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高等文官試験 (こうとうぶんかんしけん)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 제국에서 시행된 고급관료 임용자격시험 및 변호사시험이다. 1944년 고등시험 폐지 후 특채를 시행하다 종전 후인 1946년 고등시험으로 부활했으나, 1947년 외교과가 외교관영사관시험으로 떨어져나갔고, 1948년부터 사법과는 법무성 주관 "사법시험"으로 분리되었으며, 행정과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정식 명칭은 1918년 고등시험령(다이쇼 7년 칙령 제8호) 제1조[1]에 따라 고등시험이며, 외교관/사법관 및 변호사 시험이 통합되기 전까지 고급관료(주임문관) 시험의 명칭은 '문관고등시험'이었으나[2], 통상 '고등문관시험'으로 불렀고, 약칭도 '고문시험' 또는 '고문(高文, こうぶん)'이었다.
시험은 예비시험(1차)과 본시험인 필기시험(2차), 구술시험(3차)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험 자격으로 학력 제한이 있어서 구제중학교 졸업(오늘날의 고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등시험령 제7조[3]). 구제고등학교 또는 대학예과를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고등시험령 제8조[4]) 이 규정에 의거해서 조선에서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예과)가 설립과 동시에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또 1924년 5월 22일 다이쇼 13년 문부성 고시 제290호로 '조선총독부전문학교'[5]가 '고등학교 동등 인정 학교' 지정목록(1918년 2월 28일 문부성령 제3호의 제2조 4호)에 포함되면서 관립 법학전문학교인 경성법전이 예비시험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어 1929년 6월 18일 쇼와 4년 문부성 고시 제280호에 의거해 보성전문학교의 법과 본과(1925년 이후 졸업자) 및 상과(1930년 이후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일본 제국 신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도 응시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수험 합격한 사례도 많았으나 시험이 치러지는 도쿄까지 왕복 여비와 살인적인 물가의 도쿄에서 수험기간 동안 최소한 한 달을 지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응시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도쿄에 방을 잡고 1년 동안 수험 준비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6월말에 있을 사법과 시험을 치러갈 조선인들이 부관연락선을 타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2. 역사
1918년 고등시험령 제정 이전까지 일본제국의 고급 관료 채용 시험은 주임문관 임용자격시험인 문관고등시험(文官高等試驗), 외교관 임용자격시험인 외교관급영사관시험(外交官及領事官試驗), 사법관을 선발하는 판사검사등용시험(判事檢事登用試驗)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행정과의 원형인 문관고등시험은 1887년 "문관시험시보및견습규칙"에서 규정된 고등시험[6]이 그 시초로 1893년 "문관임용령"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고, 1899년 문관임용령 개정으로 칙임관의 정치임용이 폐지되면서 고급 관료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1918년 고등시험 행정과로 개편되었다.
외교과의 원형인 외교관급영사관시험은 1894년 외교관영사관급서기생임용령에 의거 시행되기 시작했다. 1918년 고등시험 외교과로 고등문관시험에 흡수되었으며, 태평양전쟁 개전 후 1942년에는 외교과가 행정과로 통합되었다.
사법과는 판사검사등용시험 밎 변호사시험이 합쳐진 것으로서, 사법관은 1884년 "판사등용규칙"에 의거 시행된 판사등용시험을 통해 등용되다가 1887년부터 "문관시험시보및견습규칙"에 의거 고등시험에서 행정관 시보와 함께 선발되었고, 1891년 사법성령 제3호 "판사검사등용시험규칙"에 의거 판사검사등용시험으로 정정착되었다. 변호사는 메이지 초기 대언인 자격 제도가 1893년 제정된 변호사법(메이지 26년 법률 제7호)으로 정리되어 변호사시험으로 선발하던 것인데, 1918년 고등시험령 시행에 따라 1923년부터 고등시험 사법과로 통합되어 판사/검사/변호사를 모두 동일한 시험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3. 상세
당시 합격이 어려웠던 순위는 외교과 > 행정과 > 사법과 순서로, 역대 합격자를 보면 외교과는 675명 중 443명이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이고[7], 그 외 도쿄상과대학 96명[8] 아주 간간히 도쿄외국어학교(18명)과 교토제국대학, 와세다대학(각 10명)이 끼어있는 정도이다. 행정과의 경우는 제국대학 출신들이 다수를 점했고 조선인과 대만인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으며, 사립대인 주오대학 법학부나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도 드물게 등장한다. 사법과에는 사립대학 출신들은 물론 대학 전문부 법과나 구제전문학교 출신들도 상당수 등장한다. 조선인으로 한정해보아도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대 법학부 출신의 장철수가 유일하고, 행정과는 경성제대 출신이 1/3 가량 그리고 도쿄/교토/도호쿠/규슈 등 내지의 제국대학까지 더하면 70% 가량이 제국대학 출신으로, 대학 전문부나 경성법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 같은 구제전문학교 졸업생이 소수 있었다. 그리고 사법과에는 제국대학 출신의 비중이 줄고,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일본의 사립대학 및 전문부 졸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며, 보성전문학교에서도 4명의 합격자[9]를 내었다.이렇게 고등문관시험에서도 가장 어렵고, 높은 위상을 가진 외교과 출신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러서 행정과나 사법과 합격자들을 무시하며 외무성의 소관 사무에 간섭을 일절 불허했다. 이는 외무성을 총리대신조차 손대지 못하는, 외교과 출신들만의 독립왕국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この国の不条理》 참조).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을 제정할 때에 법 제정 이전 변호사 자격을 어디까지 발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일제 때의 제도에 따르면 행정과 합격자는 합격 난이도와 무관하게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민소법, 형소법 등의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그 자체로는 발급되지 않았다.[10] 그러나 해방 후 변호사법 제정 시에, 국내에 있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이 사법과보다 훨씬 어려운 행정과를 패스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발하였다.[11]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고등시험 합격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다고 규정해,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에게는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뿌린 결과 민사소송 절차에 어두운 변호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과 합격자라 해도 민소법과 형소법 둘 중 하나만 응시하면 되었기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도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급여는 달랐다. 가령 조선인이 50원을 받으면 일본인은 90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외지 근무였으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얹어 준 것으로 이를 '가봉'이라고 했다.[12] 조선인 역시 조선이 아닌 외지로 파견되는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가봉'을 받았는데, 만주국 파견 자리에 나가자 조선에서 받던 봉급의 3배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국대학 출신에게는 별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당시 합격자들은 '유자격자'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라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예, 혼테크,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 제국 경찰들은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 싶으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바로 주먹부터 날렸는데[13]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일제 경찰들도 군수가 될 유자격자가 아무리 젊어도 그 앞에서는 굽신거려야 했다.
