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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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KSIF | |
정식 명칭 | 세종학당재단 |
한자 명칭 | 世宗學堂財團 |
영문 명칭 |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12년 10월 24일 |
설립 목적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
대표자 | 공석 |
주무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직원 수 | 101명(2023년 4분기 기준) |
미션 |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확대로 전 세계 공존공영과 국민행복에 기여 |
비전 |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국가대표 소통 플랫폼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서초동) |
관련 웹사이트 | |
세종학당재단 공식 사이트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 전화: 02-3276-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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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연하지만 세종대학교의 어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1]
2. 사업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