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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9대 영부인 김정숙의 옷, 악세사리 구입 및 대여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2. 역사
2.1. 2022년 이전
2017년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1]은 김정숙이 그간 행사마다 입어 온 다양한 옷을 근거로 옷값으로 수억 원 어치의 국민 세금을 썼다며 김정숙 의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청와대는 이 주장이 나온 후 공식 SNS를 통해 김정숙 옷의 브랜드 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옷을 입어 온 방식을 공개하였는데 요지는 김정숙은 패션을 통해 한국의 미를 알리고 옷을 오랫동안 수선해 가면서 입었다는 것이다.[2]#
이에 월간조선에서는 패션계 전문가들을 통해 김정숙의 패션을 분석하여 김정숙의 패션이 고급소재를 쓴 국내외 명품 및 디자이너 제품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차라리 양해일 등 한국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해당 국내 디자이너의 이름을 홍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
2018년 6월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정숙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의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김정숙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 # 그러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로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그러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을 대리한 이용재 변호사는 “세금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는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납세자와의 사회계약”이라며 “납세자는 예산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2.2. 2022년
2022년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가 김정숙 의전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3]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보 공개 판결을 거부하고 2022년 3월 2일에 항소했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해당 항소는 재판을 끌어 문재인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4]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15년간 비공개되는 것을 노린 것이라는 평이 많았으며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5][6]
한편 청와대가 공개 거부 자세를 계속 유지하자 네티즌들이 문재인 임기 동안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김정숙이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그 결과 최소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악세사리(가방, 목걸이, 반지 등)를 밝혀냈다. 심지어 너무 많아서 중간까지만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며 그동안 확인된 것만 금액으로 환산해 보아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을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
3월 29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의복구매의 특활비 사용은 사실무근이며 의상구매비는 모두 사비라고 밝혔다. # 그러나 김정숙은 의상구매비 내역이나 사비로 구매했다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김정숙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을 요구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요청에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제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모두 현금 결제였으며 현금영수증 처리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
3월 31일, 청와대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7]#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는 역대 최저라며 옷값 의혹에 유감을 표했다.#
3. 브로치 2억 루머
2018년 7월 10일 착용한 호랑이 모양 브로치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고가 명품 까르띠에 브로치라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2억 짜리 명품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지자들이 이를 짝퉁이라고 어설프게 옹호하자 국가 의전에 짝퉁을 사용했냐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그러나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브로치는 2억 짜리 명품도, 명품을 흉내낸 짝퉁도 아니며 국내 장인의 수제품이라고 한다. #
이 제품을 만든 장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을 알려주어 명품이 아님이 밝혀지니 이제는 싸구려 모조품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에 더 기가 찬다’며 ‘이것이 올바른 정론지의 자세냐’며 비판했다.
4. 해외의 특활비 사용
미국에서 영부인의 의상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한다. 일부는 유명 디자이너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영부인 개인이 아닌 미국 정부에 주는 선물로 간주해 나중에 미 국립기록관리청으로 보낸다. #5. 반응
-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논란에 대해 해당 브로치가 2억원짜리 고가품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해당 브로치는 고가품이 아니며, 해당 논란은 다 가짜 뉴스이며 “‘논두렁 시계 시즌 2' 간을 보는 것이다. 두고 봐야겠다”고 했다. #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권양숙 등 가족이 박연차로부터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이는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확인한 바 있다. 루머인 부분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이다. #[8]
- 해당 논란이 뜨거웠을 때 2020년 12월 4일 불우이웃 성금 모금 현장에서 김정숙이 진주 반지의 알을 손바닥 쪽으로 감추는 영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국정책방송원(KTV)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당시 김정숙은 알이 큰 진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성금봉투를 넣을 땐 알이 없는 반지를 끼고 있다. 알고 보니 반지를 돌려 껴 알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사라진 진주알이 김정숙이 박수를 치는 장면에서 왼손바닥 쪽에 있었던 장면이 포착된 것. 성금봉투를 넣을 땐 반지가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돌려낀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전여옥은 “요즘 이 김정숙, ‘사치 스캔들’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모금 행사에 갔는데 초호화 파티용 성장(盛裝)을 하고 왔다. 그리고 왼손 약지엔 큼직한 진주 반지에, 손목에 팔찌를 두 개나”라고 했다.
“그런데 성금봉투를 넣을 땐 진주 반지가 없어졌다. 카메라를 의식해 진주 반지를 돌려낀 거다”라며 “본인도 떳떳지 못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다. ‘김정숙 세금 사치스캔들’ 이건 빙산의 일각이겠죠?”라고 했다.#
- 탁현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김정숙의 옷들은 모두 사비로 구매하였으며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밝혔다. # 추가로 만약 이게 특활비가 활용된 거라면 그러할 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혹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요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탁현민의 방송 인터뷰는 거짓으로 보인다. 김정숙의 한복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탁현민의 해당 인터뷰 이후 결제를 비서관들이 현금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로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전직 직원이 카드 결제라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청와대는 하룻밤 사이 말을 바꾸어 현금결제후 영수증처리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 이에 해당 한복 장인은 재차 영수증 처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 # 적어도 출처 불명의 현금으로 영수증 작성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6. 여담
-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할 때 문재인 부부가 사용한 집기류가 행방불명된 상태였는데# 청와대에 있던 것과 동종의 가구가 문재인의 양산 사저에서 목격되어 의문을 자아냈다. 설령 청와대에서 쓰던 것을 가져갔더라도 문재인이 사비로 산 것을 들고 간 것이라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특별활동비로 산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승효상의 '이로재오브젝트'에서 판매하는 가구로 추정되며 매우 고가의 제품이다.
[1] 2018년 향년 61세로 사망했다. 김정숙의 의류 등에 관한 의혹을 촉발시킨 사람이다.[2] 옷을 수선해 입었다는 것 자체가 옷 재질이 고급이라는 증거다. 아래 링크된 주간조선 기사 참고.[3]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4] 항소 일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로부터 2개월 남짓한 시점이었다.[5] 문재인은 취임 초에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어#, 옷값 사건 항소 지휘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 물론 자비 부담 여부는 김정숙 개인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거나 아예 본인이 공개한다면 밝혀질 것이다.[7] 특활비 감사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다.[8] 그러나 국정원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기사를 언론사에 제공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