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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2:03:55

유죄추정의 원칙

유죄 추정의 원칙에서 넘어옴
1. 개요2.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3. 법조 실무에서의 용어 사용4.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4.1. 교통사고 처리 시4.2.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4.3. 군 관련 사건사고
5. 사례
5.1. 대한민국5.2. 외국의 사례5.3. 픽션
6. 관련 집회7. 어록8. 관련 문서

1. 개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철회 입장문#[1]

유죄추정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말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언론이나 대중 또는 공권력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다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므로 인류의 본성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2]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른바 원님재판이 판치던 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적절한 예로 마녀사냥이 있다.

시대극, 사극을 봐도 알겠지만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가짜 간첩 조작사건들로 드러난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장시켜 인터넷 댓글창이나 사인 간의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인간의 관계에서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누명무고죄를 벗기고자 해왔던 석기시대부터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애용하는 자들 중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증언, 증거, 재판을 거치는 것이라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부고발을 먼저 했으니 책임을 확실히 질 만한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하고 태세전환을 시전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판은 당연히 헌법 제2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할 대법원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논리를 동원하여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한편, 일반인들이 댓글창 등에서 특정인을 유죄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2.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

유죄추정의 원칙은 언론이나 대중의 태도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하다.[4]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회복 제도라는 게 있다. 문제는 정정보도와 같이 신문이나 뉴스에 실리는 게 아니라 법원 사이트에나 나온다는 것이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본인이 직접 발품 팔듯 뛰어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본다.[5]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6]

신상공개의 문제점은 신상공개의 수혜자들[7]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 권리를 운운하며 신상공개를 요구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게 애먼 생사람을 잡았을 경우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 마녀사냥을 하고선 마녀가 아니면 '아님 말고' 하며 책임회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

앞서 언급된 사례에 비하면 심각성이 낮지만 표절 논란도 마녀사냥이나 여론 재판에 의해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지능적인 표절이 횡행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원작자가 논란 대상이 된 곡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사례도 여럿 있다.

게다가 지능적인 표절을 가려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뒤집어 말하면 뚜렷한 증거 없이 애먼 사람을 표절로 몰아갈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코드를 사용한 모든 곡이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절 기준에 안 걸리게 다른 음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법조 실무에서의 용어 사용

증명책임 문서 참고

수사기관 및 형사소송실무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해봐라'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를 부르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거증책임의 전환' 혹은 '증명책임의 전환'이다.[8]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수처 1호 사건을 설명하는 예, 한동훈이 비동의간음죄를 비판하면서 말한 예가 그러하다. 판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증명해야 함을 규정한 사례는 상해죄에서의 동시범특례에서,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상해에 있어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한 것,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을 위한 것'임을 행위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한 95도1473 판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자신의 신앙심이 진실하며 거짓이 아닌것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한 2018도14411 대법원 판례등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추정'의 의미(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와 다르게 대중들은 사전상의 추정의 의미(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 괴리가 있다.

4.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4.1. 교통사고 처리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자전거 등 이른바 '도로상 약자'가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를 가해자측으로 지정하는 유죄추정 관행이 있다. 이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일방적으로 도로상 강자인 차에게 과실을 먹여 온 과거 판결 사례가 한가득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블랙박스 도입으로 사고에 대해 실시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의 반응시간 내에 부딫힌 경우 등 최근에는 차량이 교통 강자라고 해서 과실을 매길 수 없거나 일부 차량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교통 약자 측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일선 교통경찰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넘길 때까지 귀차니즘에 따라 기존 관행을 따라가고 혹시라도 기존 매뉴얼과 다르게 사건 처리를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측을 무조건 가해차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차량측은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감에 일단은 '피해자'가 된 보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경찰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하며 합의를 종용받게 된다. 억울하다면 법정싸움으로 가는 게 옳겠으나 기나긴 법적 대응에 따른 정신적/금전적 소모, 그리고 80-90년대 기존 판례를 들고와 교통강자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결하는 보수적인 판사, 바쁘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 과학적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기존 판례를 고집하는 불성실한 판사, 심지어 도로교통공단 같은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분석도 본인 뇌피셜로 멋대로 무시하는 판사들이 상당수 잔존해 있는데 운이 없게 법원에서 이런 판사들에게 사건이 배정될 가능성을 생각하다보면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해내는 경찰의 관행과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 경찰관의 보수적 판단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4.2.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

