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기념일.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2. 설명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니어 앙드레 김 등이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1절이 토요일이면 이 날이 대체휴일이 된다. 2026년은 이 날이 정월대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