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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6 16:53:55

호승진

파일:호승진.jpg
이름 호승진 (扈丞鎭)
출생 1975년
서울특별시
학력 문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 /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부장검사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부장검사

1. 개요2. 생애3. 여담4. 학력5. 경력6. 논문7. 수상이력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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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검사.

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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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었다.

2022년 10월 19일에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맡아 민주당사내 별도법인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제지로 진입하지를 못하였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에는 변호인 입회가 필수적이라며 변호인 입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검찰 측도 이를 받아들여 대기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은 체포된 김용의 검찰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해 있었다.

대치 당시 주철현 의원[1]이 과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적도 많다고 하자,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맞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안그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배님들이랑은 다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에 주철현 의원은 '에효 참말로' 라고 대꾸하였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용 부원장이 지난 11일에 임명되고 단 세 차례밖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를 밀고 들어왔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쳐 둔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전면 나섰던 정권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밤 11시 20분쯤 호승진 검사는 “피의자의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드렸음에도 압수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서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며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력 정신에 따라서 협조해 줄 것을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철수하였다. #

3. 여담

23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66차 공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220번 외치자.
호승진은 “재판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거란 평가 있었고 실체진실·소송경제·적법절차 원칙이 조화롭게 조율돼 법학도에게도 본보기가 될 재판을 기대했는데 (...) 재판 과정에서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피고인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갱신과정조차도 소송지연의 일환으로 활용된 듯한 느낌”이라며 2년 전 재판부 교체 당시 공판갱신절차를 문제삼았고, “제가 2018년에 수사 참여하고 다른 검찰청 전보된 지 4년이 지나도록 1심 진행 중인데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소송경제 해한다고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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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

6. 논문

7. 수상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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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검장 출신으로, 호승진 검사의 사법연수원 22년 선배이다. 물론 대치현장에는 직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또한 있었고, 박 전 장관이 호 검사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호승진 검사는 이 타협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