4.3. 군 관련 사건사고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인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장교들은 크게 공격받는다. 판례에서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징계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걸 넘어 댓글창에서 혐의를 특정하는 등의 일도 빈번하다.

예컨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인 중대장의 신상이 이기인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살인죄나 고문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힘을 얻었다.

5. 사례

5.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사상범 및 정치범(빨갱이)으로 낙인찍히면 바로 고문을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에 들어가 자백을 만들어냈다. 이는 국가보안법반공주의로 인해 보호받았다. 이는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장 매카시즘의 원조가 미국이었다. 진보당 사건등 해당되는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사법살인 문서 참고. 이 악습이 이어지던 독재정권이 붕괴되는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김기춘은 '탄핵소추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논리를 준비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박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과 대칭된다.

미투 운동에서도 대중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투 운동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말살당해버린다. 설사 증명한다고 하여도 이미 평판에 금이 가 다시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11]

문재인 대통령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응을 주문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용의자 단계지 가해자가 아닌데도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 하여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법적 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과 같이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로 선고된 예가 될 수 있다.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이는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 이웃 주민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구속되어 제대로 된 증거 수집 없이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고 피해자의 딸의 노력과 무고 가담자 1명의 양심 고백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유죄로 남았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 및 판결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예이다. #

민식이법으로 호칭되는 법안도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한속도를 위반했음이 입증될 시 중과실을 추정한다고 하여 유죄추정이 아니냐는 과잉입법 비판이 있다.

G-DRAGON 마약 투약 누명 사건,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또한 조사 초부터 이미 마약을 했다고 단정짓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경찰 또한 마약을 했다고 단정지으면서 수사를 이어나갔다. 특히 이선균은 마약 투여 검사에서 음성이 떴음에도 불구,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는 이선균의 자살을 초래하게 되었다.

2024년에는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이라는 무고한 남성에게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범죄자로 몰아세워 강압수사를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지자체장에게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과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둘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판례 및 결정례 문단을 참조할 것.

5.2. 외국의 사례

소련의 방첩기관 NKVD 의장이었던 니콜라이 예조프는 간첩을 잡아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이 고통받는 것이 스파이 한 명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 나무를 베면 파편은 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현대 형사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태도이다. 물론 뿌린대로 거둔다고 예조프도 후임자인 라브렌티 베리야에게 숙청 당했고, 베리야 역시 스탈린 사후 서방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숙청당한 건 유명한 사실이다.

유벤투스 FC유벤투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7년간 법정 싸움을 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2011년 세리에 B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10개월 감독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일부 무혐의가 입증되어 4개월로 감면됐고, 2016년 5월 일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은 관련 문서들 참조.

일본의 엔자이도 유명하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도 이 엔자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세한 건 엔자이 문서 참고.

스페인에선 아예 '젠더폭력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시 그 남성은 바로 유죄로 취급되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도 수감되고 법정에도 출두해야 한다.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도 수사 당국이 무리한 유죄추정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과 시간이 낭비되고 나서야 겨우 피의자 전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던 사례이다.

5.3. 픽션

심슨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나온 That's okay. Your tears say more than real evidence ever could.가 유죄추정과 그 논리 없음을 대표하는 짤방이 되었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논쟁 끝에 누군가 죽는 미친 인민재판이 벌어진다. 다만 시간초과까지 답이 안나오면 다음 턴으로.

