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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9:30:25

스크린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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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취지3. 문제점4. 국가별 현황
4.1. 한국
4.1.1. 제도 현황4.1.2. 개방압력과 정부의 대응4.1.3. 논쟁4.1.4. 기타
4.2. 프랑스4.3. 브라질4.4. 중국

1. 개요

Screen quota

영화관에서 자국 영화 또는 독립 영화 등을 1년에 몇 편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거나, 특정 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영관을 점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이유는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대형 배급사들의 상업 영화들의 영화관 장악을 막고 영화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자국 영화 쿼터의 경우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영화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과거에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명문화해 규제하는[1] 한국을 제외하면 자국 영화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국가들이 전무했고[2], 불공정 무역 압력 등의 요인으로 명문화된 법을 통한 시행이 어려웠기에 현재는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에서는 1966년 영화법 개정을 통해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을 두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독립 영화 쿼터와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 제한의 경우는 영화 산업계의 합의로 프랑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여러번 논의되었으나 멀티플렉스와 유착한 배급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일러두지만, ¼를 뜻하는게 아닌, 할당량을 뜻하는 Quota를 의미한다. (Norm과 유의어)

2. 취지

영화도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고유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갸아 한다는 논리에 따라 다른 상품과는 달리 외국 영화로부터 자국 영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역시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옹호될 수 있다.

영화산업이 취약한 국가일 경우에는 자국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되었을 때 영화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로 자국영화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3] 브라질 역시 스크린 쿼터가 점차 감소하면서 자국 영화 점유율이 빠르게 감소했다.

3. 문제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영화 관객은 배우나 정치적 상황과 같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면 영화의 국적이나 스크린 점유율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그저 재밌고 잘 만들어진 영화를 선호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다양한 수작 영화들의 개봉을 막는 제도로 기능한다.

더불어 스크린 쿼터제로 국내 영화나 독립 영화들의 최소한의 상영과 수익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적게 작용하여 영화가 상업성만 중요시되어 작품성이 나빠진다는 불만도 있다.

국적 별 스크린 쿼터의 경우 외국 영화의 수입을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되고, 영화 산업 강국과의 무역분쟁 소지가 있다.

4. 국가별 현황

4.1. 한국

4.1.1. 제도 현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법률 보기 법률 시행령 보기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4]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의무상영기준 미달시에는 미달일이 20일 이내일 경우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1일, 미달일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청소년관람가영화를 연간 60% 이상 상영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용영화관 지정을 받아 최대 20일까지 의무상영일을 줄일 수 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연간 90일, 6편 의무상영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1972년까지는 연간 30일, 3편 의무상영으로 조항이 완화되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당시 한국영화가 점유율 50~60%대에 영화 총 관객수가 1억 5000만을 넘겼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로 인해서 한국영화 상영날짜가 90일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 쿼터제를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완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되면서 영화관객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데다가 10월 유신으로 검열을 강화하면서 내용상에 제약이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급속하게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외화수입을 연간 40편으로 제한시켰고, 거기에 더해 국산영화 8편당 수입영화 1편씩을 수입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쿼터제를 시행했다.[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이 통상압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외화수입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날짜별 스크린 쿼터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허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스크린 쿼터제를 알음알음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한국영화 점유율 하락의 또다른 원인이 되었는데 1993년에 점유율 15%대를 찍은 이후로 시민단체들이 극장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스크린 쿼터제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146일[6]의 스크린 쿼터제를 적용했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현행 73일로 축소되었다.

한편 스크린 쿼터 제도를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프랑스나 브라질 등 타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는 정부의 개입은 있었으나 대부분 영화관과 영화 업계 측에서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4.1.2. 개방압력과 정부의 대응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 폐지였다. 이에 한국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의 종말'이라 개탄하며 7월 27일 '스크린 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2월 1일부터 광화문, 명동성당 등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뒤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합세해 '우리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연대를 추구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 역시 스크린 쿼터 사수투쟁에 동참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양측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한미투자협정은 중단된 상태다.


