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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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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운동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반대 운동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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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12.3 내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내란 선포 전 · 내란 선포 후)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전광훈-손현보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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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파일: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1]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인용
결과
인용 (파면)

1. 개요2. 진행 과정3. 헌법재판소 재판관
3.1. 공석 임명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4.2. 피청구인 측
5. 선고 전 예측6. 선고7. 결과
7.1. 탄핵 인용 및 파면 사유7.2. 영향7.3. 헌법·법률 위반 사항 목록
8. 반응9. 여론조사10. 기타
10.1. 탄핵 반대 측의 행보 논란
11.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12월 14일에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시작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8 사건으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자[2] 역대 탄핵심판 중 두 번째로 인용된 사건이다.[3]

2. 진행 과정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경을 투입시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야권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해 범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2024년 12월 14일 2차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선고문은 2025년 4월 4일 11시에 낭독되기 시작해서 11시 22분 주문이 끝까지 낭독되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1. 탄핵소추 과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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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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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정보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2.2. 심판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내용 근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대한민국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4]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5]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6]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판례 전문보기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7]
국회법 제134조 제2항[8]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9]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10]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11]
2024년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12]
2025년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1일: 3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23일: 4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4일: 5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6일: 6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1일: 7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8일: 9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13]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14]
2025년 4월 4일: 파면(인용) 선고

2.3. 심판 진행 내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탄핵 심판의 세부적인 일자별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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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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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rowcolor=#e6b366> 기수[15] 이름 취임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18기 조한창
(趙漢暢)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국회)
27기 정계선
(鄭桂先)
더불어민주당 (국회)

3.1. 공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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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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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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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thread/DarkGrandioseAromaticCattle|토론]]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서술은 근거 신뢰성 순위 내의 자료에 근거한 서술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if 토론주소2 != null
'''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wiki style="text-align:center;"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0 -5px"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https://namu.wiki/thread/DarkGrandioseAromaticCattle|토론]] -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서술은 근거 신뢰성 순위 내의 자료에 근거한 서술로 한정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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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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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토론주소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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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토론주소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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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KCI 등재 논문인 헌법재판의 집행력 담보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제언 ― 작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중심으로 ―를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24] 다만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국무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법원 지명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 당시의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 # 또한 그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즉 대통령 지명 임명자였던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국민의 투표로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으며 실제로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판사를 임명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 #
12월 23일, 권성동은 비상계엄 발생 전에 탄핵된(즉, 비상계엄과 연루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엉터리였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으로 고의로 임명을 지연시켰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여1, 야2 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위 국회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31]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될 리가 만무해서,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6인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한 듯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 이후 26일 본회의 25분 전 기습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야], 조한창[여]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은 임명권 자체였지 인선이 아니었던 탓에 여야 모두의 반발이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등[36]의 집단 반발이 있었으며[37]#,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또한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익일 출근했다. ##
파일:정계선 마은혁 공문.png 파일:조한창 공문.png
2025년 1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이 본인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다음날인 2025년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같이 제출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을 2025헌라1로, 가처분을 2025헌사15로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후 일어난 일들은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문서를 참고할 것.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원내 정당 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당초 소추위원단은 여당 국민의힘이 참여할 소추위원 자리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단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었다.

소추대리인단으로는 17인이 참여하였는데, 공동대표 3인 중 2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은 내곡동 사저특검 경력이 있다.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소추대리인 중 2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43]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44],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주 충돌했고, 박은정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 이후 두 사람 모두 이로 인해 감찰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해임 처분을 당하기까지 했다.[45]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까지 했다.