1940년대에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장교로 징병되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경우가 그 예다. 패전하면서 소좌로 예편했다. 한편 그 당시 일본군은 병영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장교라 해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곤 했다.
각 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다른 시험 합격자에게는 면제했다. 외교과 행정과 사법과 시험이 시차를 두고 행해져서 같은 해에 행정과와 사법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이른바 '양과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3.1. 행정과
필수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선택과목 -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을 치른다.
3. '필수 4과목 중 행정법을 제외한 3과목'과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9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을 치른다.[14]
참고로 경성제국대학 법학부에서는 헌법, 민법, 경제원론이 필수과목이었고, 제1류에서는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필수과목, 제2류에서는 행정법, 형법, 국제공법, 정치학, 정치사, 재정학, 사회정책이 필수과목, 제3류에서는 상법, 정치학, 재정학, 경제사, 사회정책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했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으니 전공자가 훨씬 유리했다.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주임관 5등(일본군 중위에 상당)으로 임용[15]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수도 있었고, 경찰에 가면 경시(총경~경정)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조선인은 합격해도 보통 조선의 군수, 잘해야 조선 총독부 정도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총독부 과장 이상에서는 학무국장(=교육부 장관), 학무국 종교과장 같은 비정무적 한직 위주로 배치되었다. 조선인 합격자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2명은 칙임관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맡았다.
일제 패망직전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선인 합격자 12명을 일본 국내 관청으로 발령 내준일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경성제대 법학과 16회 졸업자인 신현확 총리, 진의종 총리, 김주백(월북) 등이다. 신현확은 군수성, 진의종은 내무성, 김주백은 대장성에서 시보생활을 하고 과장직을 맡았다.[16] 같은 기수에 사법과 합격자인 이희전이 군법무관으로 학병에 끌려 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사망한 것과 비교된다.
해방이 되자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은 전부 변호사 자격을 교부받았다. 민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3.1.1. 학교별 합격 실적
순위 | 대학명 | 합계 |
1 | 도쿄제국대학 | 5,969 |
2 | 교토제국대학 | 795 |
3 | 주오대학 | 444 |
4 | 니혼대학 | 306 |
5 | 도쿄상과대학 | 211 |
6 | 도호쿠제국대학 | 188 |
7 | 와세다대학 | 182 |
8 | 체신관리연습소[18] | 173 |
9 | 메이지대학 | 144 |
10 | 규슈제국대학 | 137 |
11 | 경성제국대학 | 85 |
12 | 도쿄문리과대학[19] | 56 |
철도교습소[20] | ||
14 | 호세이대학 | 49 |
15 | 간사이대학 | 48 |
16 | 도쿄외국어학교 | 45 |
17 | 리츠메이칸대학 | 26 |
18 | 히로시마문리과대학 | 21 |
19 | 게이오기주쿠대학 | 18 |
20 | 고베상업대학[21] | 15 |
21 | 센슈대학 | 13 |
22 | 오사카상과대학[22] | 12 |
23 | 다이호쿠제국대학 | 10 |
24 | 홋카이도제국대학 | 3 |
일본 제국 고등문관시함 행정과 합격자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1위인 도쿄제국대학이 5,969명, 2위인 교토제국대학이 795명으로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압도적이었다.[23] 도쿄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은 총 163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이 행정과, 12명이 사법과, 1명이 외교과에 합격했고 판임관 출신 등 기타 8명을 합쳐 총 39명이 관료 생활을 했다. 이외에 도호쿠제대(1926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규슈제대(1928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경성제대(1929년 법문학부 1회 졸업)는 15년 정도 동안의 합격자에 불과한 수치인데다[24] 사립대에 비해 학부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는데도[25] 상당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유일한 문과계열 학부인 문정학부[26]를 통틀어 한 학년이 10~20명 수준에[27] 법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이호쿠제대와, 아예 문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홋카이도제대에서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있었다.