[7]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가 WTO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이나 한미재계회의 등지에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고 압력을 펼쳤고, 국내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스크린 쿼터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영화인들이 7월 '영화인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투쟁에 나서자 11월에 정부가 스크린 쿼터 폐지를 유보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점유율 연동방식으로 스크린 쿼터 문제를 결정키로 했으나 영화인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개방요구는 2006년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졌다. 1월 13일에 한국 정부는 빠른 협상 진행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73일로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분노한 영화인들이 투쟁에 돌입했으나 정부의 뜻이 강해 이마저도 역부족이었고, 이는 200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 에서는 스크린 쿼터가 현행유보로 합의되어 현재 스크린 쿼터 73일까지만 인정되며 더이상 늘릴 수가 없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8]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하면 스크린 쿼터제는 다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9]이 TPP 전면 시장개방 조항을 들어 가입협상 때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를 완전히 폐기해야 가입 협상을 지속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와 한EU FTA때에도 유지된 스크린 쿼터제는 TPP로 인해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TPP 가입국 11개국 중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며, 그 베트남조차도 TPP가 정식 발효되는 2019년 1월 4일[10]을 마지막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했다.

4.1.3. 논쟁

미국은 여느 국가에게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화 산업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도 압도적인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나친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미국 영화가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통상 압박을 가할 때 스크린 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한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대체로 스크린 쿼터제의 존치를 요구한다.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 영화의 지나친 비중과 상영 횟수를 방지하고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계 내부의 대립과는 별개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한국 영화인들의 지지여론은 꽤나 일관적인 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으로서 스크린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영화계는 미국의 스크린 쿼터제 폐지 요구는 사실상 한국의 영화인들에 대한 말살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1998~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제 사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 외화수입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 1987년부터 쉬리가 개봉하기 이전인 1998년까지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어도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10~20%대에 머물렀었다. 이 당시 한국영화계는 아직 대형자본이 대대적으로 진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본력이 후달렸던 시절이라서 아무리 유명영화라도 제작비가 10억, 20억 넘으면 제작비를 엄청나게 많이 들인 영화라고 표현했었고, 관객 집계 체계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 서울이나 정확히 집계하는 수준이지 지방 관객은 매출액을 바탕으로 어림짐작하는 식으로 추정하는데다가, 영화관 역시 단관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명영화관들이 다양한 영화를 걸기보다는 영화 한두개로 몇달을 우려먹는 등 21세기 기준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이었다. 이 때문에 작품성으로 승부를 보는 유명영화를 빼면 수억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밀릴수밖에 없었고,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면 한국 영화를 걸수있는 날짜가 그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가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 스크린 쿼터제 덕택에 한국영화의 침체기인 1990년대 초중반에도 한국영화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고, 그 덕택에 한국영화의 진흥이 훨씬 쉬웠다는 견해가 해외영화 업계인 사이에서 많기도 하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와는 별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영화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재기의 길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역할은 했다는 것.

상당수 극장들은 쉬리 개봉 이전까지는 수익성이 높은 미국 영화를 걸어놓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영화를 평일에 걸어놓고 미국 영화를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에 걸어놓는 식으로 쿼터 제도를 우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극장 업계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도 스크린 쿼터제를 없애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아서 스크린 쿼터 축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입장이었다. 이 때에도 한국 영화계에서는 반발이 극심했다. 한편 미국 영화 직배사들은 이 축소에 기뻐했지만, 이 당시부터 쿼터제 없어졌으니 외화도 이젠 한국영화처럼 5:5로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11] 극장 측 배급업체들이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었다. 이러한 영화 업계와 극장주간의 대립이 1990년대 말까지도 이어지다가 쉬리 이후로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기본 40%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서 사라졌다.

