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LawTalk | |
<colbgcolor=#ff7518><colcolor=#fff>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운영사 | (주)로앤컴퍼니 |
분야 | 법률 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운영 |
서비스 시작 | 2014년 |
위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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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어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시장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생긴 플랫폼앱들인 배달앱이나 부동산중개앱, 자동차딜러앱과 같이 법률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며 예비유니콘 기업이다.법률상담 외 다른 서비스로 로톡뉴스와 판례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빅케이스 그리고 법조인 AI비서 '슈퍼로이어' 서비스하고 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상담비용은 정액제며 상담의 종류는 세 가지로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이 있다. 무료서비스로 상담글 작성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 가입시 무료상담 쿠폰을 발급해준다.
후술할 대한변협과의 갈등으로 2023년 들어 경영난이 심화되었지만 동년 9월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3. 논란
3.1.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05월 31일 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며, 가입한 변호사들은 8월 4일까지 로톡을 탈퇴하라고 압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플랫폼이야말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형태라 변호사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1 #2 #3
반면 로톡 측은, 로톡은 연결 공간만 제공할 뿐 상담료나 수임료 등은 변호사들 스스로가 책정한 것이라 로펌으로 볼 수 없으며, 변협이 공정한 수임질서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로톡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법률시장이 더 공정하게 만들어지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됐다고 언급했다. #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31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2021년 06월 29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로톡은 "대한변협이 불법(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한편 법무부는 2021년 6월 15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법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발언하고, 국회에서도 "대한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로톡으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한 변협 역시,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불을 놨다. 허위, 과장광고 혐의. 하지만 2021년 11월 1일 공정위는 변협이 로톡을 신고한 건에 관해 무혐의 처리했다. #
2021년 11월 29일 공정위는 변협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로톡은 무혐의"라고 한 데 이어,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변협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된 만큼 징계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22년 10월 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대한변호사협회가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결국 변협은 2022년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징계를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변호사 5명이 로이너스에서 로톡 가입자들에게 막말을 한 사건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징계한 123명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동시에 공정위는 직접 자유 침해로 대한변협에 2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
2024년 10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3누43763)에서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이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요지는 변호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인정되고, 리걸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특히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대한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