조선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28] 신생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대가 대학 평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고문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고문 시험 응시를 적극 권유 및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선인으로서는 1923년 이창근이 최초로 행정과에 합격했고, 사법과는 1925년 조진만이 처음 합격했다.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인 장철수가 유일했다. 1941년 10월에는 행정과 229명을 선발했고 조선인은 12명이 합격했다. 1942년 7월에 행정과 411명중 조선인은 18명, 1943년은 행정과 547명중 조선인 25명이 합격하는데, 갑자기 선발인원이 폭증하게된 계기는 1942년 6월초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참패로 전황이 크게 기울기 시작하여 패전을 직감하고 향후 필요한 인원을 미리 선발해두려는 고육지책. 안용식 등은 해방 이전까지 조선인 합격자를 총 408명(행정과 135명[29], 사법과 272명[30], 외교과 1명)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바탕이 되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31]의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자 명단에는 조선 출신으로 미기재된 인물 중에서도 실제로는 조선인이 포함된 오류 등이 있어, 실제 행정과 합격자 명단은 그보다 많은 150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사법과 역시, 전병무(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 말기로 접어들자 창씨개명자의 민족 확인이 어려워 272명은 최소 수치로 봐야 한다.
====# 조선인 합격자 명단 #====
1924~1926년, 1930년은 합격자 부재
- 1923년 합격
- 이창근 : 일제 치하 경북도지사
- 1927년 합격
- 1929년 합격
- 1931년 합격
- 강원수 : 일제 치하 평안북도 철산군수. 해방 전 사망
- 권영욱 : 일제 치하 변호사 개업, 해방 후 대전지방법원장
- 최병원 : 일제 치하 충청남도 재무부장, 해방 후 관동대학 설립
- 최성곤 : 일제 치하 사법성 법관
- 정민조 : 일제 치하 함경남도 내무부장, 해방 후 금통위원
- 1932년 합격
- 1933년 합격
- 김희덕 : 해방 전 충청북도 농상부장, 해방 후 6.25 전쟁 중 병사
- 김시명 : 해방 전 전주전매국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납북
- 현석호 : 해방 전 충청남도 광공부장, 해방 후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 최하영 : 해방 전 총독부 농상과장, 해방 후 국회의원, 심계원장
- 최주영 : 해방 전 전라남도 상공과장, 사망(1943년)
- 서승표 : 해방 전 평안북도 광공과장, 해방 후 납북
- 진염종 : 해방 전 총독부 근로부 제2과장, 해방 후 1940년대 후반 병사
- 전예용 : 해방 전 경기도 광주군수, 해방 후 한국은행 총재
- 정용신 : 해방 전 경상북도 농상부장, 해방 후 일본 망명
- 이영태 : 해방 전 함경남도 광공과장
- 한종건 : 해방 전 평안북도 재무부장, 해방 후 국회의원
- 임헌평 : 해방 전 경기도 광공부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고병국 : 해방 전 연희전문학교 교수, 해방 후 서울대 법대 학장
- 이해익 : 해방 전 황해도 신계군수, 해방 후 경기도지사, 농림부 장관
- 1934년 합격
- 윤종화 : 해방 전 황해도 경찰부장, 해방 후 소련군 억류 이후 생사 불명
- 한동석 : 해방 전 황해도 농상부장, 해방 후 국회의원
- 길원봉 : 해방 전 총독부 체신요원양성소장, 해방 후 심계원 심계관, 납북
- 김재하 : 해방 전 총독부 철도국 부참사 ,해방 후 해운공사 감사
- 김성환 : 해방 전 대구세무감독국 부장, 해방 후 심계원 심계관
- 김상봉 : 해방 전 함경남도 원호과장, 해방 후 내무부 치안국 부국장
- 홍헌표 : 해방 전 함경북도 농상부장, 해방 후 체신부 장관
- 최경진 : 해방 전 총독부 경무국 서기관, 해방 후 미군정 경무부 차장, 납북
- 최창홍 : 해방 전 충청북도 광공부장, 해방 후 법조프락치 사건 연루, 납북
- 차윤홍 : 해방 전 경상남도 광공과장, 해방 후 상공부 상무국장, 납북
- 임문환 : 해방 전 강원도 광공부장, 해방 후 농림부 장관
- 박이순 : 해방 전 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이채욱 : 해방 전 경상북도 문경군수,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이태용 : 해방 전 강원도 평강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상공부 장관
- 노용호 : 해방 전 총독부 법관, 해방 후 법원행정처장
- 1935년 합격
- 김영년 : 해방 전 충청남도 아산군수,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김홍식 : 해방 전 경기도 부천군수, 해방 후 충남도지사, 체신부 장관
- 손석도 : 해방 전 경기도 성동경찰서장, 해방 후 서울본정경찰서장, 변호사 개업
- 장수길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월북
- 조병우 : 해방 전 충청북도 청주군수, 해방 후 납북
- 백붕제 : 해방 전 전라남도 근로과장, 해방 후 납북
- 1936년 합격
- 김용근 : 해방 전 평안북도 근로과장, 해방 후 상공부 광무국장
- 강명옥 : 해방 전 경상북도 청도군수, 해방 후 법제처 차장, 변호사 개업
- 최문경 : 해방 전 경기도 원호과장, 해방 후 경기도지사, 외무부 차관
- 노영빈 : 해방 전 충청북도 농상부장, 해방 후 성균관대 교수
- 1937년 합격
- 한희석 : 해방 전 평안남도 지방과장, 해방 후 내무부 차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 정일채 : 해방 전 전라북도 진안군수, 해방 후 심계원 심계관, 납북