4.2. 피청구인 측

5. 선고 전 예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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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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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개시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4월 4일)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8 0
선고 내용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후속 절차 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colbgcolor=#911b2b>
2024헌나8 선고 영상 (주문은 21분 28초부터)[다른버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요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문형배: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53]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54]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55]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 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56]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57]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58]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59]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60]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61]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62]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63] 또한 중앙선관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64]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65]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6]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67]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오독]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69]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70]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71]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72]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73]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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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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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7. 결과

파일:윤석열 파면2.jpg 파일:피대윤파.jpg 파일:윤석열파면스브스.jpg
<rowcolor=#e6b366> MBC 뉴스특보[75] JTBC 뉴스특보[76] SBS 뉴스특보[77]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헌나8 선고요지 후반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78], 탄핵이 인용되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79]

7.1. 탄핵 인용 및 파면 사유

<rowcolor=#e6b366> 핵심 쟁점 헌재의 판단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위헌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 탈취
법조인 체포 및 구금 지시[80]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상세 결과 및 사유별 재판관 의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재판관 의견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적법
법사위 조사 없이 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적법 적법
[보충1]
보호이익 존재 적법
재의결 없이 내란죄 철회
증거법칙 관련 보충의견 완화[보충2] 엄격[보충3]
본안에 대한 심사
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위헌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국회 군경 투입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의 위헌·위법성
위헌·위법의 중대성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모든 소추 사유를 인정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 특히 윤석열의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던 국정 마비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탄핵소추와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도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즉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8:0)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 것이다. 심지어 같은 만장일치라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편을 들어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달리[84], 최종 결정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로 제기된 5가지 쟁점을 모두 언급하고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단 1개의 별개의견 혹은 보충의견[85]도 없이 위헌 판단을 냄으로써 탄핵 사유 역시 단 하나의 이견 없이 40:0의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점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 차이다. 사실상 윤석열 측의 계엄 선포행위의 합헌성에 대한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물론 다섯 가지 쟁점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모조리 부정되었다.

특히 사유 설명이나 변명 비슷한 거라도 제시되었던 다른 항목들과 달리, 포고령 1호가 갖는 군사독재 선언 수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위헌성 조각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변론 비슷한 것도 하나 없었다. 오히려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이 "포고령 내용은 어차피 실행 가능성도 없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그냥 두자고 했다. 실제 실행도 안 된 것이다"라고 대수롭지 않은 것마냥 둘러대는 바람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한심한 표정을 지었는데, 법률대리인 조대현은 마치 국민들에게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초안에 있던 야간통행 금지령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해서 뺐다는 취지로 윤석열의 말과는 상충되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만장일치 파면을 이때 이미 직감할 정도였다. #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정말로 실행의지가 없었다면 초안에 들어있던 야간통행 금지령을 국민 불편을 우려했다는 이유로 삭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나름 국민을 위하는 스탠스를 취하려고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야간통행 금지령 같은 것은 선심 쓰듯 덜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되레 재판정에서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명색이 최고위 기소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표했지만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 장면은 이번 탄핵 심판의 최대 분수령이었으며, 피청구인 측이 변론이랍시고 하이브리드전 운운하며 대중국 음모론과 러-우전쟁 이야기만 줄곧 내놓다 발언권을 제한당한 것[86] 다음으로 헌법재판관들의 기색이 좋지 않았다. 달리 보면 이 포고령만큼은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변론 자체가 불가능한 나머지 주제에서 이탈해 아무말 대잔치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당 포고령은 조항 하나하나가 중대한 위헌이었을 뿐 아니라 만일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포되었다고 해도 불법인 사항들(국회 활동 금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대로 탄핵 사유로 인용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파일:윤석열탄핵사유.png
<bgcolor=#911b2b>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선고요지 中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중심이 된 제22대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점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 견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행정부나 입법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볼 수 없고, 국회와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대화타협, 협치라 불리는 정치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역설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정문 中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 사이의 극심한 대립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투표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 실시, 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력 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위헌정당해산제도)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며, 결국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음을 분명히 했다.

