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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9 21:34:0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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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F
파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CI.svg
정식 명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영문 명칭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22년 1월 17일
설립 목적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전신 아시아문화원
(2015년 10월 1일 ~ 2022년 1월 16일)
사장 김선옥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미션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진흥·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비전 아시아 문화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웹사이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식 웹사이트

1. 개요2. 사장

[clearfix]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진흥보급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1월 설립한 기관.

2022년, 교육·연구를 맡던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을 맡던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였다.[1]

202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장



[1]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