- 정진동 : 해방 전 경상북도 영주군수, 해방 후 교통부 차관, 국회의원
- 변정규 : 해방 전 평안남도 강서군수, 해방 후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 박종만 : 해방 전 전라남도 영암군수, 해방 후 상공부 수산국장, 납북
- 유태훈 : 해방 전 강원도 통천군수, 해방 후 중앙수산검사소장, 납북
- 1938년 합격
- 한통숙 : 해방 전 일본 흥아원 사무관, 해방 후 국회의원, 체신부 장관
- 전지용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상공부 공업국장, 납북
- 김영재 : 해방 전 총독부 검사, 해방 후 법조프락치 사건 연루, 납북
- 김병달 : 해방 전 일본 철도성 사무관
- 심종석 : 해방 전 황해도 신천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이흥배 : 해방 전 평안북도 철산군수, 해방 후 국방부 차관, 경기도지사
- 1939년 합격
- 안종연 : 해방 전 경상남도 함양군수, 해방 후 대전지검장, 1954년 사망
- 윤길중 : 해방 전 전라남도 무안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 강병순 : 해방 전 변호사 개업, 해방 후 미군정 사법부 변호사국장, 납북
- 김영집 : 해방 전 충청북도 괴산군수, 해방 후 대구고 교장
- 김태동 : 해방 전 전라북도 무주군수, 해방 후 보건사회부 장관
- 조병계 : 해방 전 강원도 홍천군수, 해방 후 납북
- 전봉덕 : 해방 전 경기도 보안과장, 해방 후 헌병사령관, 변협 회장
- 전봉빈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납북
- 배철세 : 해방 전 함경남도 이원군수, 해방 후 동아대 부총장
- 박승관 : 해방 전 함경남도 보안과장, 해방 후 내무부 통신과장, 6.25 전쟁 중 실종
- 이항녕 : 해방 전 경상남도 하동군수, 해방 후 고려대 교수, 문교부 차관
- 이석기 : 해방 전 충청남도 공주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이종극 : 해방 전 평안남도 강서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이병석 : 해방 전 충청북도 진천군수, 해방 후 철강협회 회장
- 1940년 합격
- 윤형남 : 해방 전 경상북도 상주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엄민영 : 해방 전 전라북도 무주군수, 해방 후 내무부 장관, 주일본대사
- 김경탁 : 해방 전 평안북도 운산군수, 해방 후 법제처 법제관, 납북
- 김업 : 해방 전 충청남도 연기군수, 해방 후 국방부 차관, 경기도지사
- 김준보 : 해방 전 경기도 연천군수, 해방 후 서울대 농대 교수, 고려대 교수
- 김정제 : 해방 전 경기도 파주군수, 해방 후 내무부 보안과장, 간첩 처형
- 김봉호 : 해방 전 평안북도 보안과장, 해방 후 미군정 외자처 국장, 납북 직후 계광순과 탈출하여 월남
- 엄구현 : 해방 후 체신부 경리국장, 부산대 교수
- 황동준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농림부 양정국장, 변호사 개업
- 홍필선 : 해방 전 함경북도 경원군수, 해방 후 월북
- 남흥우 : 해방 전 강원도 평강군수, 해방 후 고려대 교수
- 박재섭 : 해방 전 충청북도 보은군수, 해방 후 고려대 교수
- 박종식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월북
- 1941년 합격
- 황기병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인천전매국장, 법제처 법제관. 6.25전쟁 중 납북
- 윤태림 : 해방 전 황해도 금천군수, 해방 후 문교부 차관, 숙명여대 총장
- 부완혁 : 해방 전 경상북도 선산군수, 해방 후 사상계 대표
- 이사묵 : 해방 전 평안남도 영원군수, 해방 후 서울지검 검사, 동아대 교수
- 한상헌 : 해방 후 외무부 국장, 납북
- 문작지 : 해방 전 전라남도 무안군수, 해방 후 외자처 국장
- 김원태 : 해방 전 함경북도 온성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무임소 장관
- 김대용 :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중앙선관위원
- 조두석 : 해방 전 전라남도 보성군수, 해방 후 납북
- 서극형 : 해방 전 평얀북도 용천군수, 해방 후 국회전문위원
- 안용대 : 해방 전 일본 철도성 사무관, 경상남도 거창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이동환 : 해방 후 서울시 내무국장, 내무부 차관
- 1942년 합격
- 이국태 : 행적 불명
- 김영선 : 해방 전 전라남도 신계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재무부 장관, 주일본대사
- 강창구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미군정 전라북도 경찰국장
- 박일경 : 해방 전 경상남도 함평군수, 해방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문교부 장관
- 조기열 : 해방 전 총독부 법관, 해방 후 변호사 개업, 납북
- 김성용 : 해방 전 일본 군수성 임용, 해방 후 국회의원
- 박종식 : 해방 전 황해도 신계군수, 해방 후 재무부 차관
- 황학성 : 해방 전 일본 운수성 사무관, 해방 후 국회의원
- 성태경 : 해방 전 경상북도 영주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 이상균 : 해방 전 경상북도 청도군수, 해방 후 재무부 관리과장, 납북
- 서재식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한일은행장, 부산은행장
- 문종철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법제처 제2국장
- 박주식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내무부 치안국장
- 허일희 : 해방 후 월북
- 박소흠 : 해방 후 제2대 총선 출마
- 양승욱 : 해방 후 외자구매처 구매국장, 납북
- 최일영 : 해방 후 서울지검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 신용우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내무부 지방국장, 전북도지사
