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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7 21:55:26

한국해양조사협회

파일:해양수산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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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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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c3a59> 한국해양조사협회
KHRA
파일:한국해양조사협회 CI.svg
정식 명칭 한국해양조사협회
영문 명칭 Korea Hydrography and Research Association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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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6년 1월 31일
설립 목적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을 위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대표자 김백수
주무 기관 해양수산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55명(2025년 1분기 기준)
미션 해양정보 서비스의 미래가치 창출로 국민안전과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
비전 안전한 해양공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정보 서비스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가산동)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2166-3300
1. 개요2. 사업

1. 개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2. 사업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1]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