월 초 변협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황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등록거부사유도 아니다" 며 황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3. 재판

2023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439) 1심을 마치고 나오던 황씨에게 기자들이 "선고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금고형 아닌 형에 대해 만족하느냐?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도 안 됐는데 특권의식이 생겼나? 검사 임용 안 되면 행정소송할 거냐?" 등을 물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며 기다리던 차량까지 호위를 받으면서[3] 걸어가 BMW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839).[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해 검사 임용 불허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유예라 판결 자체는 가볍지만, 판검사 임용은 평생 물 건너갔고 인맥 좁은 법조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사실상 블랙독 취급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상당히 큰 처벌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력없이 변호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경쟁에서도 불리하다.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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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씨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임용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시피하다.[2] 공직사회에서 징계를 검토한다임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다. 평소같으면 징계 검토 정도로 끝을 낼 사안인데, 임용하지 않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상 임용취소는 시간문제 절차문제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3] 황씨의 호위를 해 준 사람들은 법원 방호직원으로 보인다. -어쨌든 간에 언제나 뭔가가 조금이라도 신변 위협이 있으면 호위가 필요하니까!! 아무리 방호직원이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다 하더라도....-[4] 특히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로 봐주기까지 했기 때문이다.[5]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마냥 없진 않은 게 판·검사들끼리라도 재직 중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송사에 휘말린다든지, 대민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판·검사로서의 품위를 떨어트렸다고 강력한 패널티를 내부적으로 가한다. 거의 스스로 나갈 생각을 갖게 하는 수준으로. 애초에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관대하게 봐 줄 내부인은 별로 없고 특히 고위공직사회는 그 특유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런 블랙독에게 상상을 초월한 패널티를 가한다. 사실 판·검사가 갖는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가 법조인 중에서도 엄청난 거지 판·검사를 할 사람이면 대형 로펌이나 다른 쪽으로나 먹고 살 길이 얼마든지 있어 굳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취소소송에 매달릴 실익이 거의 없다. 판·검사로 나설 뜻이 있다면 차라리 수업료 세게 문 셈 치고 이쪽으로 빠졌다가 돈 좀 만지고 경력법관이나 경력검사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설사 승산이 있는 송사라도 일단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