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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22:57:13

한국저작권보호원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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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
파일:한국저작권보호원.svg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보호원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保護院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6년 9월 30일
설립목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제122조의2
대표자 박정렬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0명(2023년 2분기 기준)
미션 튼튼한 저작권 보호망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 강국을 이끄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리더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0190

1. 개요2. 기구3.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4. 역대 원장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017년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기구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3. 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개정 2020. 12. 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역대 원장

5. 노동조합 현황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