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otice and take down권리자의 권리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법원의 삭제 명령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포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배포에 대한 책임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1998년 미국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한 부분으로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OCILLA)을 입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외의 국가에도 도입되어 저작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기타 권리침해에도 활용된다.
2. 절차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콘텐츠를 내리라고 요청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작성자에게 콘텐츠가 내려갔다고 알린다.
-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다시 살린다.
- 이 때 권리자와 작성자 모두 자신의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내릴 수 있고 내리지 않으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다만 미국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리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은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에게 신상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권리자는 이에 대항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저작권 소유자(또는 지정된 대리인), 저작권유보자(서비스 사용자)간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용을 장려하기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피난처로서의 역할책임은 면제되지만 최종적 단계에서 권리남용자는 저작권소유자(또는 지정된 대리인)가 됐든 저작권유보자(서비스 사용자)가 됐든 제기된 저작권물의 삭제 또는 차단 또는 등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여부는 여전히 다루어질수있도록 고안됐다고 할수있다. [1]
3. 한국
한국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제103조의3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절차는 대부분 임시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아예 작성을 막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원래는 디지털장의사의 부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넘치는 수요대비 낮은 성공률 때문에 최근엔 게시중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등장하기 시작했다.4. 비판
저작권자가 내리라면 내리라는 내용을 담은 법인만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게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이에 Lumen, https://www.lumendatabase.org/라는 게시 중단 요청 수집 사이트를 만들었다. 특히 서구권에서는 그 사유가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인터넷 검열과 동일시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여긴다.반대로,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플랫폼을 면죄해준다는 비판도 다수 있다.[2] 실제 사용자가 자료를 업로드하는 UGC 사이트들 중에는 저작권 침해물을 전송하더라도 신고를 받을 시에만 삭제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재업로드 등의 2차적 침해를 방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대형 UGC 사이트에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려 하는 중이다.
5. 관련 문서
[1] \[참고\] AMD 저작권 위반 - DMCA 통지 https://www.amd.com/ko/corporate/dmca-notice[2]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가짜영상 차단 요청을 거부한다. 또 규정 위반을 한 그 '업로더'가 책임을 지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업로드 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래서 사업체는 각종 꼼수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며 범죄를 방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