그 후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2011년 이후로 50% 이상이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충분히 외국영화와 경쟁하고도 남는 상황이 됐다. 현재 대기업 영화사들은 한국영화의 제작·투자·배급을 모두 맡으며 명량과 군함도의 경우에는 한국영화 독과점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한국 영화가 4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한 2010년대 이후로는 영화 산업 보호 등의 목적을 사실상 상실해 버렸고, 인기있는 외국 영화들의 특별관 장기 상영을 막고 혹평을 받는 한국 영화들에게는 관객의 선호도가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상의 스크린 점유를 강제로 보장시키고 대형기업 배급사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악법이라며 비난받기도 한다. 스크린 쿼터제로 독점하여 흥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영화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망작이라고 욕을 먹고 스크린 독점의 무기를 쓰고도 리얼, 군함도처럼 손익분기점 달성에 실패한 영화도 있는 상황이라,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고 한국 영화가 무작정 흥행 성공하지는 않으며, 평가에 따라 영화의 흥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했다.

이에 일반인들은 스크린 쿼터제를 다양한 영화 선택에 대한 기본권 및 선택권 침해로 보고 반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여겨 찬성하는 등 찬반이 엇갈린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 개척을 하는 제도이므로 제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지나친 쇄국정책과 같고 영화 수입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 때문에 다양한 해외영화가 개봉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CJ CGV라든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같은 대기업이 배급망과 극장 멀티플렉스까지 다수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도 자사가 밀어주는 작품을 도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이게 없어진다고 다양한 해외 독립영화가 더 많이 상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극장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려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수익성 있는 영화들을 더 많이 상영하기 위해서이지, 수익성 없는 해외 독립영화 등을 더 많이 상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해당국가에서도 민간 영화업자들이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다양한 외국 영화보다 헐리우드 영화를 우선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영화시장 전반이 미국 영화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생각하면,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다해서 다양한 해외 영화들이 개봉될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12]

이게 스크린 단위로 적용되고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 내내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스크린 쿼터를 지킨 것으로 치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IMAX, 3D, 4DX관 등의 특수한 영화관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한국 영화에 이런 특수 포맷의 영화가 제작된다면 문제없지만, 현재까지 이런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고, 특히 IMAX 포맷의 영화는 신과함께-인과 연 개봉 전까지는 7광구 딱 하나 뿐이였다.

2015년 9월에는 이미 8월에 앤트맨이 개봉하여 아직도 상영 중에 있었고 새로 〈메이즈러너 : 스코치 트라이얼〉이 개봉하였는데도, 떡하니 아이맥스도 아닌 사도가 아이맥스관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2018년 5월 말 독전이 개봉하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데드풀 2의 상영횟수도 줄고 전국에서 독전은 IMAX관에서 Non-IMAX 스크린 쿼터 상영을 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모든 장면을 IMAX 카메라로 촬영했던 만큼 광활하고 엄청난 몰입도의 영화를 볼 기회가 줄어 아쉬웠을 것이다.

2018년 7월 말~8월 초에는 1주일 간격으로 대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신과함께-인과 연이 연달아 개봉했는데, 신과 함께가 IMAX 포맷으로 상영을 결정하여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스크린 쿼터제에 걸려 전국 아이맥스관에서 상영횟수를 줄이거나 1주일만 하고 물러났다. 미션 임파서블의 화려한 액션과 영상미를 아이맥스로 보고싶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일인 셈. 두 영화 모두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이라서 배급사 쪽은 어찌됐든 이득이었다.

4.1.4. 기타

하필이면 조폭 코미디 찬반론과도 좀 많이 얽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논외되던 1999년~2000년대 초반이 조폭 코미디의 전성기와 겹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립하는 조폭코미디를 싫어하는 이들은 '쓸데없는 조폭코미디만 난립시키는 스크린쿼터제 없으니만 못하다'는 반응을 한 감도 없지않다. 물론 스크린쿼터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폭코미디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은 세월이 지나며 한물갔지만.

