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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17 10:39:27

실적


1. 개요2. 인사고과에서
2.1. 악용될 경우2.2. 관련 문서
3. 행정학에서4. 기업의 실적
4.1. 관련 문서

1. 개요

실적()은 사전적 의미로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을 말한다.

2. 인사고과에서

실적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고과의 근거가 된다.

흔히 사기업에서만 실적을 보고 공기관은 실적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낭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의 경우 시골 소기관이라면 실적을 보지 않지만 도시 대기관 특히 광역자치단체 이상(정부청사 본청,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으로 가게 되면 사기업 이상으로 실적을 상당히 따진다. 특히 고등고시를 통해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은 실적에 매우 민감하다.[1] 실제로 광역자단체 이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사기업 이상으로 야근과 특근이 잦다. 후술할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 등도 실적을 상당히 따지는 것을 보면, 결국 공무원이건 사기업 직원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실적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2.1. 악용될 경우

하지만 일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소속원이 자신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앞뒤 정황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검거나 기소를 하는 것.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없던 증거까지 만들어서 날조하거나 사소한 꼬투리까지 잡고 늘어지곤 한다. 대개 법이 새로 입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는데, 일단 법이 새로 발효되었으니 그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형을 살거나 심하면 죽기도 하였는데[2] 뒤늦게 진범이 잡히거나 재조사 결과로 무고함이 밝혀져도 누명 썼던 이의 피해는 거의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난 뒤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실적벌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중잣대는 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음 개정된 후에는 실적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잡았고,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부모에게 협박한 경우까지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잡는다.

또는 인사고과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용도로 무차별적 실적벌이 행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저작권법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각종 법무법인에서 실적벌기 용으로 만만한 중학생, 고등학생 업로더를 물색해 고소한 다음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했다. 상대가 법적 능력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더욱 이런 일이 성행하였는데, 심지어는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다만 이 부분은 한 쪽의 의견만 듣는 것도 그런 게 업로더들 때문에 수입자 등 시장이 황폐화된 측면도 있다. 계도 차원이든 실적 벌이든 간에 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반드시 해야 될 조치였는데 너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덕적으로 공격당한 것이다.

이쯤 되면 원래의 법의 의도는 완전히 명목이고, 실적을 벌어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법들이 원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입법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2. 관련 문서

3. 행정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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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행정학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실적제(실적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지연이나 학연 등 친분관계로 사람을 채용하는 정실주의와 정치권력을 차지한 자에게 붙어 관직을 얻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동아시아의 과거 제도 역시 넓게 보면 실적제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4. 기업의 실적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실적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영어로는 어닝이라 한다.

대표적인 기업의 실적으로는 매출,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등이 있다.

흔히 기업의 실적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이익을 말하는 건지 모호하다 보니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면 우선 관련기사나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4.1. 관련 문서


[1] 보통 5급으로 임관한 젊은 사무관들은 90%는 대기관인 정부청사 본청/도청/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 발령받는다.[2]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수사기관 및 소속원이 정권과 결탁해 무고한 국민을 사법살인하고 영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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