- 최재호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체신부 차관
- 1943년 합격
- 진의종 : 해방 전 일본 내무성 임용, 해방 후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국무총리
- 황산덕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서울대 교수, 법무부 장관
- 김호수 : 해방 전 일본 내무성 임용, 해방 후 월북 후 간첩으로 남파, 사형 선고
- 김주백 : 해방 전 일본 대장성 임용, 해방 후 월북
- 김광준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국회의원
- 김종길 : 해방 후 변호사 개업, 제일변협 회장
- 이동욱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전라북도 산업국장
- 서기원 : 해방 전 일본 내무성 임용,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최규필 : 해방 전 일본 내무성 임용, 해방 후 남로당 활동 적발
- 이범호 : 해방 전 함경북도 지방과장, 해방 후 재무부 감사과장, 변호사 개업
- 강용옥 : 해방 전 일본 농림성 임용, 해방 후 상공부 공업국장
- 임기수 : 해방 후 월북
- 신현확 : 해방 전 일본 군수성 임용, 해방 후 부흥부 장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 한태연 : 해방 후 서울대 법대 교수, 국회의원
- 정운갑 : 해방 전 총독부 임용[32], 해방 후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 이재완 : 해방 전 일본 체신성 임용, 해방 후 서대문세무서장, 세무사 개업
- 노재필 : 해방 전 일본 체신성 임용, 해방 후 육군 준장, 국회의원
- 이해동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서울대 상대 교수, 변호사 개업, 회계사회 회장
- 김동조 : 해방 전 일본 후생성 임용, 해방 후 외무부 장관, 주일본대사
- 이충환 : 해방 전 총독부 임용[33], 해방 후 국회의원
- 김만기 : 해방 후 서울사세청장, 재무부 사세국장
- 임병수 : 해방 후 국회의원
- 서병균 :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서울고검장
- 최건 : 해방 후 체신부 우정국장
- 이상규 : 해방 후 내무부 차관
- 오석표 : 해방 후 조선대 교수
- 노구현 :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임갑인 : 해방 후 대전지검장
- 김창욱 : 해방 후 제주지검장
- 이봉규 : 해방 후 서울지법 판사. 6.25 전쟁 중 납북
- 김제형 : 해방 후 서울지방법원장
3.2. 외교과
필수과목 -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1개 선택)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
3. '필수 4과목 중 헌법과 경제학 2과목' 또는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8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
3.2.1. 조선인 합격자 명단
- 장철수 : 해방 전 일본 외무성 사무관, 해방 후 외무부 정무국장, 경북대 교수. 1954년 사망
3.3. 사법과
필수과목 4과목 - 헌법, 민법, 상법, 형법필수선택과목 1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과목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어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과목과는 다른 것으로 선택),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1. 필수과목 4과목 필기시험
2. 민소/형소 중 1과목 필기시험
3. 선택 15과목 중 2과목 필기시험
4. 민법/형법 중 1과목 구술시험
5. 20과목 중 '필기 선택과목 2과목 및 구술시험 1과목'을 제외한 17과목 중 2과목 구술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의 신원조사를 통과하여야만 했으며, 그 기준은 '지원자의 사상경향'이라서 제국대학 출신에 고등문관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해도 총독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면접관들은 공공연하게 ‘천황에 대한 충성심만 바로 박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률을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34]
한편, 법조인 선발이 고등시험 사법과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일본 본토와 달리[35], 식민지 조선에서는 별도로 조선변호사시험을 시행하였다.
====# 조선인 합격자 명단 #====
- 1925년 합격
- 1926년 합격
- 1927년 합격
- 김준평
- 민영수
- 이상기
- 1929년 합격
- 강원수 : 행정과 양과 합격. 평안북도 철산군수. 해방 전 사망
- 김영환
- 1930년 합격
- 권영욱 : 행정과 양과 합격. 변호사 개업. 해방 후 대전지방법원장
- 김영상 : 행정과 양과 합격. 평안남도 광공부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민부훈 : 조선귀족. 6.25 전쟁 중 납북
- 김대한
- 주세창[36] : 해방 전 만주국 판사, 변호사 개업. 해방 후 6.25전쟁 중 납북
- 1931년 합격
- 1932년 합격
- 고병국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연희전문학교 교수. 해방 후 서울대 법대 초대 학장
- 길원봉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체신요원양성소장, 해방 후 심계원 심계관, 납북
- 박우윤
- 임헌평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기도 광공부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최대교 : 해방 전 총독부 검사. 해방 후 초대 서울지검장 역임.
