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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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보고서[1]에서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수색의 허용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논란.해당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에 연구한 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공개되었고 언론에는 2022년 1월 4일에 처음 보도되었다.
2. 주요 내용
보고서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는 '온라인 수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6년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되었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해킹을 하는데 이것을 '온라인 수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2]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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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2]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