원피스(만화)에선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는 해군 사카즈키(당시 중장, 1부 대장, 2부 원수)가 오하라 버스터 콜 당시 민간인 피난선에 학자가 숨어들었을 수도 있다며 포격을 가해 침몰시켰다

역전재판 시리즈는 현실세계와는 법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분명히 '피고인 A는 무고한가?'와 '용의자 B에게 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인이 용의자 B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게임 내내 한다. 그런데 역전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것 같다. 사실 이는 게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역전검사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츠루기가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미츠루기 본인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붙어 있거나, 용의자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체포하기 곤란한 인물일 경우가 많다. 역전검사 1-1에서는 용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고 1-2에서는 미츠루기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며, 1-3과 1-4에서는 용의자가 높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역전검사 2에서는 미츠루기가 검사 심의회의 견제를 내내 받는 바람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는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및 시체유기는 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 그리고 검찰측이 조사를 제대로하지 않았고 그저 최근에 그 노인이랑 싸웠고 시체를 유기했고 전과가있어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어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 및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법조계를 떠났다.

Warhammer 40,000이단심문소도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좀 심하게 몰아치는데, 이쪽은 한 놈을 실수로 놓치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이단심문소의 모토 중 하나가 한 명의 이단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100명이 황제 폐하의 분노 아래 희생되는 것이 옳다는 것.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나, 설정상 어느 평범한 도축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더니 워프 리프트를 열어 악마들을 소환해 행성을 개박살내거나, 실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참 종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카오스 추종자였다거나, 고대의 성스러운 표식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카오스 데몬을 불러들이는 문양이었다거나,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알고 보니 진스틸러 감염자였다거나 하는 등, 카오스와 외계 세력들은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심문관들이 생사람 목숨을 정말 말 그대로 소모품이나 총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카오스를 잡지 못하면 무고한 100명이 아니라 무고한 100억, 1000억 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Exterminatus를 할 때마다 그 Exterminatus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심사를 받는데,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명령을 내린 이단심문관 본인이 이단으로 판정된다고. 이렇게 지정된 최고 이단 처분은 황제 본인만이 철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대사로 배틀플릿 고딕의 "혹자는 내가 감히 수 억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지만, 참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내게 그들을 살려둘 권리가 없음을 이해하리라. 사소한 반역이란 없으며, 지나친 희생이란 없는 법."이 있다. 세계관 자체가 기어코 현실보다 더 독한 세계로 만들어진 격.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예보시스템을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지'하여 사전에 체포해버린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원동력이 과학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건 함정.

PSYCHO-PASS 시리즈의 시빌라 시스템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인격, 행동, 선호점 등등을 종합하여 PSYCHO-PASS', '범죄계수'를 산출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집행관 또는 감시관이 정신상태만 보고 대상을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사살한다. 작중에서는 범죄계수가 높다고 수틀리면 다 독가스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독방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PTSD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죄계수가 높아진 존재를 그냥 제거하려는 등[12], 주적들이 현행 범죄자들이라 잘 안 보일 뿐, 유죄추정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S.H.I.E.L.D.를 안에서부터 잠식한 하이드라헬리캐리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 단계에 이르나 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저지된다.

록맨 시리즈 세계관에서는 로봇들인 레플리로이드들에 대한 이레귤러 판정에 있어선 한번 이레귤러 판정을 받으면 거의 바로 처분되어 버려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넘쳐날 정도에, 이 이레귤러 판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품은 레플리로이드들도 많을 정도로 이레귤러 판정에 있어선 사실상 그냥 유죄추정이 될 정도다. 이 이레귤러의 기준이 전자두뇌의 이상으로 파괴행위를 하는등 위험한 경우에 판정이 된다곤 하지만 사실상 인류와 현 체제에 위협이 되면 그대로 이레귤러로 간주되어 버려서 이 때문에 이 이레귤러 판정 기준에 불만을 품은 레플리로이드들도 많고, 또 이로인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들도 많다.

