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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4 02:51:30

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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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파일:행정안전부 MI.svg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전신 대통령기록관리팀
관장 이동혁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우편 번호 30107
연락처 044-211-2000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대통령기록관.png
대통령기록관[1]

1. 개요2. 역대 관장3. 조직4. 역대 대통령 보관 기록물5. 개별대통령기록관6. 사건사고7. 관련 문서

1. 개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2]

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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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 (2007~현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초대
임상경
제2대
김선진
제3대
박준하
제4대
이재준
제5대
최재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심성보
제7대
이동혁
}}}}}}}}} ||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초대 임상경 (林相景) 2007년 12월 28일 ~ 2009년 12월 17일
이명박 정부 2대 김선진 (金善辰) 2010년 3월 15일 ~ 2012년 3월 20일
3대 박준하 (朴埈夏) 2012년 3월 26일 ~ 2013년 4월 22일
박근혜 정부 4대 이재준 (李在濬) 2014년 1월 20일 ~ 2017년 10월 30일
문재인 정부 5대 최재희 (崔在熙) 2018년 3월 30일 ~ 2021년 2월 4일
6대 심성보 (沈晟輔 ) 2021년 9월 10일 ~ 2023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 7대 이동혁 (李東革) 2023년 11월 15일 ~ 현재

3. 조직

위상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

4. 역대 대통령 보관 기록물

<nopad> 파일: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jpg
파일:대한민국(6공화국)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jpg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4]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합계 문서류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웹기록(건) 간행물, 도서 등
(권/개)
비전자(건) 전자(건)
이승만 95,541 26,279 - 65,305 16 - - 3,941
허정
,(권한대행),
288 173 - - - - - 115
윤보선 3,657 3,050 - 295 - - - 312
박정희 82,461 64,757 - 16,527 623 - - 554
최규하 46,187 11,319 - 19,677 11,643 - - 3,548
박충훈
,(권한대행),
49 48 - - 1 - - -
전두환 103,861 46,971 - 54,241 2,048 - - 601
노태우 64,613 48,881 - 9,859 5,573 - - 400
김영삼 145,108 101,183 - 38,179 3,673 - - 2,073
김대중 963,249 332,574 - 157,996 2,181 56,877 411,876 1,745
노무현 7,739,808 456,214 980,029 739,501 2,802 575,086 4,971,158 15,018
고건
,(권한대행),
1,916 328 - 1,546 - - - 42
이명박 9,492,726 371,095 616,262 287,510 4,536 3,071,680 5,134,137 7,506
박근혜 8,315,118 227,834 522,566 279,438 2,237 3,349,855 3,931.042 2,146
황교안
,(권한대행),
350,187 9,003 996 12,300 50 327,656 - 182
문재인 11,163,115 152,146 741,466 2,127,334 2,324 3,217,516 4,920,237 2,092
총계 38,568,434 1,852,305 2,861,319 3,809,708 37,707 10,598,670 19,368,450 40,275

5.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6. 사건사고

7. 관련 문서


[1] 디자인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국새 보관함을 형상화 했다고 한다[2]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나급] [4] #[5] 외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민법상 동식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풍산개 두 마리도 당연히 국가기록물이 된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물받은 물건은 퇴임 시 반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