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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45:40

세종학당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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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KSIF
파일:세종학당재단 CI.svg
정식 명칭 세종학당재단
한자 명칭 世宗學堂財團
영문 명칭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2년 10월 24일
설립 목적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대표자 공석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101명(2023년 4분기 기준)
미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확대로 전 세계 공존공영과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국가대표 소통 플랫폼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서초동)
관련 웹사이트
세종학당재단 공식 사이트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3276-0700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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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연하지만 세종대학교의 어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1]

2. 사업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3. 역대 이사장


[1] 의외로 이 둘을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2]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3]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4]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