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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14 14:46:21

청장

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1. 개요2. 종류3. 기타

1. 개요

으로 끝나는 기관의 으뜸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차관급으로 본다.[1] 구청장, 지방청장, 지청장 등은 1~3급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유의할 것이 일본의 장관방위성이 되기 전의 방위청장관이나 경찰청장관에 쓴 적이 있는데 장관이 한국의 차관급(청장/처장급)[2]이며 국무대신이 한국의 부총리 및 장관급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용례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서는 부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가 한국의 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장이 청장급이다.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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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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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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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장
임광현
관세청장
이명구
조달청장
백승보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검찰총장
공석
병무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장
공석
소방청장
공석
국가유산청장
허민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장
김인호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기상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장
공석
||<tablewidth=100%><bgcolor=#FFF,#191919> ※ 둘러보기: 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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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체는 차관급을 의미한다.

3. 기타

행정기관명은 청으로 끝나나 그 수장이 청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기관장은 검찰장이 아닌 장관급인 검찰이며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은 검사장이다. 또 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장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수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행정기관은 그를 보조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지방청장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에 따라 고공단 가/나급 등 천차만별.[2] 구 방위청이나 경찰청은 총리 직속이라 처장급이라 볼 수도 있다.[3]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에서 청 단위 승격[4] 2020년 9월 공식 승격됨[5]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