즉 국회의 탄핵과 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은 모두 논란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인 반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봉쇄라는 초법적 수단을 사용하려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선고요지 中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정문 中
또한 파면 선고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자 류혁법무부 감찰관이 최고의 부분이라고 밝힌 요인은 바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사항 위반이다. 전두환 군사 독재정부로부터 자유민주주의되찾은 1987년을 계기로, 국군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 그렇기에 1987년을 기점으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필수불가결적 의무를 지녀 왔는데, 윤석열은 자신을 적대하는 비판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거할 겸 독재 권력의 획책을 목적으로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군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국군을 조종하며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리면서까지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윤석열의 태도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확고히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삼은 것이다.[88]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과 탄핵 반대 진영이 줄기차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재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 불성립 후 재의결,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등 소추 및 심판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소추 및 심판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간중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 제한 입법 필요"(정형식), "향후 증거채택 시 형소법상 전문법칙 엄격 적용 필요"(김복형, 조한창)라는 보충의견을 내긴 했지만, 이는 모두 제도,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이들 역시 소추 및 심판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89] 재판관 사이의 의견 대립이라 볼 만한 부분은 사실상 이 대목뿐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김복형과 조한창이 내놓은 보충의견에는 "앞으로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이 사건에서는 그들의 의견대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언론 등의 취재를 통해 정형식이 주심으로 확인되었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은 결정문 전반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결정문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쓰되 가감없는 알찬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포함한 결정문은 각계의 찬사와 함께 문과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형식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으로서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다. 물론 윤석열 재임 중에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도 임명되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라 윤석열은 재가만 한 것이기에 정형식이 시사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증인 등의 발언 속 사소한 표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되물을 정도로 가장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정문 대부분을 작성한[90] 명판사로 재평가되었다.[91]

7.2. 영향

7.3. 헌법·법률 위반 사항 목록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12.3 내란/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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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헌법재판소의 소추사유별 판단
파일:윤석열 헌법 위반 여부.jpg
결정문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위 문단에 상술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문에 적혀있는 헌법·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작게는 7개, 세부 사항까지 합하면 24개가 위헌으로 인정되었다.

8.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반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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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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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반응#|]]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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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론조사

<rowcolor=#e6b366> 조사일시 탄핵 찬성(인용) 탄핵 반대(기각) 조사기관 조사방식 비고
2024.12.04 73.6% 24.0% 리얼미터 무선(97%)/유선(3%) RDD ARS #[111]
2024.12.04 72.9% 24.2% 미디어토마토 무선 RDD AR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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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08 62% 33%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17]
2025.01.07~09 64% 32%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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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14 51.8% 46.0% 한길리서치 유선 면접(5.7%)/무선 RDD ARS(94.3%) #[120]
2025.01.13~15 59% 36%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1]
2025.01.14~16 57% 36%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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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23 59% 36%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4]
2025.01.23~25 59% 37% 입소스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5]
2025.01.24~26 60% 36% 한국리서치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6]
2025.01.27~28 58% 39%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7]
2025.02.03~05 55% 40%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8]
2025.02.11~13 57% 38%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9]
2025.02.17~19 55% 39%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0]
2025.02.18~20 60% 34%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1]
2025.02.24~26 54% 38%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2]
2025.02.25~27 59% 35%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3]
2025.03.03~05 56% 37% NBS 연합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4]
2025.03.04~06 60% 35% 한국갤럽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5]

10. 기타

10.1. 탄핵 반대 측의 행보 논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행보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다. 재판이 확정된 후 분노한 윤석열의 지지층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는 등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를 노골적으로 옹호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두 번 당한 당'[151]이라는 타이틀만큼은 어떻게라도 방어하려는 행동들을 일삼았다.

11. 둘러보기

<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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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580009><colcolor=#ddd>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8 검사 김영철 폐기
2201279 검사 박상용 법사위
회부조사
2201280 검사 엄희준 법사위
회부조사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2209248 2025년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폐기
2210329 2025년 5월 1일 김용민 등 170인 검찰총장 심우정 폐기
}}}}}}}}} ||

<colkeepall> 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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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군인)|정성욱]][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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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혁신기획관 겸 계엄부 제2수사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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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군인)|정성우]][br]{{{-5 前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제1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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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성[br]{{{-5 前 [[제9공수특전여단#s-4.1|제9공수특전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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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군인)|김창학]][br]{{{-5 前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s-4.1|수방사 군사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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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팔]][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합동참모차장]] 겸 [[부사령관|계엄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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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군인)|이재식]][br]{{{-5 前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겸 계엄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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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br]{{{-5 前 [[육본]] 육군정책실장 겸 계엄부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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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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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희]][br]{{{-5 前 [[국방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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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br]{{{-5 前 [[국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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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br]{{{-5 前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군사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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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열(군인)|박재열]][br]{{{-5 前 [[제7군단#s-6.1|제7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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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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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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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class="e"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class="e"
'''2025년 3월'''

