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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 |
정식 명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자 명칭 | 韓國原子力統制技術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afety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6년 6월 30일 |
설립목적 |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 |
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원장 | 이나영 |
주무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29명(2024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624억 7,367만 5,661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301억 6,333만 1,679원(2023년 기준) |
영업이익 | 7억 3,649만 7,429원(2023년 기준) |
순이익 | 8억 8,464만 5,398원(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727억 8,101만 4,638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103억 733만 8,977원(2023년 기준) |
비전 |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선도 전문 기관 |
소재지 |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방현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블로그 한국원자력통기술원 공식 유튜브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2-860-9700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핵물질 유관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