- 최병주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국회의원. 6.25 전쟁 중 납북
- 한종건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평안북도 재무부장, 해방 후 국회의원
- 1933년 합격
- 김시명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전주전매국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납북
- 노용호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법관, 해방 후 법원행정처장
- 박이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이충영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변호사 개업. 해방 후 6.25 전쟁 중 납북. 전 국무총리 이수성의 부
- 임문석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전라남도 재무부장, 해방 후 국회의원
- 최창홍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충청북도 광공부장, 해방 후 법조프락치 사건 연루, 납북
- 1934년 합격
- 김윤근
- 김판엄 : 해방 전 변호사 개업
- 김홍식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기도 부천군수, 해방 후 충남도지사, 체신부 장관
- 백붕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전라남도 근로과장, 해방 후 납북
- 손석도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기도 성동경찰서장, 해방 후 서울본정경찰서장, 변호사 개업
- 이병용
- 임철호 : 해방 후 농림부 장관, 국회 부의장
- 최경진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경무국 서기관, 해방 후 미군정 경무부 차장, 납북
- 1935년 합격
- 김갑수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내무부 차관, 대법관, 국회의원
- 김달호 : 해방 후 국회의원
- 박성대
- 변옥주 : 해방 후 대법관
- 신순언 : 해방 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유영윤
- 장경근 : 해방 후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 1936년 합격
- 강명옥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상북도 청도군수, 해방 후 법제처 차장, 변호사 개업
- 김재완
- 이봉구
- 이천상
- 정재윤 : 해방 전 변호사. 조만식의 맏사위
- 1937년 합격
- 강신태
- 강중인
- 권일[37]
- 김동진
- 김영재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검사, 해방 후 법조프락치 사건 연루, 납북
- 민병창
- 민복기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 서재원
- 손동석
- 양판수
- 오승근
- 유진영 : 해방 후 국회의원
- 전병식
- 조평재
- 최종석 : 해방 전 총독부 검사, 해방 후 6.25 전쟁 중 납북
- 한복 : 총독부 판사. 평안남도 산업과장. 해방 후 변호사 개업. 소설가 한말숙의 오빠
- 김용근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평안북도 근로과장, 해방 후 상공부 광무국장
- 1938년 합격
- 강병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변호사 개업, 해방 후 미군정 사법부 변호사국장, 납북
- 김장호
- 김창모
- 배철세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함경남도 이원군수, 해방 후 동아대 부총장
- 양대원
- 엄상섭 : 총독부 검사. 해방 후 대검 차장, 국회의원
- 임한경
- 조봉익
- 1939년 합격
- 강동진
- 계창업
- 고재호 : 해방 후 대법관
- 김대용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사무관, 해방 후 중앙선관위원
- 김선태
- 김윤수
- 김점석
- 김종호
- 김태영
- 김형근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내무부 장관
- 서순영
- 소진섭
- 안종연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상남도 함양군수, 해방 후 대전지검장, 1954년 사망
- 오성덕
- 유헌열
- 윤길중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전라남도 무안군수, 해방 후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 윤종대
- 이근창
- 이호 : 해방 후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임적란
- 오인생
- 전봉덕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경기도 보안과장, 해방 후 헌병사령관, 변협 회장
- 정우상
- 정윤환
- 정창운
- 진형하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국회의원
- 1940년 합격
- 계철순
- 김병완
- 김안진
- 김영린
- 김용식
- 김장섭
- 나항윤
- 박종근
- 방순원
- 변기엽
- 사경욱
- 사광욱 : 해방 전 총독부 판사. 해방 후 대법관
- 양정수
- 윤무선
- 이만준
- 이원배
- 이태희 : 해방 후 검찰총장
- 장진호 : 해방 후 변호사 개업. 6.25 전쟁 직전 법조계 세포 사건 연루
- 정경모
- 정봉춘
- 정재환 : 동아대학교 설립자. 해방 후 법무부 차관.
- 조두석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전라남도 보성군수, 해방 후 납북
- 조병래
- 조사달
- 조재천 : 해방 후 내무부 장관
- 한봉세 : 해방 후 대법원 판사
- 홍진기 : 해방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 1941년 합격
- 고윤후
- 김광준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국회의원
- 김병관
- 김순일
- 김용진
- 김재열
- 민충기
- 박근영
- 송문현
- 심동구
- 장재갑
- 염세열
- 오성환
- 유창준
- 윤재국
- 이국태 : 행정과 양과 합격. 행적 불명
- 이근상
- 이봉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서울지법 판사. 6.25 전쟁 중 납북
- 이원우
- 이종갑 : 해방 후 경성대학 교수. 월북
- 장갑윤
- 최세황
- 최윤모
- 김우
- 김용술
- 이완조
- 김기용
- 윤동수
- 오규석
