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
地區黨. 현행법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구 정당법상의 제도.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총선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04년 3월 12일부로 폐지되었다. 또한 구·시·군연락소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도 끊임없이 부활론이 제기되는 등, 있을 때나 없어진 후에나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지구당 폐지 이전이나 이후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없고, 되려 지구당 폐지 이후 운용의 불투명성이 더 커져서, 선관위나 중앙당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나 감사가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2. 폐지 이유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다.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3.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정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당지부가 시·도당으로(정당법 부칙(제7190호) 제3조 본문),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간주되었으며(같은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되었다(같은 조 제3항).4. 관련 헌법소원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에 반발하여 정당법 제3조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5. 폐지 이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2005년 8월 4일부로 당원협의회 제도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의 지구당, 당연락소와 비슷하게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정당법 제37조 제3항).그래서 지구당 때와는 달리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사유로, 원외인사일 경우에는 갖가지 사유[1]로 우회적으로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무소 설치 금지 및 처벌 규정에 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6. 부활 논의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4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6.1. 장점
원외, 낙선 인사들도 현역 의원처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에는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 등 지역조직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정당법상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지역사무실 운영도 제한된다. 그리고 사실상 선거 기간에만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많았다.일례로 현역 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고 따로 후원금 계좌를 받을 수 있어서 별로 문제 될 게 없지만,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에게는 이 같은 제약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등록해서 후원 계좌를 열 수 있는 선거 시즌이 아니면 아예 후원금을 모집조차 할 수도 없어 지역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현역 당선자들도 있는 재산으로 버티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빚을 지는 상황인데 낙선자들의 경우 후원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구당은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낙선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고, 당원의 권력이 강하다보니 신임받는 인사가 지구당을 관리하고, 신임을 잃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관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영연방 외 독일 기민당 역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6.2. 단점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요소 때문에 지역 토호와 유착, 부정부패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실제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결정적인 원인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당시 지구당이 불법 선거자금의 주요 전달 통로가 된 것이 결정적이었고 당시 오세훈, 정병국 등 오세훈 법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적한 게 이런 문제점이었다. 과거 지구당위원장들이 후원금을 횡령을 한다던지 뇌물 수수로 얼룩진 것들이 지구당이 폐지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물론 현재도 사실상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과거 지구당위원장처럼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산과 후원금을 받은 내역을 신고해야하고 상세한 내역도 다 공개[2]되지만 지구당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정당에 고용된 민간인 신분이라 국가가 일개 개인의 재산과 계좌내역을 신고하고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중앙당 산하 조직이지만, 작은 사회처럼 지구당위원장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지역 정계에 진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3]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구당을 사유화하고 지역의 영주로 군림하여 정당 물갈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개악의 소지가 너무 높다.
물론 영국 보수당처럼 지구당을 가진 정당도 있겠지만 이들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당원 연수 시스템이 선진적[4]이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당원과 여론을 통해 공천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나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는데다 보복 공천이 뉴스에 나오는 한국에서는 지구당만 있다고 개선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정당의 민주화 확보와 당원 연수 시스템 등을 갖추는 등 정당 구조를 보완한다면 지금의 당원협의회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7. 반응
7.1. 정치권
- 국민의힘
- 한동훈 대표[5] (찬성)
"차떼기[6]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라고 밝혔다. # - 나경원 의원 (서울 동작구 을) (찬성)
"원외 위원장을 해 보니 현실을 알겠더라"라고 밝혔다. # -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찬성)
"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 윤상현 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찬성)
지구당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 김재섭 의원 (서울 도봉구 갑) (찬성)
"원내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할 내용이긴 하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 원외다. 4년간 잘 닦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중략) 과거에도 제가 원내[7]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다"라고 밝혔다. # - 고동진 의원 (서울 강남구 병) (찬성)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구당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최재형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 (찬성)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활동 여지가 너무 적다. 탈법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라고 밝혔다. # - 윤희숙 서울 중구·성동구 갑 당협위원장 (찬성)
"조그만 공간이라도 지역 주민이 당 관련 인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구실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분도 있지만 그곳에서 당 관련 사무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멀쩡한 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 - 오신환 서울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 (찬성)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치활동 할 수 있도록 열자",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 이슈로 아주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논의다"라고 밝혔다. # - 박상수 인천 서구 갑 당협위원장 (찬성)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구당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 - 조해진 경남 김해시 을 당협위원장[8] (찬성)
제21대 국회에서 "지구당 폐지로 중앙당 권력 집중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발언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
당시 지구당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이후 2024년에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 - 홍준표 대구시장 (반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 김기현 의원 (울산 남구 을) (반대)
"정치 혁신안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럽다"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유승민 전 의원 (반대)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 활동을 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재력이 되는 사람들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 - 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시 을)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지역에 회계를 투명성 있게 할 만한 전문인력이 확보될지 의문”이고 발언했다. #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구 을) (찬성)
민주당 당원 컨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 - 장경태 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찬성)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지역에서 편법으로 운영돼 법적 문제가 있어왔다. 이제는 지구당을 투명하게 양성화시켜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 갑) (찬성)
제21대 국회에서 "(지구당 폐지 이후) 사실상 편법으로 사무실이 운영되었고, 선관위에서도 방치했다"라고 발언했다. #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제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찬성)
제21대 국회에서 "중앙당 중심의 정당체계는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찬성)
제21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조국혁신당 (반대)[당론]
- 조국 대표 (비례대표 2번)
"정치신인, 특히 민주당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개혁 제1의 과제인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 - 신장식 의원 (비례대표 4번)
"제22대 국회가 막 개원한 지금 이 시기에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만한 정치 문화의 혁신이 이뤄졌는지, 이를 막을 제도적 대안은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
7.2. 기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찬성)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지구당과 비슷한 조직을 설치하고 사당화·부패 방지책도 함께 실행하자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 체제를 중앙당과 시·군·구당 체제로 바꾸고 시·도당을 임의기구인 시·도지부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
8. 관련 문서
[1] 스튜디오, 변호사/세무사 사무실, 기초/광역의원 합동 사무실 등[2] 실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포함한 소유 계좌 전체와 소유한 토지와 주택, 자동차, 사치품 보유 내역,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까지 세세한 내역이 다 공개되어 있다.[3] 즉, 당권 교체에 대한 지구당위원장들의 반발심.[4] 마거릿 대처, 데이비드 캐머런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고 청년 당원을 하면서 키워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역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리시 수낙처럼 은퇴한 현역 자리를 갖고 경선에서 이긴 사례이다.[5] 발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6] 한동훈 본인도 과거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한 적 있다.[7] 자막에는 '원내'로 나와있지만 문맥상 '원외'가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8] 발언 당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회의원[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