영화관 외에도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영화 프로그램 일부는 한국 영화를 방영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적용되었다. 어차피 국산 영화라도 틀어줄 작품들은 많기는 하지만. OCN의 경우 자체 제작 드라마를 방영하기에 그만큼 국산 영화 방영은 줄어들었다.

유사한 제도로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는데, 이쪽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방송사를 통해서 일부 시간에는 반드시 한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2.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영화 국적별 스크린 쿼터제가 명목상 존재한다. 1년 모든 날짜에서 프랑스 영화관이라면 프랑스 영화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영화를 최소 20% 이상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법적으로까지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미국 등과의 무역분쟁의 주요 의제가 되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관련 기사

또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각 영화관 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상영관이 독립영화와 예술 영화에 할당되고 있다.

4.3. 브라질

브라질은 1934년부터 영화 업계의 자율적인 합의로 자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실시했으나, 90년대 이후 1년에 약 28일간의 의무 상영일을 가지는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사실상 유명 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한 영화관에서 최대 35%까지 제한하는 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식을 막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를 포함한 다국적 대기업들이 영화 유통 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브라질 영화 관계자들은 영화 산업의 육성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4.4. 중국

중국은 자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다. 중국 영화 시장에는 1년에 34편의 외국 영화만을 개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영화홍콩 영화에 대해서는 자국 영화로 취급해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촬영하거나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영화는 스크린 쿼터에서 혜택을 주어서 스크린 개수를 0.5개, 0.2개 정도로 몇개씩 쪼개기 때문에 실제 상영영화 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으나, 일단 규정은 저렇다. 또한 할리우드 블랙아웃이라 하여 아예 1년 중 특정 기간에 외국 영화 개봉 자체를 금지하는 기간을 지정한다. 그리고 중국은 영화관의 상영 영화와 시간표까지 정부에서 짜주는 나라라, 공산당이 밀어주는 정부 선전 영화 혹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사실상 스크린을 독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정치체제가 분리되어 있는 홍콩마카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들의 쿼터제는 영화업계 내부적인 합의 등 민간 분야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아예 법에 자국영화 상영일을 명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영화 다양성 보호가 아닌 사실상 자국 배급사 보호만을 목적으로 쿼터를 시행했기 때문에 자국 대형 배급사들의 상업 영화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독립 영화 쿼터, 스크린 독점 방지 조항 등이 없어 결국 독립, 예술 영화계는 배제되고 과거에 비해 상업적으로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3] 대만의 경우에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20%라는것도 2010년대 들어와서야 이루어진 것이며 스크린 쿼터제 폐지의 영향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당시에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10% 아래였었다. 대만 영화인들에게 영화 한 편 걸기 힘든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4]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스크린에서 한차례라도 외국영화를 상영하면 그 날은 해당 스크린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에 한번까지 외국영화의 무료시사는 가능하다.[5] 상업성이 없는 문예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대충대충 만든 영화들이 판을 치면서 당시 한국 영화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6]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2002년부터 중국이 1년의 2/3 이상(243일)으로 도입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1/3인 121일 정도로 시행된 바 있다.[7] 위 영상의 여배우는 김혜수이다.[8] 게다가 EU권국가라고 해도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다. 프랑스스페인이 대표적인 예. 이들은 자국 영화들만이 아닌 모든 EU권 국가 영화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 같은 비유럽권 국가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9]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여, TPP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일본싱가포르, 뉴질랜드 3개국이다. TPP에 미국이 없는 동안 일, 싱, 뉴 3개국이 추가 가입국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10] 베트남의 TPP 발효일은 2019년 1월 4일부터이다. 전체 TPP 발효일은 2018년 12월 30일.[11] 종전에는 외화는 직배사 및 수입업체 6, 극장이 4 이렇게 수익을 나눴다.[12] 수익성이 없는 해외 독립영화 등을 더 많이 개봉하게 하려면 스크린 쿼터제와 별개로 아래 프랑스의 사례처럼 별도로 그러한 영화들을 일정 이상 상영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등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스크린 쿼터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