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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06:07:05

문재인 사저 앞 시위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
2.1. 2022년2.2. 기소 및 재판
3. 반응
3.1. 집시법 개정 시도
3.1.1. 2022년 5월 16일 개정안3.1.2. 2022년 6월 3일 개정안3.1.3. 2022년 6월 8일 박광온3.1.4. 2022년 6월 8일 윤영찬
4. 맞불 시위 논란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양산시위1.jpg
시위 장소 한편에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퇴임과 맞물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벌어진 극우 단체 및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시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논란을 다루는 문서.

시위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2022년 4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022년 5월을 지나면서 절정에 달했다. 시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소음과 욕설로 점철된 시위 내용과 방식을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극우 단체의 구성원들은 태극기 집회 하면 흔히 보일 법한 개신교 우파, 해병대전우회 노인들이 많았고 안정권 등으로 대표되는 비교적 젊은 극우층의 비중도 꽤 있었다.

평산마을의 주민들이 장기간의 소음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주민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 후 300미터 밖으로 범위가 확대되자 인근 마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SNS에서 "당신들 하는건 입으로 총질하는거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2. 경과

2.1. 2022년

2.2. 기소 및 재판

2022년 9월 5일 문재인에 대한 욕설 시위에 의한 모욕죄와 이재명에 대한 비방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같은 해 11월 21일 안정권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안정권은 이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썼다고 알려졌다. #

3. 반응

파일:양산시위2.jpg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저 앞 시위를 비판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 등 4명을 모욕,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발장의 고발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를 겪은 평산마을 주민들은 집회 규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일부 주민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으며, 집회 구역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어 집회에 대응했다. 이웃인 도예가 박진혁[1]은 집시법 상 일정 수준 이상의 고음[2]을 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유튜버 근처에서 디즈니 영화 수록곡을 크게 트는 것으로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했다. 디즈니 노래를 간접적으로라도 유튜브에 송출하면 디즈니가 밥줄을 끊어버릴 것이며, 이를 묻겠다고 확성기 출력을 올리면 집시법에 저촉되어 연행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나동연 양산시장은 6월 15일 오후 사저 앞 욕설 시위 현장을 보고 "사저 앞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마을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처지를 바꿔 내 집 앞에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행정에서 시위를 막을 수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부터 문 전 대통령 부부와 30분 정도 환담했다.文 예방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 "욕설 시위 방안 찾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위에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국정 총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퇴임한 자연인에 대한 폭력적 테러가 같으냐며 '옹졸함의 극치'라고 지적하였고 박용진 의원은 진영논리와 편 가르기 의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정권 누나 채용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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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욕설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근무..."임용과 무관"
'문재인 간첩XX' 외친 극우 유튜버 누나, 尹 대통령실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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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몸살나게 한 시위 유튜버…친누나는 대통령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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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무 '극우 유튜버 누나' 5.18 폄하…尹대통령 '5.18 기념사'는 가식? - 이 때문에 윤석열 개 사과 사진 논란까지 다시 점화되었다.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비방 시위를 벌여 온 한 보수 유튜버의 누나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차량 확성기로 시위를 벌여 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 의 친누나 안모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위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사실상 관제시위가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으며 실제로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하자 지방 경찰과 공무원이 대대적인 시위대 해산 및 설치물 철거에 들어가면서 그 의심을 부각시켰다. 참고로 안정권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초청받았던 인물이다.[3] 출처: 인스타그램 보도가 나오자마자 누나는 사표를 냈다.[단독]'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에 사표,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에 사표 제출…"부담 느껴"(종합)

한국일보에선 7월 중순부터 1달간 극우 유튜버들의 사저 앞 시위를 취재한 기록을 남겼다.#

3.1. 집시법 개정 시도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친문 계열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며 2022년 6월 10일까지 5건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

3.1.1. 2022년 5월 16일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2년 5월 16일
발의자 정청래,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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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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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56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공간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안이다. 전체 안 중에서 유일하게 비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낸 법안이다.

3.1.2. 2022년 6월 3일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2년 6월 3일
발의자 한병도,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9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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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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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5. 제14조제1항의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58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3.1.3. 2022년 6월 8일 박광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2년 6월 8일
발의자 박광온, 김종민, 민병덕, 윤영찬, 이장섭, 권칠승, 김진표, 민형배, 이개호, 최강욱, 김영배, 김철민, 윤건영, 이병훈, 홍성국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4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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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음으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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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ㆍ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별표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ㆍ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58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5인)

3.1.4. 2022년 6월 8일 윤영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2년 6월 8일
발의자 윤영찬,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0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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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집회 및 시위에서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오로지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혐오 표현 등 자극적 행위를 중계방송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가 위법적 시위로 변질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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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러 사람이 공동의”를 “특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시위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옥회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 예정인 인원이 주최자 1인에 그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적인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한다.
④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58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1인)

가장 강력한 안으로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1인 시위를 집시법의 테두리에 포함하려고 하는 한편 상업적 목적의 시위 중계방송 및 모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계 등의 집회 및 시위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4. 맞불 시위 논란

친민주당,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사저 앞 집회 및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6월 14일부터 약 1달간 24시간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

이후 집회를 중지했다. 서울의소리, 아크로비스타 시위 잠정 중단…'집회 전쟁' 휴전

5. 관련 문서


[1] 문재인이 이웃들과 밥을 먹던 자리에 찍힌 뒤 극우 유튜버들의 악의적 소문과 스토킹의 표적이 된 사람이다.#[2] 95dB 이상[3] 이때 안정권뿐만 아니라 김상진, 신 남성연대, 샤인튜브,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유재일 등 극우 유튜버들도 여럿 초청받았다.[4] 2주마다 집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 이명박 사저 앞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으므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구속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문재인이 다시금 정치계에 모습을 드러내면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것이니 집에 묶어두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겸한 행동이기도 했다.[5]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시위가 윤석열이 주도한 관제시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