- 김용달
- 이희봉
- 이용만
- 1942년 합격
- 곽명덕
- 기세훈
- 김승규
- 김재옥
- 김치걸
- 명순겸
- 민문기
- 심현상
- 박팔천
- 배영호
- 송의근
- 신언한
- 안윤출
- 양회경
- 오석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조선대 교수
- 윤동직 : 해방 후 경성대학 교수, 국대안 파동으로 사직 후 좌익 활동. 1947년 괴한에게 납치, 행방불명
- 이두일
- 장병철
- 신내영
- 이병하 : 해방 후 법무부 장관
- 이수욱
- 이영섭 : 해방 후 대법원장
- 이응수
- 임병수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국회의원
- 임수성(법조인)
- 장영목
- 장천수
- 정희택 : 해방 후 국회의원, 감사원장
- 조경교
- 조기열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법관, 해방 후 변호사 개업, 납북
- 조노현
- 김제형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서울지방법원장
- 조병갑
- 진국환
- 차순붕
- 서병균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서울고검장
- 유동준
- 남상문
- 노구현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변호사 개업
- 윤수중 : 해방 후 서울지검 검사. 6.25 전쟁 중 납북
- 이범호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함경북도 지방과장, 해방 후 재무부 감사과장, 변호사 개업
- 최영환
- 박경재
- 장승두
- 최재호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체신부 차관
- 한성수
- 한환진
- 김호수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일본 내무성 임용, 해방 후 월북 후 간첩으로 남파, 사형 선고
- 노영목
- 박상익
- 노건호
- 김사용
- 조덕환
- 주재황 : 해방 후 대법관
- 1943년 합격
- 권오병 : 해방 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 김귀련
- 강원길
- 김병식
- 김종수
- 김태청
- 이상규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내무부 차관
- 박태영 : 합격 후 시보 임용 전 학병 징집, 전사
- 방재기
- 백상기 : 해방 후 법무부 장관
- 선우종원 : 해방 후 국회사무총장
- 오관
- 유재방 : 해방 후 대법원 판사
- 이형호
- 이광석
- 임갑인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대전지검장
- 전기일
- 김의창
- 주홍점
- 박용선
- 황산덕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전 총독부 임용, 해방 후 서울대 교수, 법무부 장관
- 이희전 : 합격 후 시보 임용 전 학병 징집, 전사
- 황윤특
- 신영수
- 황성희
- 최성희
- 김창욱 : 행정과 양과 합격. 해방 후 제주지검장
- 이재도
- 김준태
- 김찬수
- 김치열 : 해방 후 내무부 장관
- 박상문
- 주운화
- 홍남표
- 황창주
- 양병일
- 송병율
- 이종면
4. 시험의 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해방 후 조선에서는 1949년 고등고시령을 제정하면서 일본제국 시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에게는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자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1950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 고등고시는 5.16 이후 제3공화국에서 행정고등고시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중화민국으로 넘아간 대만에서는 본성인들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었고,[38] 특히 2.28 사건에서 본성인 엘리트층이 대대적으로 학살 당하면서 고문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 제거당했다.[39] 이후 교사나 말단 공무원 직위에서까지 거의 모든 본성인들이 추방되고 외성인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이어져왔으며,[40] 공무원 채용은 중화민국 고시원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高等考試) 1~3종 시험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제시대 고문과는 차이가 큰,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5. 만주국 고등관고시
만주국의 문관령(文官令)에 따르면 만주국의 관료 채용 시험은 '문관고시'로 일컬으며 일본의 보통문관시험에 해당되는 "위임관[41]고시"와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 해당되는 "고등관고시"로 구분된다. 따라서 만주국의 고급관료 채용시험의 명칭은 고등관고시이다.[42]만주국 고등관고시는 채용고시, 전형고시, 적격고시, 등격고시 등 네 종류가 있었다. 채용고시는 말 그대로 신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고등관시보의 관등을 받아 대동학원 제1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채용고시를 합격한 고등관시보는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적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합격하면 비로소 시보를 떼고 고등관의 시작인 천임관으로 임용되었다. 이들 채용고시 합격자와 함께 일본 제국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적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등격고시는 위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관리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합격하면 대동학원 신제2부(1938년 10월 이후)에 입학해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하고 고등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만주국 고문 합격자로는 강필선, 고원증, 고재필, 권오훈, 김득황, 박세경, 백상기[A], 서정귀, 신기석, 이충환[A], 장종원, 황학성[A] 등이 있다.
