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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
정식 명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자 명칭 | 韓國海洋交通安全公團 |
영문 명칭 |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MSA]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19년 7월 1일 |
설립목적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한국어선협회 (1979년 1월 1일 ~ 1998년 6월 30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8년 7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1999년 10월 16일 ~ 2007년 4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2] (2007년 4월 4일 ~ 2019년 6월 30일) |
대표자 | 김준석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535명(2024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24년 기준) |
매출액 | 877억 6,020만 5,010원(2023년 기준) |
영업이익 | 61억 1,281만 1,947원(2023년 기준) |
순이익 | 66억 2,441만 9,073원(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699억 9,881만 5,862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271억 3,272만 6,984원(2023년 기준) |
미션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 |
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
소재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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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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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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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44-330-2380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로고송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1. 개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
2. 연혁
- 1979년 1월 1일: 한국어선협회 설립(어선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1999년 10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2015년 2월 13일: 공단 본부 사옥 세종시 이전
- 2015년 7월 7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해운법 개정)
- 2019년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3.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기타 사업 제외)에 수반된 사업
4.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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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연승 | 2대 김경석 | 3대 김준석 | }}}}}}}}} |
5. 노동조합 현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6. 채용대상 자격기준
*검사직 1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4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수산 공공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5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또는 6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수산 공공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6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7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8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선박검사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
*운항관리직 1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4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수산 공공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5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6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수산 공공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6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7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8급 국가·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급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사람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연구조사직 1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 2.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 2.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 2.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연구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1급: 국책연구기관 부서장급 이상, 대학의 부교수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보유자 등 - 2급: 국책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가공무원 5급 이상, 기타 단체 부서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보유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