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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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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LawTalk News
파일:로톡뉴스 로고.png
<colbgcolor=#ddd,#010101><colcolor=#000,#ddd> 설립 2018년 4월 3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7(서초동) 서초메가스터디빌딩 4층
모기업 (주)로앤컴퍼니[1]
발행인 김본환
편집인 엄보운
관련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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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 전문지를 표방하는 인터넷 언론, 2018년 4월에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법원, 검찰 관련 단독 뉴스와 변호사 분석을 담은 기사를 많이 낸다.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을 비판하는 기사구하라의 전 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오덕식 판사비판한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법조 언론사들이 하지 않는,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비판 기사를 자주 낸다.

비혼모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

2021년 1월 2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검색 제휴 서비스에 합격했다. 이번 뉴스 검색 제휴에 신청한 언론사는 모두 614개 언론사였는데, 이 중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에 동시에 합격한 언론사는 6개(0.98%)였다. 1966년 창간한 건축 포털 매거진 '월간공간', 한겨레가 만든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같은 곳들이었는데, 만들어진지 2년 9개월 밖에 안 된 신생매체 로톡뉴스가 이들과 함께 합격해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나무뉴스에도 기사제공을 하기 시작했다. 신규 검색 제휴사 분석

아청법 처벌에 대해 매우 옹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다. 공식 트위터에서 "교복입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삽화[2]"를 보고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모방범죄 사례를 단독기사로 보내고, "가상매체에 대한 아청법 적용은 피해자가 없는 무리한 단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24일 기준, 사이트의 홈 탭에 2023년 3월자 기사들만 나오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1] 변호사 중개 플랫폼인 로톡의 운영사이다.[2] 속칭 '2D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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