1949년 고등고시령을 제정할 때 기존 일본 고문 합격자에게는 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만주 고문 합격자는 제외하여 논란이 되었다.# "우리의 적국인 일본의 고문은 인정하면서 만주국 고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권승렬 당시 법무부장관은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었으나 국제승인을 받은 국가이었고 만주국은 국제승인을 받지 못한 괴뢰국가이었기 때문에 그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1] 주임문관의 임용자격시험, 외교관 및 영사관의 임용자격시험 그리고 재판소구성법 제58조의 시험을 고등시험이라 칭하고 본령에 의해 그것을 시행한다.[2] 보통문관시험도 공식 명칭은 '보통시험'이다.[3]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면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보통교육에 관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그리고 고등시험위원이 중학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니면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어, 한문,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등 7개 과목에 대해 중학교 졸업 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4] "고등학교(구제), 대학예과 또는 문부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5] 조선총독부 관립전문학교[6] 판임관 선발을 위한 보통시험이 같이 규정되어있었다.[7] 그외 문학부 8명, 경제학부 20명[8] 전신인 도쿄고등상업학교 포함[9] 1941년 김용진(金容晉), 이희봉(李熙鳳), 1942년 심현상(沈鉉尙), 1943년 백상기(白翔起) 등[10] 다만 헌법, 행정법, 민법 등은 행정과에서도 필수과목이었다.[11] 물론 법조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거의 무시험으로 변호사가 배출되고 기타 특별시험으로 법원 서기 등을 지낸 경력자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고 있기는 했다.[12] 이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조선총독부는 1944년 조선인 공무원의 임금을 상향하여 내지인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조치한다.[13] 민간인한테는 무조건 반말이었고,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은 젊은 조선인 지식인이 태도가 강하다 싶으면 곧바로 독립운동가나 공산주의자부터 의심해서 폭행과 고문을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도 주재소나 경찰관을 보면 괘씸죄를 두려워해 겁먹고 피해다녔다. 이 잔재는 아직도 남아서 일본 경찰은 여전히 불심검문 같은 공무 집행운 할 때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아무렇지 않게 반말부터 까는 경찰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14] 즉, 이론상 최대는 9과목, 헌법 민법 경제학 중 2과목을 구술로 선택하면 총 7과목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15] 구 일본제국은 메이지 유신 이래로 70년가량 지속된 체제기 때문에 공무원의 대우과 군인의 대우는(사회적 인식이건 의전서열이건) 그 때 그 때 달랐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사정권 시기에는 5급 사무관은 대위와 동급으로 보았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중령과 동급(논란은 있지만)으로 보는 것과 같다.[16] 다만 신현확 만은 1945년 7월에 시보를 떼자마자 조선으로 도망친 기록이 남아 있어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 되었다.[17] 1894년 ~ 1947년[18] 逓信官吏練習所. 1949년 폐지[19] 東京文理科大学. 1962년 폐지. 현 쓰쿠바대학[20] 鉄道教習所. 1949년 폐지[21] 神戸商業大学. 1944년 고베경제대학으로 개칭 후 1962년 폐지. 현 고베대학[22] 大阪商科大学. 1962년 폐지. 現 오사카시립대학[23] 문과 특히 법학부 정원 자체가 도쿄제대가 교토제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정원은 토쿄제대가 교토 제대보다 5배 많았고, 설립연도가 더 빠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24] 당시 평균수험기간이 졸업 이후 5년 정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25] 도호쿠제대 법문학부 300명, 규슈제대 법문학부 200명, 경성제대 법문학부 80명 등 정원 자체가 작았고, 그 중에서도 법학과의 정원은 절반 정도로 경성제대 법학과는 한 학년에 40명뿐이었다.[26]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정학과(政學科)로 구성[27] 1930년 제1회 졸업생 14명부터 1943년 제14회 졸업생 32명까지 총 324명, 매해 평균 23명의 졸업생 배출. 논문 20페이지 참고.[28] 조선인 고등문관시험(외교과+행정과+사법과) 합격인원 : 경성제대 95명, 교토제대 33명, 도쿄제대 31명, 큐슈제대 14명, 도호쿠제대 11명 순서.[29] 행정과의 조선인 합격자 135명 중에는 경성제대 45명, 도쿄제대 18명, 교토제대 17명, 규슈제대 9명, 도호쿠제대 6명 등 제국대학 출신들이 70퍼센트 이상을 점했다.[30] 사법과는 272명 중 경성제대 50명, 교토제대 16명, 도쿄제국대학 12명, 도호쿠제대 5명, 규슈제대 5명 등 제국대학 출신의 비중이 30%대로 행정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 합격자(27명)의 비중이 꽤 높았다.[31] 대장관료 출신 역사학자[32] 고등시험 합격 전[33] 고등시험 합격 전 만주 고문 합격[34]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판검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중한 실형을 구형/선고하곤 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판사, 검사 출신들은 전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35] 일원화 전에는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일원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조치로 52호 시험을 시행하였다.[36] 주만성에서 개명[37] 권혁주에서 개명[38] 애초에 중국의 한 지방으로 흡수했으니 신생 독립국인 한국만큼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부족한 고급 인력을 어떻게든 모아야 했던 한국과 달리 중화민국은 대만의 고급 인력 공백은 그냥 본토에서 파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카이로 선언으로 종전 후 대만이 중화민국에 반환되는 것으로 확정된 뒤부터, 중화민국은 승전 후 대만을 접수하기 위한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 대만으로 파견할 고급 인력의 모집 및 육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국부천대를 계기로 본토에서 고위 인사들과 고급 인력이 대거 이주하면서 대만 태생의 고급 인력을 굳이 우대할 필요가 더더욱 사라졌다.[39] 물론 완전히 몰살당하지는 않았고, 또한 일본 통치하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화민국 당국이 이들의 공직 진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제1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 타이완성 입법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류밍자오(劉明朝)처럼 대만 반환 후에도 정치 활동을 한 대만인 고등고시 합격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요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몇몇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되는 정도에 그쳤다.[40] 1962년까지 대만에서 공무원 선발 시험은 대륙까지 포함해서 인구 비율에 따라 각 성별로 인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전체 선발 인원의 0.061%만 타이완성 출신자에게 할당되어 있어 본성인의 공직 진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다. 외성인 중에서도 동북지역처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건너온 지역은 더 유리했고 푸젠성처럼 많이 건너온 지역은 불리했다. 1962년에 고시법이 개정되어 전체 선발 인원의 20~25%만을 외성인에게 배정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외성인에게 배정된 정원이 더 많아서 외성인의 공직 진출이 쉬운 환경이 한동안 지속되었다.[41] 만주국의 위임관은 일본제국의 판임관에 해당[42] 보통 '만주국 고문'으로 불렸다고 한다.[A] 일본 고문과 만주 고문 모두 합격[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