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으로 끝나는 기관의 으뜸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차관급으로 본다.[1] 구청장, 지방청장, 지청장 등은 1~3급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유의할 것이 일본의 장관은 방위성이 되기 전의 방위청장관이나 경찰청장관에 쓴 적이 있는데 장관이 한국의 차관급(청장/처장급)[2]이며 국무대신이 한국의 부총리 및 장관급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용례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서는 부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서가 한국의 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장이 청장급이다.2. 종류
| 행정각부 외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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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체는 차관급을 의미한다. |
- 경찰청장
- 관세청장
- 국세청장
- 기상청장
- 지방기상청장
- 지방기상지청장
- 농촌진흥청장
- 국가유산청장
- 방위사업청장
-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 산림청장
- 지방산림청장
- 새만금개발청장
- 소방청장
- 재외동포청장[3]
- 조달청장
- 지방조달청장
- 질병관리청장[4]
- 통계청장
- 지방통계청장
- 특허청장
- 해양경찰청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구청장 / 부구청장 : 지방자치단체장 중 청장이 붙는 유일한 사례다.
- 지방우정청장
- 출입국·외국인청장
- 지방교정청장
- 지방보훈청장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지방국토관리청장
- 지방항공청장
- 지방고용노동청장
-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철도청장(폐지) [5]
3. 기타
행정기관명은 청으로 끝나나 그 수장이 청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관장은 검찰청장이 아닌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며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은 검사장이다. 또 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장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수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행정기관은 그를 보조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1] 지방청장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에 따라 고공단 가/나급 등 천차만별.[2] 구 방위청이나 경찰청은 총리 직속이라 처장급이라 볼 수도 있다.[3]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에서 청 단위 승격[4] 2020년 9월 공식 승격됨[5]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