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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6:19:58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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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문제점4. 관피아 예시5. 관련 문서

1. 개요

관피아(官+fia)는 관료마피아의 합성어로 2014년 들어서 용례가 늘고 있다.

2. 설명

‘관피아’란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http://ccej.or.kr/76326).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낙하산 인사는 보통 해당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관피아는 유관업종 종사자를 외부영입하는 것에 가깝다.

3. 문제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외부로 나간 공직 출신들이 전관예우 등의 버프를 받아 각종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고 로비 활동과 비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교피아(교육 마피아)의 경우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 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문교부장관 출신이자 국무총리 출신이 전관예우로 어느 부실사학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결국 해당 사학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은 권위주의가 강한 기수제 사회이다. 공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부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바깥에 있는 선배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사고 원인으로 해양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피아란 말도 갑자기 유행을 탔지만 전관예우모피아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2015년 취약국가지수까지 올라갔다.[1]

미국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둔다. 유사업무일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해도 1, 2년씩 기한 제한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 마피아 언피아, 법 마피아 법피아가 존재하며, "-피아"라는 접미사가 현재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싹을 잘라내려는 법을 만든다 해도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막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실현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4. 관피아 예시

5. 관련 문서


[1] 사회분위기는 감정과잉으로 볼 소지가 충분했기에 한국을 평가할 때 어지간해서는 무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관피아 및 부정부패는 평가점수에 그대로 반영된다.[2] 이를 소설화시킨 게 우석훈모피아라는 장편소설이다.[3]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제조한 모든 주정(술 제조용 알코올)이 의무적으로 이곳에 납품되었고, 각 주류업체에 재판매되었다. 그리고 이 대한주정판매를 갖고 있던 곳이 세무공무원 퇴직자 단체다. 현재는 주류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재편되었다.[4]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해양대학교 특성상 항해사, 선장이 되기 위해 4년 동안 군대와 같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선후배,동기간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동문간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5]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6]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이정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뼛속까지 증권맨인 사람으로,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취재 및 보도하였다. 당시 방송보도[7] 당연히 해당 민간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직은 서울메트로 퇴직 간부들의 연명용 자리였다. 이런 기업 중 한 곳이 구의역 김 군이 근무하던 은성PSD이다.[8] 다만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 시절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간부급들의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퇴직 간부들과 이면합의를 했던 내용으로 밝혀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9] (구) 한국철도시설공단[10] 김광재의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였고 비리가 드러난 것은 7월이었으나, 밝혀진 비리들이 2013년에 일어난 것들이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고, 다가오는 조사와 취재, 수사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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