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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22:34:2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파일:원자력안전위원회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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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파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자 명칭 韓國原子力統制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afet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6년 6월 30일
설립목적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원장 이나영
주무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9명(2024년 1분기 기준)
자본금 624억 7,367만 5,661원(2023년 기준)
매출액 301억 6,333만 1,679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7억 3,649만 7,429원(2023년 기준)
순이익 8억 8,464만 5,398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727억 8,101만 4,638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03억 733만 8,977원(2023년 기준)
비전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선도 전문 기관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방현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원자력통기술원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860-9700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사업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핵물질 유관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