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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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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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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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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호칭
2.1. 직군2.2. 계급
2.2.1. 연구사2.2.2. 연구관
3. 고용기관
3.1. 중앙정부3.2. 지방자치단체
4. 여담
4.1. 비정기적인 모집4.2. 높은 문턱과 경쟁률4.3.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1. 개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을 통칭한다.

2. 호칭

'직렬+계급'으로 호칭한다.[1]

2.1. 직군

공무원/직렬 참고. 2직군(학예/기술) 하에 직렬-직류로 세분화된다.

2.2. 계급

공무원/계급 참고. 연구사/연구관 2계급이 존재한다.

연구직공무원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연구사가 6~7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 알고 연구사의 직명을 6급 이하 행정부 소속 일반공무원의 대외직명인 주무관이라고 잘못 명기/호칭하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구사의 대내외직명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주무관이 아니고 연구사이며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2.2.1. 연구사

학예연구직렬은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직군은 이와 다르게 학력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연구사는 2013년부터 석사 이상의 학위가 응시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임용 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연구사는 대부분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것이 보편적이고 이후에도 박사 학위도 많이 취득하고 있다. 2000년 중후반에는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한국에 돌아온 뒤 교수 자리가 없어 특채나 공채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수가 증가한 데다가 취업난까지 심해지면서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인적자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약직 연구원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까닭에 표면적 경쟁률이 낮더라도 허수가 거의 없고 지원자 간 역량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실질 경쟁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시험은 경력경쟁의 경우 3과목, 공개경쟁의 경우 6~8과목을 본다.[2]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담당하는 1개 이상의 과제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예산은 과제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3] 연구를 하게 된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국가 연구기관 연구사는 복장, 복무, 휴가, 유연근무 등이 자유로운 편이다 (물론 관련 규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출장(학술발표, 회의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사는 박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가령 농촌진흥청의 경우 지도직과 일반직(행정직 등)을 제외하면 70~80%가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직공무원들이다.(대부분 호칭이 '박사님'이다) 최초임용(경력직)의 경우 거의 박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공채의 경우는 학사나 석사로 들어오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간다. 물론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연구직의 업무특성상 해당 업무의 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일종의 연구 라이센스로 인식을 한다.

계급은 일반직 6~7급 상당[4]이며, 일반직과는 달리 학위 등이 초임 호봉에 반영된다. 또, 소속기관 및 직렬, 국가직/지방직 구분 등에 따라 초임 상당계급에는 차이가 있어서 5년차 미만의 연구사는 7급 상당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직부터 6급 상당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 등, 동일한 연구사라 하더라도 인사관리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직공무원과의 일대일 계급대응은 어렵기 때문에 연구직이 소수인 기관은 아무래도 연차가 쌓여야 대우를 받는 편이기도 하다.[5]

2.2.2. 연구관

연구관은 연구사의 상위 직급으로 최소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본다.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의 승진기간은 기관, 직렬에 따라 그 차이가 큰데, 중앙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평균 12~16년 정도로 40대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직에서는 50대 중 후반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물론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승진방법 또한 기관에 따라 다양한데, 농촌진흥청의 경우, 일반승진루트는 승진서열명부(근평)+보통승진위원회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고, 특별승진루트는 네이처, 사이언스 또는 if 10점이상 논문 주저자 또는 대통령상이상 급 수상 3개, 시범사업 3건에 요소기술 7건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사를 대상으로 승진자를 선발한다 [6].

1~5급 상당이기 때문에 서열과 관행에 따라 여러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대체로 1~2급은 원장, 관장, 청장에 보임되고, 2~3급은 실장, 국장, 단장, 과장, 3~4급은 과장 등에 보임된다. 이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평연구관이 존재하는 기관에 한해, 보직을 맡은 연구관이 보직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평연구관으로 돌아가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에 자리가 없으면 반강제적으로 퇴직하는 행정직보다 근무 상의 이점이 훨씬 크다. 무보직 연구관이 없는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에서는 과장 직위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말년이라 해도 타 직렬 5급(과장) 상당 대우가 하한선.

보수로 비교할 때 또한 행정직의 5급 이상으로 보며, 다른 직위가 없는 평연구관이라도 최고호봉에서는 2급 이상 본봉이 책정되어 있어 대우가 상당히 좋다.[7] 단, 연구관이 1급 보직(고공단 가급)을 받더라도 봉급은 연구관 봉급표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급은 평연구관과 동일하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부서장이라도 급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로 주무부서의 부장, 과장이 다른 부서의 부장, 과장보다 각각 1계급 높은 정도로 인식한다.