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class="e"
'''2025년 4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wiki class="e"
'''2025년'''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wiki class="e"
'''2026년'''

1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 2월(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선고) · 3월
수사 및 재판
#!wiki class="e"
'''수사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 내란 특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방특별수사본부 · 내란전담수사본부 · 2차 종합특검
#!wiki class="e"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내란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경찰 국가수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2) · 2차 종합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wiki class="e"
'''재판'''

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class="e"
'''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 [[내란전담재판부]][br]{{{#!wiki class="a c"
    }}}: 영장전담법관]

1심 재판부
#!wiki class="flex"
{{{#!wiki class="a"
[[지귀연]][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한성진(법조인)|한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백대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복]][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류경진(법조인)|류경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진관(법조인)|이진관]][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정엽(1970)|이정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경(법조인)|이현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강완수[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형우(법조인)|조형우]][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박옥희[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오세용[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차영민[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순표]][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훈[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오창섭[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류창성[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정수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최영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이종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부동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최정인[br]{{{-5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규현[br]{{{-5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종일[br]{{{-5 [[중앙지역군사법원]] 부장판사}}}
}}}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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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승한[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윤성식(법조인)|윤성식]][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이승철(법조인)|이승철]][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조진구(법조인)|조진구]][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김민아(법조인)|김민아]][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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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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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br]{{{-5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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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법조인)|권영준]][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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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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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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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1969)|박영재]][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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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법조인)|서경환]][br]{{{-5 [[대법관]]}}}
}}}{{{#!wiki class="a"
[[신숙희]][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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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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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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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법조인)|오석준]][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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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법조인)|이숙연]][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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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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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br]{{{-5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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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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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class="a"
[[오동운]][br]{{{-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wiki class="a"
[[우종수]][br]{{{-5 前 [[국가수사본부#s-5|국가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세현(1975)|박세현]][br]{{{-5 前 [[서울고등검찰청#s-3|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wiki class="a"
[[조은석]][br]{{{-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별검사]]}}}}}} {{{#!wiki class="a"
[[권창영]][br]{{{-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 특별검사]]}}}}}} {{{#!wiki class="a"
김보준[br]{{{-5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안지영(군인)|안지영]][br]{{{-5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정훈(군인)|박정훈]][br]{{{-5 [[내란전담수사본부|내란전담수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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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class="a"
[[도태우]][br]{{{-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wiki class="a"
[[송해은(법조인)|송해은]][br]{{{-5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s-6|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최진웅[br]{{{-5 前 [[대통령비서실#s-3.1|국정메시지비서관]]}}}}}}{{{#!wiki class="a"
[[차기환(법조인)|차기환]][br]{{{-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wiki class="a"
[[김홍일(법조인)|김홍일]][br]{{{-5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wiki class="a"
