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10-08 22:07:36

해사법



해사법규
海事法規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제법 SOLAS · MARPOL · COLREG · UNCLOS · STCW 협약 · MLC · ISM Code · ISPS Code
국내법 선박법규 선박법 · 선박등기법 · 선박안전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국제선박등록법 · 선박투자회사법 · 어선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선원법규 선원법 · 선박직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선박교통관련법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도선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해양환경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선박평형수관리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난관련법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관련법규 수산업법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관련법규 해운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공사법 · 어촌·어항법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법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해상주권관련법규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기타법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


1. 개요2. 해사법의 체계3. 해양법(海洋法)4. 해사 관련 국제협약5. 해사법(海私法) 내지는 해상법(海商法)6. 해사법규(海事法規)7. 해사국제상사법원8. 개설 학과9. 관련 문서

1. 개요

해사법(海事法)은 해양 문제와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별도의 법체계이다. 항해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과 해양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 사법에 걸친다. 항행권, 채광권, 해안 수역 관할 및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인 해양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과거 주로 해상법(海商法) 내지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했으나, 국제해양법의 체결과 함께 해사(海事)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가 제정되어, 해사공법(海事公法)인 해사법규(海事法規)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 해사법의 체계

해사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사(海事)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해양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과 해상(海上) 활동을 공법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국제 협약이 있다.

국내법으로서의 해사법(海事法)은 또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私法)으로는 해상(海商)으로 대표되는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하고 공법(公法)으로는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해사(海事)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해사법규(海事法規)를 의미한다.

3. 해양법(海洋法)

‘해양법(海洋法)’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으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를 의미한다.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이라고도 한다.

해양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 지구적으로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법에서는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연안국과 타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4. 해사 관련 국제협약

해양법이 국가 간의 수역과 관할권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아래의 국제협약들은 선박의 구조·설비·운항 및 선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행정기준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해사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소관한다.

5. 해사법(海私法) 내지는 해상법(海商法)

해사법(海私法)은 사법(私法)으로 바다와 관련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에는 제5편 해상(海商)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해상법(海商法)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6. 해사법규(海事法規)[1][2][3]

해사법규(海事法規)는 공법(公法)으로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을 총칭한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으로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7. 해사국제상사법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해사국제상사법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해사국제상사법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개설 학과

9. 관련 문서


[1] 참고자료 1[2] 참고자료 2[3] 참고자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