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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0:58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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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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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온라인 수색이란3. 해외 사례4. 문제점5. 언론 보도6. 관련 논문7. 유사한 법8.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이 온라인 수색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논란.

2022년 4월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최초로 단독 보도했으며 연합뉴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SBS, TV조선 등 주요 언론사가 차례로 뒤이어 보도했다. 동아일보

2. 온라인 수색이란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인(피의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 등에 접근하는 수사기법이다. 녹음 프로그램 등을 몰래 설치해 오프라인 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압수수색은 범행이 벌진 지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기기에서 증거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 수색을 하면 범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는 감청 제도와 동일한데 감청 수사로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색은 몰래 녹화·녹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현장 영상을 확보하거나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16년에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되었는데 2023년까지 감감무소식인걸보면 경찰이 FBI를 따라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3. 해외 사례

독일, 미국에서 온라인 수색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SA가 감청을 한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1]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이나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거기다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게 안알려준다고 여유까지 부렸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위 사례는 iOS 11버전일때 이야기로, 2024년 현재기준 iOS버전의 보안은 과거보다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 사례도 옛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것을 대놓고 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가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검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해킹이 필요하지도 않다.

4. 문제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문서
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피의자 대상이고 사법부의 영장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독재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법률을 이용해 피의자로 만들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법률은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감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드워드 스노든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으로 인해 미국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합법이라는 감청이 악용된 적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5. 언론 보도

[단독] 경찰, 범죄 피의자 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동아일보)
경찰, 피의자 휴대전화 해킹·온라인 수색 추진 (연합뉴스)
국가기관이 해킹을? 경찰,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문화일보)
경찰도 해킹?…피의자 휴대폰 온라인수색 추진에 기본권 침해논란 (뉴스1)
수사기관이 피의자 폰 해킹…경찰,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뉴시스)
경찰,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해킹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국민일보)
경찰, ‘온라인 수색’ 검토...사이버범죄 대응 빨라진다 (서울신문)
경찰, '실시간 감시'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기본권 침해 우려도 (한국일보)
압수수색 대신 ‘해킹’ 수색?…경찰, 스마트폰 ‘온라인 수색’ 검토 논란 (한겨레)
경찰 '온라인 해킹 수색' 추진에 "기본권 침해" 우려 (SBS)
경찰, 피의자 휴대전화 ‘해킹 수사’ 추진 (KBS)
경찰,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해킹'?…'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TV조선)

6. 관련 논문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
최근 새로운 수사방법으로 온라인 수색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수사 사건으로,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으로, 미국은 9·11사건 수사과정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색은 관련 규정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압수·수색 장소의 ‘현장성’, 영장 현장제시,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의 기존 아날로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연희.(2020).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소고.법학연구,64(),285-322.

7. 유사한 법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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