[[윤갑근]][br]{{{-5 前 [[대구고등검찰청#s-5|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조대현(법조인)|조대현]][br]{{{-5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wiki class="a"
[[배보윤]][br]{{{-5 前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wiki class="a"
[[서성건]][br]{{{-5 前 [[우리공화당]] 사무총장}}}}}}{{{#!wiki class="a"
[[최거훈]][br]{{{-5 前 [[국회의장비서실장]]}}}}}}{{{#!wiki class="a"
배진한[br]{{{-5 변호사}}}}}}{{{#!wiki class="a"
이길호[br]{{{-5 변호사}}}}}}{{{#!wiki class="a"
[[채명성]][br]{{{-5 前 [[민정수석비서관#산하 비서관|법률비서관]]}}}}}}{{{#!wiki class="a"
[[정상명]][br]{{{-5 前 [[검찰총장]]}}}}}}{{{#!wiki class="a"
[[송진호(1971)|송진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동찬[br]{{{-5 변호사}}}}}}{{{#!wiki class="a"
박해찬[br]{{{-5 변호사}}}}}}{{{#!wiki class="a"
오욱환[br]{{{-5 변호사}}}}}}{{{#!wiki class="a"
김지민[br]{{{-5 변호사}}}}}}{{{#!wiki class="a"
[[전병관(법조인)|전병관]][br]{{{-5 변호사}}}}}}{{{#!wiki class="a"
배진혁[br]{{{-5 변호사}}}}}}{{{#!wiki class="a"
[[도병수]][br]{{{-5 변호사}}}}}}{{{#!wiki class="a"
위현석[br]{{{-5 변호사}}}}}}{{{#!wiki class="a"
이윤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경원[br]{{{-5 변호사}}}}}}{{{#!wiki class="a"
유정화[br]{{{-5 변호사}}}}}}{{{#!wiki class="a"
최우균[br]{{{-5 변호사}}}}}}{{{#!wiki class="a"
최지우[br]{{{-5 변호사}}}}}}{{{#!wiki class="a"
류지헌[br]{{{-5 변호사}}}
}}}
{{{#!folding [ 각주 ]
[ 관련 문서 ]
||<-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class="e"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수사 상황|{{{#!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class="a c
[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wiki style="margin: -10px"<tablebordercolor=#e61e2b,#e61e2b><rowcolor=#fff> 파일:윤석열 투명.svg윤석열
관련 문서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e61e2b> 일생 <colbgcolor=transparent>일생 · 재판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가족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여동생 윤신원 · 배우자 김건희
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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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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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변론기일 중 문형배 소장대행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께서.."라고 언급하며 주심재판관임이 확인되었다.[2] 이전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다.[3]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찬성3/기각5/각하1로 나뉘어 최종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찬성, 즉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4]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5]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6]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7]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8]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9]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10]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공석이던 2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8명 체제가 되었기에 정족수 문제는 해결되었다.[11]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12]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13]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4]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5] 사법연수원 기수.[16] 약한 중도보수다.[17]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 문제까지 아우른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는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이 되기 전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중에서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18] 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19] 유신 체제 때 제1차 사법 파동 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 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 또한 이미선, 김복형, 마은혁을 제외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 문형배 대행은 2011~2012년 경남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고,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정정미 재판관은 공주시, 정형식 재판관은 평택시,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와 평택시, 정계선 재판관은 충북 음성군 선관위원장을 지냈다.[20]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비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불포함되기도 한다. 3명에 비해서는 정치색이 옅은 것으로 인식돼 비난이 적은 편이다.[21] 여담으로 김진태 강원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22] 2008년 개정된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상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공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23] 이와 유사하게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24]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5] 그 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 #[26]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27]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28]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는 것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이 있었으며, 당사자였던 정계선 당시 부장판사가 결국 대법관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한탄했다.[29] 다만 그 1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공석 발생 3일 전 10월 14일 7인 심리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속행되었을 당시 민주당 측에서 "국감(7일~25일)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아쉽다"는 논평을 낸 적은 있다. #[30] 이후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과 연루되어 12월 10일 소추안 발의, 12월 12일 가결되었다.[31] 이전(16일)에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32] 표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논쟁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여] 국민의힘 추천[야] 더불어민주당 추천[36]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37]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8] 비공식적 구성으로, 국회법상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단 1명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건본인은 정청래며, 다른 의원들은 그를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39] 탄핵 심판 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40] 국회(민주통합당) 지명, 2012~2018 재임. 통합진보당 해산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두 참여했다.[41] 대통령(노무현) 지명, 2007~2013 재임.[42]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43]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44]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박범계는 윤석열을 높게 평가했었다. 이 때문에 이후 법사위에서 박범계와 맞붙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동기를 쏘아붙이기도 했다.