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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3 17:19:49

서어리

파일:seori.jpg
이름 서어리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졸업 (06학번)
소속 프레시안

1. 개요2.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
2.1. 취재 대상에 대한 확인 소홀2.2. 친 정봉주 성향 네티즌들의 비판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소2.4. 정봉주 전 의원의 고소 취하2.5.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혐의 무죄 판결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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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 홈페이지 기자 소개문구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기자. 특별히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기자는 아니었으나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의 해당보도를 최초 보도한 기자로 알려져있다.

2.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날인 2018년 3월 7일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이 약 7년 전 어느 여성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 기사#프레시안에 게재하였다. 그 기사에 따르면 현직 기자인 A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현 켄싱턴 호텔) 1층의 카페에서 정봉주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카페의 예약은 A도 정봉주도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다고 하며, 카페에 도착하자 별도의 룸으로 안내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정봉주가 A에게 남자친구 여부를 묻는 것은 물론 사적인 내용에 대한 말을 꺼냈고, 이에 A가 먼저 가보겠다고 하자 포옹을 하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사건 전에 여러 차례 문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다.

보도가 나간 후 정봉주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답할 이유 없다.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1] 서어리 기자의 최초 폭로기사가 올라온 게 2018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당일 11시에 있을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 선언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던 정봉주는기사 11시가 임박한 시간에 돌연 출마선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기사 그러다가 3월 18일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서어리 기자의 위 기사는 지인 취재를 통한 기사였음이 밝혀졌다. 둘은 동문, 친구 사이로 A씨가 피해를 입은 날 모임을 가진 멤버들과 당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억을 공유한다? 이례적으로 친구에게 보도한 것은 A씨 본인도 기자이지만 타사를 통해 보도하면 소위 '킬'당할 가능성, 왜곡 가능성이 있어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던 서 기자에게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2]

2.1. 취재 대상에 대한 확인 소홀

이후 기사 발표 직전 정 전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언론윤리에 따르면 사건보도 기사를 내기 전에 충분한 팩트 체크를 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서어리 기자는 정 전 의원에게 해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카톡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서어리 기자 카톡)
전화 받으시죠[3]

전화 하기싫으시면 카톡으로
이야기나누시죠

2011년 12월 23일, 수감 전날, 렉싱턴
호텔에 불러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셨죠?
카페 룸으로 불러서 껴안고 키스하려고
하셨죠? 인정하시죠?

내일 오전 기사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해명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카톡)
기자님
야밤에 자다가 전화받았는데
감옥가기전날이면 수많은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황이 없었는데 이게 먼
헛소리예여-
사실과 관계없는 기사를 쓸 경우
법적조치하겠습니다

(서어리 기자 카톡)
네 알겠습니다.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발표 전날밤 정봉주 전 의원과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캡처 이미지)

ㅍㅍㅅㅅ에서도 정봉주 보도와 관련해 서어리를 포함한 프레시안 기자들의 이런 태도를 지적했다. 2018년 3월 30일 ㅍㅍㅅㅅ 정봉주 사건의 가해자들
결국 진실 공방에서 승리했으므로 프레시안은 선역이었을까? 프레시안은 ‘미투 고발’을 즉각적으로 기사화하는 데 바빠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거의 망각했다. 프레시안의 기사는 기사라기보다 마치 운동권의 대자보를 방불케 했다. 고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취재나 사실관계 확인,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입장 전달 등이 모두 미흡했다.

2.2. 친 정봉주 성향 네티즌들의 비판

위 보도 이후 클리앙이나 MLBPARK 유저들이 비판을 가했다.
“기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하지만 서어리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충분한 반박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점, 보도기사에 육하원칙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비판 받을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기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을지 몰라도, 서어리 기자의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소

2018년 3월 13일 정봉주 전 의원에 의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보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 당했다.관련기사 서어리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프레시안 기자들 또한 정 전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4]

이에 프레시안 측도 당사자에게 고소하지 않고 기자들(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등)에게만 고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월 16일 정봉주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2.4. 정봉주 전 의원의 고소 취하

서어리 기자가 애초에 보도한 시간대는 물론 아니었지만, 갑자기 정봉주 전 의원의 카드 영수증이 드러나고,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에 렉싱턴 호텔에 간 것은 어쨌든 사실로 드러나면서, 프레시안 대 정봉주의 치킨게임은 정봉주 전 의원의 정계은퇴 및 프레시안의 승리로 일단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18년 3월 13일에 서어리 기자를 포함한 모든 프레시안 기자에게 제기했던 소송을 2018년 3월 28일 취하함으로써, 서어리 기자는 피의자 신분에서도 벗어났다.

상술했듯 서어리 기자는 본래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운 기자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봉주의 거짓말이 드러남으로써 서어리 기자 역시 기자로서 이름값을 올리게 됐다. 지인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태도로 악명을 떨쳤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때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서기자를 인신공격한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오히려 서 기자의 몸값을 올려준 셈이 됐다.

2.5.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혐의 무죄 판결

그런데 그 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 한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가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 생명이 위기인 상황에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 목적은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 방어의 성격이 짙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고,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 위주라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를 판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쉽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즉, 피해자가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키스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고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도 객관적 진실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한겨레신문기사 참조# 이 말은 서어리 기자의 보도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봉주 개인에 대한 저격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되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7217 그 후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확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과정이 엉망이어서 묻혔을 뿐,[5] 서어리 기자의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건 단독 보도는 거의 허위보도나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3. 기타



[1]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2] 원래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기사의 당사자가 자신의 지인이거나 그 내용이 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인이 기사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기자에게 넘겨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 판사나 검사가 지인과 연관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3] 첫 카톡을 보낸 시점이 밤 11시 17분이다.[4] 한편 정봉주에 의해 고소된 이후부터 서어리 기자의 페이스북 계정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 신중하게 대응했으면 자기 명예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렉싱턴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고 A와 만난 적도 없다"는 거짓 해명을 함으로써 흐름을 완전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간 걸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적 자질과 판단력 자체도 한심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