연구관이라 하더라도 국장급을 넘어가는 직위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직제상으로 이미 인원 및 직급 규정이 되어있고, '국' 또는 '실' 단위가 존재하는 대규모 조직은 드물기 때문. 따라서 해당 보직은 연구관 승진 이후에도 10~20년씩 걸려서야 올라간다. 보통 국장 또는 실장, 단장 이상의 관리직책을 맡으려면 고공단에 속해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문체부 고공단 연구직 TO는 모두 합쳐 12명 (일반직 또는 연구직 4명, 연구직 8명)에 불과하다. 임기제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고공단 및 국립현대미술관 고공단 등을 제외하고, 최대 12명T/O 하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대구박물관장 (이상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국어원장(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민속박물관장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한글박물관장 (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등 대표기관장에만 보임하기에도 부족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또, 연구관을 채용할 때 '초임급 연구관'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 따라 과장급 연구관(5급 상당 과장, 4급 상당 과장, 3급 상당 과장)을 따로 명시해서 채용하기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사례인데, 이 경우 '연구관'은 박사/석사+4, '과장급 연구관'은 박사+4/석사+8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8]

연구관은 신규채용보다는 동일 기관의 연구사가 진급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민간경력자 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 국립생물자원관처럼 경력직 박사를 곧바로 과장급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 고용기관

승진으로 청장, 처장이 되는 경우 연구직이 아닌 정무직(차관급)으로 갈아탄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승진으로는 청장 밑에 차장이 한계이며, 청장 등 차관급은 외부영입으로 내려오게 된다. 연구직인지라 연구관 근무 중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

3.1. 중앙정부

이들의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부처 소속은 아니나 외교/안보 관련 유관법인기관에도 기관 성격에 맞는 직렬의 연구사가 파견을 나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지방에 위치하더라도 국립박물관의 경우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고 그 경우 문체부의 국가직 학예연구사 및 연구관이 보임되며,[12] 그 외 기타 중앙부처의 산하 국립박물관의 경우 해당 부처의 학예연구사가 보임된다.

3.2. 지방자치단체

이들인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4. 여담

4.1. 비정기적인 모집

일반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 공무원 직렬 중 한 직렬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일반기술직인 경우는 국가직 한정으론 상시 모집을 하지만, 연구직인 경우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면 몇년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시기 운도 엄청 좋아야 한다. 연구직이 상주하고 있는 관공서 또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부서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4.2. 높은 문턱과 경쟁률

업무 특성상 일부 직렬(ex 농업연구사)를 제외하면 석사를 요구하며, 인원도 행정직렬에 비해 매우 적게 뽑는다. 그렇기에 석박사들, 특히 문과 계열인 석박사인 경우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여기에 많이 몰린다. 그렇기에 역시 문턱이 높은 기술직렬과 달리[13] 경쟁률도 높다. 게다가 행정직렬인 경우는 응시자격이 매우 널널해서 허수가 많기에 실질 경쟁률은 더 내려가지만, 연구직렬인 경우는 응시자격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허수도 사실상 없기에 실질 경쟁률은 행정직렬을 넘는 경우도 더러 있다.

4.3.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1] '학예+연구사', '공업+연구관' 등.[2] 연구지도직규정의 붙임1 참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목표[3] 다만 볼펜 하나라도 직접 구입하지는 못한다. 필요 물품의 규격을 신청하면 기관에서 일괄처리하여 물건을 가져다 주고 개인별 연구비 내에서 지출, 처리한다. 거의 매년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건 건 덤[4]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나온다. 한시임기제의 경우도 6급상당인 6호에 준하게 대우한다.[5] 행정안전부에 연구사의 계급을 문의하면 6급 상당이라는 말 대신에 '연구사는 '연구사' 계급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다. 보다 확실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일반직이 아닌 공무원 직종 전체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만큼 해결은 요원할 듯.[6] 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낸 연구사는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방증이기에, 저년차에 대학교 교수로 가는 경우가 많다.[7] 이 정도까지 오려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야 한다. 교사의 호봉체계가 일원화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8] 단, 하향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9]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문서 순서를 따른다.[10]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다. 연구직 채용인원이 많다.[11] 연구위원, (책임)연구관, (책임)연구원 등의 호칭은, 대개 법학박사까지 취득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된 경우들이다.[12] 예를 들어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경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이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직 학예연구사가 보임된다. 또한 이러한 박물관 직제의 특성상 국립중앙박물관 및 산하 13개 박물관의 학예연구사의 경우 4~5년마다 중앙과 지방을 한차례씩 순환근무 하는것이 기본이다. 단 다른 문체부 산하 박물관과는 순환되지 않고 따로 교환 또는 전입해야 한다.[13] 이쪽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면 한자릿수 정도다.[14] 해외에서 law clerk 또는 judicial assistant라고도 한다. 한국어위키도 참고.[15] 재판연구관/헌법연구관에 대응하여 불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호칭.[16]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라고 해서 '대검검사급 검사'인 것이 아님에 주의바람. 대검검사급 검사는 '검사장'을 칭하는 용어다. 달리 말하자면 대검에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검사들은 그 기간 동안 검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구관(보좌기관)으로서 근무하는 셈이다. 이는 대법원과 정확히 대응하는 구조인데,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판사들은 그 기간 동안 대법원의 대법관 아닌 법관(헌법 102조 2항)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대법관의 연구관(보좌기관)으로서 근무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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