[45] 검사의 징계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나가게 되므로 결국 윤석열의 명의로 해임당한 것이다.[46] 변호인단 공보 담당.[47]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로, 법률자문 명목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일원도 아니었지만 1월 16일에 법원에 윤석열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변호인으로서 출석했다.[48] 국회 (열린우리당) 지명, 2005~2011 재임.[49] 변호인단 총괄.[50] 제18대 국회 전반기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임.[51]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함께 참여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재판에서 배진한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활약한 것이 당선 직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다른버전] 자막 없이 방송사 로고만 나오는 풀영상, 문형배 재판관의 말을 자막으로 적은 영상, 5분으로 핵심만 요약한 영상[53] 2024헌나8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54] 이 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판례가 그대로 있다.[55]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150명)의 발의와 2/3(200명)의 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소추안 발의 자체는 당시 175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 문제는 찬성표, 즉 200명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개혁신당 또한 찬성의견이었기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92명의 찬성표는 확보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려고 당론으로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투표 불성립이 된 것.[56] 여기서 각하(=탄핵소추안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결된 것)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과 기각 둘 중 하나가 된 셈.[57] 풀어 설명하자면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여부,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고 심판할 뿐 형사상 책임 의무를 판단하지 않기에 증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이며, 전문 법칙이란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 심문되지 아니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 부분에 걸리는 증거가 바로 국회에서 진술된 내용들과 피의자 심문서 등등이며, 이것에 대하여 위 두 재판관은 이것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58] 위의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서 이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위배되어 발생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의 보장과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 것으로, 이 선고에서 유일하게 재판관 간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완벽히 대비된다. 다만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이번 탄핵 심판 자체에서는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59]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나왔듯이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심사할 때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헌법을 어겼다고 해서 피청구인을 곧바로 파면시키지 않는다.(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결정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에 나올 선고요지들은 단순히 소추 사유들에 대한 위헌/합헌, 위법/합법을 가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추 사유들의 영향력, 여파, 중대성을 살펴보겠다는 것.[60]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소위 '줄탄핵'이라 일컫는 탄핵안은 저 둘을 제외하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아예 탄핵 소추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등 발의만 되었지 의결에 닿지도 못한 안건이 더 많았고, 의결이 통과된 심사도 진작에 끝난 상태였다.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1] 쉽게 말해 야당이 법률안을 마음대로 의결시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법률안이 통과하는 족족 윤석열 본인이 재의요구권으로 받아치거나 공포를 안 하는 등 대응을 한 결과 효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야당이 멋대로 법률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윤석열 본인이 평시에 보유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걸 꼬집은 것.[62] 심지어 윤석열이 계엄 준비를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기도 전인 최소 2023년부터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63] 수사가 진행되며 윤석열이 본래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북한의 선제타격을 유도하는 외환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다 북한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계엄을 일으켰음이 밝혀졌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직원들을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고문하여 부정선거 관련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 또한 명백히 확인되었다.[6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는 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계엄해제 의결안 표결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측의 통고가 없었다고 고지했다. # 심지어 단순히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령 포고시 항목에 정치 활동 금지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활동을 차단하려고 했다.
[65]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수많은 의원들이 혼자 힘으로 또는 시민의 도움을 얻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경찰 통제로 의결 시까지 아예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도 최소 11명이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아예 담을 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다치기도 하였다. 윤석열 측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것을 들어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계엄 극초기에 일부 의원들의 출입이 막히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국회 봉쇄 명령이 전달되기 전이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담을 넘었으니 봉쇄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66] 윤석열 측은 본인이 일부러 해제를 빨리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퇴임 이후 문형배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만장일치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못을 박았다. #[67]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 중 유일하게 인정된 부분이지만, 결국 윤석열의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의중일 뿐이라며 그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국회나 야당이 횡포를 부린다 여기거나 국정마비를 염려한 정치적 견해를 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걸 해결한답시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협치를 강조하는 통합적 메세지도 담아내었다. 설혹 국회와 야당이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라 해도 그것을 마냥 독재나 내란으로 단정지을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한 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한다.[오독] 국회의 대표인 국회라고 오독하였다.[69] 그냥 지나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설령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야당 중심으로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을 행사해야지,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2년 동안 국민을 설득해 정무적 주도권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도 놓친 주제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명분삼아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국회는 어디까지나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통령을 견제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당시 윤석열 역시 그걸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인 재의요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맞받아치지 않았는가. 