엘더스크롤 시리즈 세계관에 설정상 등장하는 알레시안 결사의 교리는 대놓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시대에 탐리엘 전역으로 세를 불리며 1천년이 넘도록 깽판을 치던 알레시안 결사는 대륙 각 세력의 반발을 산 끝에 일리악 만 인구의 절반을 앗아간 '올바름의 전쟁'을 거치며 멸망하게 된다.

6. 관련 집회

사회에 만연한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탄생한 당당위 @에서 개최한 유죄추정 규탄 시위가 4회 열렸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도 규탄했다.

7. 어록

"莫須有"(막수유, '아마 있을지도 모르오')
진회[13]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14]
누군가를 실수로 체포할 수 있으니 실수로 그를 놓아주지 마라.
실수로 적을 살리는 것보다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한 명의 유죄를 석방하는 것보다 실수로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낫다.
크메르 루주의 슬로건. 당시 캄보디아 국민의 10% 이상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형당했다.[15]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ㅡ E. Loftus,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p. 152[18]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19]
ㅡ 차영우,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주심: 이인복 대법관)

8. 관련 문서



[1]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한 정순신의 사상과 입장문은 사실 망언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면 무죄가 나올 거 같은 사건이나 피의자가 수사대상도 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며 수사 중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면 철저히 은폐 혹은 조작하여 진범에 대한 심판은 뒤로한 채 억울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게 될 것이다.[2] 한반도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같은 속담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 현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정도다. 특히 규문주의는 재판관 =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3] 2024년 이른바 "천대엽 판례" 대법관 천대엽이 성인지 감수성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을 수 없음을 판례로 남기며 겨우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4] 사실 네티즌의 마녀사냥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5] 검찰에서 용의자를 미리 언론에 공표한다면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추단해서 그런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언론에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거물들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거물들을 상대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진행된다. 다만 반대로 너무 일찍 터트릴 경우, 수사가 전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론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미리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70% 정도 상황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에 착수한다.[6] 실제로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강간살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살인 누명을 쓸 뻔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가 같이 태우고 간 손님(조명훈)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겨우 누명을 벗었으나 큰 상처를 받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기사[7] 일반 대중, 네티즌, 언론[8] 민사소송법에서는 '입증'을 '증명'으로 표현을 개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은 그러하지 않았다.[9] 애초에 이러한 도로상 강자와 약자는 보험사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고 이것을 경찰들이 지키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다.[10]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는 정봉주 성추행 의혹을 단독보도하여 유명세를 탔다. 정봉주는 1,2,3심 모두 무죄 판결났다.[11] "진짜 깨끗한 사람이면 저런 말 자체가 안 나왔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구린 게 있긴 한 거지."[12] 1기 1화에서 이런 경우인데 폭행당하고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계수가 급상승해 피해자인 시미즈 치카가 죽을 뻔했다.[13] 자신이 고발한 악비의 반역 혐의에 대한 증거를 묻자 한 대답이다.[14] 결국 예조프도 자신이 한 말대로 스탈린과 베리야의 음모로 누명쓰고 숙청되었다.[15] 당시 유죄추정의 근거는 시계를 볼 줄 안다, 피아노곡을 안다, 배가 나왔다등의 억지 증거였으나 이 모든게 다 유죄추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16]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히트시키며 '팩트체크' 자체를 인터넷상 유행어로까지 만들었던 JTBC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17]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서 증명력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발언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방증하듯, 성폭행을 비롯한 김지아 기자의 각종 범죄 행각들을 고발하는 글도 쏟아졌다.[18]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들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만들었던 사건에서, 기억도 조작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명해낸 심리학자이다.[19] 놀랍게도 법적으로 정확한 대사가 맞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후단의 무죄다. 법적으로 유죄는 검사가 증명해내는 것이지 피고인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무혐의가 뜨며 무혐의도 죄가 100%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