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의 협약 {{{#!wiki style="margin: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船員의 訓鍊·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關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 }}} | |
| <colbgcolor=#4b92db,#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 STCW, STCW 협약, 선원훈련자격증명당직협약 | |||
| 채택 | 1978. 7. 7. | |||
| 발효 | 1984. 4. 28. | |||
| 주요개정 | 1995년(STCW 95), 2010년(마닐라 개정) | |||
| 소관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 |||
1. 개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은 IMO가 관장하는 협약으로,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증명(면허),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적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SOLAS와 MARPOL이 각각 선박 자체와 오염물질을 규율하는 반면, STCW는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선원)의 자질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2. 채택 배경
1978년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선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기준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국가 간 별다른 상호 참조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해운업이 대표적인 국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원의 자질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가마다 크게 달랐으며, 이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IMO는 1978년 런던에서 개최된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사상 최초로 선원의 교육훈련·자격증명·당직근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담은 STCW 협약을 채택하였다.그러나 1978년 원안은 각국의 재량 여지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 간 해기능력 수준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협약이 전면개정되었는데, 이때 협약 부속서와는 별도로 STCW 코드(STCW Code)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직무능력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였다.[1] 이후 2006년부터 논의된 재검토 작업은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이를 통상 마닐라 개정(Manila Amendments)이라 부른다. 마닐라 개정에서는 전자해도(ECDIS) 운용능력, 선박보안, 리더십 및 팀워크 등 현대 해운환경에 필요한 직무능력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3. 구성
STCW는 협약 본문 조항(Article)과 이를 구체화하는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부속서는 다시 8개의 장(Chapter)으로 나뉜다. 또한 부속서상의 규정을 뒷받침하는 STCW 코드가 별도로 존재한다.-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 협약의 정의, 자격증명서 발급 및 규제에 관한 총칙적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선장 및 갑판부(Master and deck department)
- 선장, 항해사 등 갑판부 해기사의 자격요건과 당직근무 기준을 규정한다.
- 제3장 기관부(Engine department)
- 기관장, 기관사 등 기관부 해기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 제4장 무선통신부(Radiocommunication and radio personnel)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운용 관련 통신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 제5장 특수선박 승무원에 대한 특별훈련요건(Special training requirements for personnel on certain types of ships)
- 유조선, 케미컬탱커, 가스운반선 등 특수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추가 교육훈련 요건을 규정한다.
- 제6장 비상, 산업안전·보건·직무상 의료 및 생존기능(Emergency, occupational safety, security, medical care and survival functions)
- 전 선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초안전교육, 생존기능, 응급처치 능력을 규정한다.
- 제7장 대체증명(Alternative certification)
- 갑판부·기관부 통합운영 등 대체적인 자격증명 방식을 인정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 제8장 당직근무(Watchkeeping)
- 항해당직 및 기관당직의 원칙과 최소 휴식시간 등을 규정한다.
STCW 코드는 강행규정인 A부(Part A)와 권고규정인 B부(Part B)로 구성되며, A부는 각 장의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 직무능력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4. 항만국통제와의 관계
STCW 협약의 준수 여부는 항만국통제(PSC)의 핵심 점검항목 중 하나이다. 해기사 면허, 최소승무정원증서, 선원의 최소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되며, 기준 미달 시 해당 선박은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5. 관련 국내법
6. 기타
- STCW는 SOLAS, MARPOL, MLC와 더불어 상선 규제의 4대 핵심 국제협약으로 꼽힌다.
- 어선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STCW-F 협약(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존재한다.
[1] 이는 협약 본문의 개정 없이도 코드의 개정만으로 기술기준을 갱신할 수 있게 하여, SOLAS·MARPOL과 유사하게 신속한 개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