하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 독재'를 타파하는 것도 재의요구나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지,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군 통수권을 휘둘러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는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고 변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가 전면 반박한 것이다.[70]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단어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에서 주어로 사용했다.[71]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과 동일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72] 이 문단의 마지막 세 문장은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요지와 거의 같다. 세 문장 중 첫 번째는 표현만 살짝 달라졌을 뿐 그 당시의 선고요지와 같은 내용이며, 두 번째는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붙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 당시의 선고요지와 완전히 똑같다.[73]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재판관과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주문 낭독 시각을 육성으로 따로 공표하지 않고 바로 주문을 읽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의 이전 탄핵 심판에서도 주문 선고 전 시각을 꼭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공표는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74] 일어나면서 말해서 마이크와 거리가 멀어져 주문까지 말하는 목소리보다 작게 들린다.[75]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윤석열 체포 당시처럼 "대통령" 호칭을 떼고 윤석열 파면만 띄워놨다. 자막 크기와 셀 크기도 크고 배경도 빨간색의 MBC 뉴스속보 자막 배경으로 내보냈다. 특히 파면 선고 직후 바로 자막을 띄운 것을 보면 미리 준비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후 20여 초가 지나서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자막을 바꾸었다.[7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을 그대로 인용했다.[77] 통상적인 하단 화면 자막을 쓰지 않고 화면 중간에 재판장의 얼굴을 다 가릴만큼 크게 자막을 띄워놨다. YTN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덮는 식의 자막으로 띄웠다.
파일:YTN 윤석열 파면사진.png
[78] 시각을 확인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이 아래의 서기를 쳐다보며 정확히 몇 분인지 알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주문을 낭독하고 약 10초 후 11시 23분이 되었다. # 때문에 영상을 보면 "22분이에요"하고 몇 분인지 알려주는 서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반적인 헌법재판이라면 선고가 내려지는 날의 0시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유효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0시부터 소급적용하는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작 시기나 이후 대선 일자 지정 등에서 부차적인 논란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선고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다.[79] 또한 이 결과로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의 2회 연속으로 파면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80]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는 국회 침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언급되었다.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지시 사안은 소추의결서에 없고, 다른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준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보충1] 정형식 보충의견 -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보충2] 이미선·김형두 보충의견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보충3] 김복형·조한창 보충의견 -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8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12가지 탄핵 사유 중 실제로 심판에서 언급된 건은 네 건이었고, 이 중 최순실의 국정농단 단 한 건만을 모든 재판관이 위헌으로 인정해 탄핵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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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번 결정문에 실린 모든 보충의견은 쟁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탄핵소추와 심판에서의 제도적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뿐이다. 즉 쟁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다.[86] 이것은 결정문에서 '하이브리드전 등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 말 대잔치 식 주장을 일축했다.[87]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더 나아가 분리된 권력인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세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문장들을 읽을 때 첫번째 문장은 국회측을 보면서 읽었고, 두번째 문장은 대통령측을 보면서 읽었다.[88] 실제로 김종대 전 의원도 결정문의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한과 그 의의 및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국군의 마그나 카르타라며 극찬할 정도. 무엇보다 이 대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89] 그 중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내놓은 보충의견과 다소 상충하는 "증거채택 시 형소법상 전문법칙 완화 적용 가능"(이미선, 김형두)이라는 보충의견도 있었다.[90] 가장 많이 작성한 재판관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지만, 모든 재판관들이 조금씩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재판관이 다 썼다'라고 표현했다. #[91] 이렇게 결정문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보니 선고 전 대중들 사이에서 선고 지연을 비판하는 의미로 돌던 '선고문으로 노벨문학상 받고 싶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활용해 '진짜 노벨문학상급 선고문이었다.', '문과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라는 칭찬이 유튜브의 선고 영상에 댓글로 달리기도 했다.[92] 이후 한덕수가 2025년 5월 1일자로 국무총리직을 사임하면서 당시 이미 사임한 뒤였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신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21대 대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93]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 항소 및 상고 자체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며, 의전상 위치는 대법원과 동등하다. 다만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기존 결정례를 만장일치로써 폐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재심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가능한 것이고, 윤석열처럼 만장일치 파면된 이가 복권되는 일은 아예 상정조차 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 인용/기각 및 위헌/합헌 여부가 바뀐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94]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95]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96]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7]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8]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99]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100]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101]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10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103]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10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0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06]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07]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8]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09]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110]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11]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12]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의뢰, 