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 |
현행 | 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45호[일부개정] |
소관 | 보건복지부 |
링크 |
1. 개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2월 26일 서명옥,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2인 중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6인, 반대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