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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31 16:33:31

취재가 시작되자


1. 개요2. 특징3. 효과4. 사례
4.1. 사기업4.2. 공기업, 공공기관4.3. 정부
4.3.1. 지방자치단체4.3.2. 대한민국 국군4.3.3. 경찰4.3.4. 국토교통부
4.4. 교육 기관4.5. 해외
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취재가 시작되자.png
취재가 시작되자의 예시
논란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똥배짱과 늑장을 부리던 당사자들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거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내용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꼬리를 말고 시정하는 현상을 비꼰 인터넷 유행어. 요지부동이던 태세를 순식간에 바꾸게 하는 마법의 말로 인식된다.

2. 특징

내부적으로 당연히 여기던 일도 외부의 관심이 쏠리면 압박에 못 이겨 고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언론 보도와 대외적 모양새를 중시하는 경우가 늘었다.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구태의연한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8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가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폐지되고, 교복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쟁취된 이유 중 하나도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외국의 주목을 끈 영향이 컸다.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례가 늘어나면서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2023년부터지만 언론사에서는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흔히 사용해 왔던 멘트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취재의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로 인용하는 멘트이며 '~하던 XX는 OOO의 취재가 시작되자~\'는 식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일대에서는 '이전까지는 가만 있다가 보도되니까 이제야 대응하냐', 즉 당사자들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의도로 자주 쓴다. 특히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 대중적인 이미지나 여론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직종에게는 거의 즉효약 수준으로 잘 먹히는데다 하나같이 저지른 일의 크기도 남다르기에 해당 단어와 짝을 이루듯 자주 거론된다. 사실 언론에 의한 공론화가 시작되자 귀신같이 태도를 바꾸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공론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늑장을 피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도 하위권을 찍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심하였는데 이 밈의 부상으로 언론의 순기능이 재조명되었다. 언론사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의식했는지 유튜브 영상 제목 등에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문구를 붙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3. 효과

실제로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죄 표명 및 문제 시정을 하는 일은 대부분 다반사적인 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꼽을 수 있다.

4. 사례


언론사에서는 넷상에서 화제가 되기 한참 전부터 흔하게 써왔던 표현인지라, "취재가 시작되자"라고 검색하면 여기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이 나온다.

4.1. 사기업

4.2. 공기업, 공공기관

4.3. 정부

4.3.1. 지방자치단체

4.3.2. 대한민국 국군

4.3.3. 경찰

4.3.4. 국토교통부

4.4. 교육 기관

4.5. 해외

5. 관련 문서


[1] 72시간 전 호텔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 특별 체크인 규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호텔 역시 이러한 규칙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2] 다른 SIM 사용제한이라 스마트폰 자체가 잠긴 것이다.[3] 단,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전술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의 특성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많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설령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이 여타 기관 및 회사의 판례를 찾아내 소송을 제기했을 공산이 크다.[4] 이 갤러리는 원래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걸던 곳이었는데 이를 철거하고 해당 사진전을 열었다.[5] 처음 간 은행에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거나 수입에 변동이 없는데 국세청에 본인이 모르는 근로소득이 잡히고 소득분위가 올라간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 경찰이 지명수배자로 착각하고 유치장에 넣는 일까지 있었다.[6] 사실은 해병대 부사관인 초급 간부가 병사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고 피해 병사도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7] 실제로 기사에서도 다마스의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 봤지만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8]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겸직은 불법이다. 공무 외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64조)[9] 공론화 당시에는 뇌사로, 한국에서는 사망으로 보진 않으니 의학적으로는 사망이 맞다.[10] 정확히는 구속영장 미발부 조치로 인해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 후의 일이다.[11] 피해자 부모가 객관적으로 다른 CCTV를 확인했냐고 묻자 경찰관이 그걸 왜 저희가 봅니까 하고 반박했다. CCTV를 근거로 검거했음에도 한 말이다,[12] 이 즈음에 조선비즈를 비롯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었다.[13] 그리고 기사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 걸쳐 있는 다리라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