조사기간: 12월 4일,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유효표본: 1503명, 조사방법: ARS(RDD) 무선전화, 응답률: 5.0%, 가중값 산출: 성·연령·권역별 가중부여(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13]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진행,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5.4%,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이 적용,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4] 조원씨앤아이 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5]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4년 12월 29~30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6.2% (6,188명 중 1,003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16] 의뢰 기관: KBS,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일시: 2024년 12월 29일~31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표본 수: 1,000명,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6.3%,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 오차: ±3.1%p (95% 신뢰수준)(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117]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8]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19]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20]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3.1%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1]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9.6%),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122]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3%),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123]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4]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4%,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5] 의뢰 기관: SBS, 수행 기관: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전국, 조사 일시: 2025년 1월 23일~25일,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응답률: 20.8%,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126] 의뢰기관: KBS,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2025년 1월24일~1월26일(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1000명, 응답률: 18.4%,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7]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8]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0%,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9]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0]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1]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2]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3]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4]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5]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6]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 사건도 생기게 되었다.[137] 단,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 내로 결정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138] 탄핵 반대 측에서는 처음에 5:3 기각설을 주장해 유력한 기각설이었지만, 이후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후 선고 전까지 4:4 기각설을 주장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잠시 탄핵 찬성 측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거나 5:3이라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법리적으로는 명백한 8:0 인용이지만 혹시 정치적으로 꾀쓰고 있을지 누가 아냐"는 우려가 돌기도 했다.), 선고기일이 잡히며 사그라들었다. 다만 박근혜 탄핵 당시 재판관이자 이번 윤석열 탄핵 당시 국회 대리인단 중 하나인 김이수 변호사는 '자신은 선고가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와서 결정문을 보니 헌재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거 같다. 정확히 5대3인지는 모르겠지만 헌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은 분명하다.' 며 5:3 기각설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찌라시가 아닌, 박근혜 탄핵 당시 재판관이었던 김이수의 추론인 만큼 분명 근거없는 말은 아닌 셈. 다만 후술했듯이 당사자인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사실상 부정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139] 다만 이외에도 많은 찌라시들이 돌아 좌우 가리지 않고 문형배, 정형식 등 진보/보수성향 재판관들이 공격당했는데 그 당시에 선고가 지연되면서 얼마나 황당한 루머들이 돌았냐면, "헌법재판관 김복형이 파마를 한다고 자리를 비워 정계선이 언쟁을 벌이고 정형식이 오열을 했다더라."라는 루머가 돌았을 정도. #[140] 상술했듯 본안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은커녕, 보충의견, 별개의견도 없이 모든 사유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인정했다.[141] 특히 1차 탄핵소추가 투표 불성립으로 엎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142] 다만 윤보선과 최규하는 표면적으로 합법의 탈을 쓴 '하야'나 실질적으로는 5.16 군사정변12.12 군사반란이란 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축출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점에 비하면 윤석열은 법리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갖게 된 대통령이 되었다.[143] 원래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2주 만에 파면된 기록을 가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면되면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144]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네이버는 탄핵 직후 인물정보를 바로 전 대통령으로 수정했다.[145] 각각 1위, 7위,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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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일본국 헌법 제64조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47] 2013년 3월 19일 박근혜가 탄핵 후 수감되었다는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압도적으로 유명하다. #[148] 이 말은 곧 표결 이전에 이미 모든 재판관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이다.[149] 선고 4일 전인 3월 31일에 성추행 의혹을 받다 사망하였다.[150] 파일:2504종로01중단.jpg[151] 사실 대통령 2명이 탄핵 당한 당이라는 타이틀은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다.[152] 물론 변호인으로 선임됐을 때는 재판 등에서 좋든 싫든 그 의뢰인의 편을 들기는 해야 한다.[153] 최종변론 3일 후다.[154] 참고로 박근혜 탄핵 인용 3일 전이던 2017년 3월 7일(탄핵 날짜는 그로부터 하루 뒤 발표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은 헌재에 "박근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바가 있다. # 다만 이때도 탄원서를 보냈을지언정 윤석열 탄핵 때처럼 헌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다.[155] 국민의힘 의원 37명(3선 이상 12명)이 참여했다.[156]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평하며 서천호를 감싸고돌았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천호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157]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이다.[158] 물론 헌법상 윤석열의 재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