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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F | |
정식 명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영문 명칭 |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2년 1월 17일 |
설립 목적 |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전신 | 아시아문화원 (2015년 10월 1일 ~ 2022년 1월 16일) |
사장 | 김선옥 |
주무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미션 |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진흥·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비전 | 아시아 문화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
웹사이트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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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진흥보급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 설립한 기관.
2022년, 교육·연구를 맡던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을 맡던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였다.[1]
202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장
- 아시아문화원 원장
- 김병석 (2015~2018)
- 이기표 (2018~202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 김선옥(202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