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1:35:22

부의장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목록
2.1. 대한민국2.2. 미국2.3. 일본2.4. 독일


副議長 | Vice speaker, Vice chairman

1. 개요

국회, 지방의회, 그 밖의 회의나 의결기구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는 직책을 말한다.

조직에 따라 부의장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이나 대법관회의처럼 부의장 직책이 없는 기구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의장은 2명이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을 합하여 '의장단'으로 부른다.

2. 목록

2.1. 대한민국

2.2. 미국

2.3. 일본

2.4. 독일


[1] 국무총리가 맡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