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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2:46:32

기념일

1. 개요2. 대한민국의 기념일3. 종교 기념일4. 기타 기념일
4.1. 다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념일 목록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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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념일( 또는 )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 기념일,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념일, 종교 기념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2. 대한민국의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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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기념일

특정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 기념하는 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종교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과 다르다. 다만 특정일을 기념하는 종교의 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날을 국가 기념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상 국가의 공식 지정 종교가 없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3] 다만, 헌법 11조 및 헌법 20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는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 20조 위반이라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없다.

4. 기타 기념일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도 기념일의 일종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군대 전역일은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삼겹살 데이(3월 3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등

연인과 연애를 시작한 날, 시작일+22일, 시작일+100일, 시작일+200일, 시작일+1000일 등도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커플이 몸을 사려야 하는 건 그 날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 때 연애질에 빠져서 민폐 행위를 했다간 주변 사람들이나 구성원 각각의 지인이 축하 대신에 비난[4]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기념일을 안 챙긴다고 한다.

4.1. 다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념일 목록

5. 여담



[1] 다만 종파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2] 아르메니아는 1월 6일, 러시아 등은 1월 7일.[3] 크리스마스는 1949년 공휴일 관련 규정이 처음 생길 때부터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고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부터 '석가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다. 크리스마스는 현재도 법적 명칭이 '기독탄신일'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은 2018년부터 법적 명칭도 부처님오신날로 개칭됐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모두 법정 공휴일일 뿐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 2010년에는 이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올라왔으나 지나치게 늦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4] 이게 정도가 심하면 그냥 헤어지라는 말까지 가는 수도 있다![5] 드물게 3달 가까이 남았을 때에 시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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