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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21:47:08

지구당

1. 개요2. 폐지 이유3.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4. 관련 헌법소원5. 폐지 이후6. 부활 논의
6.1. 장점6.2. 단점
7. 반응
7.1. 정치권7.2.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地區黨. 현행법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구 정당법상의 제도.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총선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04년 3월 12일부로 폐지되었다. 또한 구·시·군연락소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도 끊임없이 부활론이 제기되는 등, 있을 때나 없어진 후에나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지구당 폐지 이전이나 이후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없고, 되려 지구당 폐지 이후 운용의 불투명성이 더 커져서, 선관위나 중앙당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나 감사가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2. 폐지 이유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다.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3.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정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당지부가 시·도당으로(정당법 부칙(제7190호) 제3조 본문),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간주되었으며(같은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되었다(같은 조 제3항).

4. 관련 헌법소원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에 반발하여 정당법 제3조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5. 폐지 이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2005년 8월 4일부로 당원협의회 제도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의 지구당, 당연락소와 비슷하게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정당법 제37조 제3항).

그래서 지구당 때와는 달리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사유로, 원외인사일 경우에는 갖가지 사유[1]로 우회적으로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무소 설치 금지 및 처벌 규정에 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파일:유튜브 아이콘.svg

6. 부활 논의

파일:지구당 부활 논의사.png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4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6.1. 장점

원외, 낙선 인사들도 현역 의원처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에는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 등 지역조직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정당법상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지역사무실 운영도 제한된다. 그리고 사실상 선거 기간에만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많았다.

일례로 현역 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고 따로 후원금 계좌를 받을 수 있어서 별로 문제 될 게 없지만,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에게는 이 같은 제약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등록해서 후원 계좌를 열 수 있는 선거 시즌이 아니면 아예 후원금을 모집조차 할 수도 없어 지역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현역 당선자들도 있는 재산으로 버티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빚을 지는 상황인데 낙선자들의 경우 후원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구당은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낙선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고, 당원의 권력이 강하다보니 신임받는 인사가 지구당을 관리하고, 신임을 잃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관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영연방 외 독일 기민당 역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6.2. 단점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요소 때문에 지역 토호와 유착, 부정부패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실제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결정적인 원인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당시 지구당이 불법 선거자금의 주요 전달 통로가 된 것이 결정적이었고 당시 오세훈, 정병국 등 오세훈 법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적한 게 이런 문제점이었다. 과거 지구당위원장들이 후원금을 횡령을 한다던지 뇌물 수수로 얼룩진 것들이 지구당이 폐지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현재도 사실상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과거 지구당위원장처럼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산과 후원금을 받은 내역을 신고해야하고 상세한 내역도 다 공개[2]되지만 지구당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정당에 고용된 민간인 신분이라 국가가 일개 개인의 재산과 계좌내역을 신고하고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중앙당 산하 조직이지만, 작은 사회처럼 지구당위원장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지역 정계에 진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3]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구당을 사유화하고 지역의 영주로 군림하여 정당 물갈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개악의 소지가 너무 높다.

물론 영국 보수당처럼 지구당을 가진 정당도 있겠지만 이들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당원 연수 시스템이 선진적[4]이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당원과 여론을 통해 공천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나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는데다 보복 공천이 뉴스에 나오는 한국에서는 지구당만 있다고 개선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정당의 민주화 확보와 당원 연수 시스템 등을 갖추는 등 정당 구조를 보완한다면 지금의 당원협의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7. 반응

7.1. 정치권

7.2. 기타

8. 관련 문서



[1] 스튜디오, 변호사/세무사 사무실, 기초/광역의원 합동 사무실 등[2] 실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포함한 소유 계좌 전체와 소유한 토지주택, 자동차, 사치품 보유 내역, 콘도골프장 회원권까지 세세한 내역이 다 공개되어 있다.[3] 즉, 당권 교체에 대한 지구당위원장들의 반발심.[4] 마거릿 대처, 데이비드 캐머런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고 청년 당원을 하면서 키워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역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리시 수낙처럼 은퇴한 현역 자리를 갖고 경선에서 이긴 사례이다.[5] 발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6] 한동훈 본인도 과거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한 적 있다.[7] 자막에는 '원내'로 나와있지만 문맥상 '원외'가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8] 발언 당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회의원[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