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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9 07:29:45

부의장



1. 개요2. 목록
2.1. 대한민국2.2. 미국2.3. 일본2.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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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 Vice speaker, Vice chairperson

1. 개요

국회, 지방의회, 그 밖의 회의체나 의결기구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는 직책을 말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합하여 '의장단'으로 묶어 부른다. 사용 빈도는 낮지만 정부의장(正副議長)이라는 표현도 간혹 쓰인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조직은 경우에 따라 부의장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대법관회의처럼 부의장 직책이 없는 기구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회광역의회에서 부의장은 2명이 선출된다.

2. 목록

2.1. 대한민국

2.2. 미국

2.3. 일본

2.4. 독일


[1] 의원내각제 체제였던 제2공화국 시기에는 국무회의에 별도로 부의장직을 두지 않았다.[2] 여야가 더블스코어 이내에서 겨룰 수 있는 경합지역, 그 중에서도 의석 정수가 많은 대도시·거점도시가 주로 해당한다.[3] 여야가 서로를 최소 트리플스코어로 압살하는 TK·호남지방, 의석 정수가 한 자릿수인 소도시·자치군이 주로 해당한다.[4] 한국처럼 서울특별시(930만) > 부산광역시(320만) > 경상남도(320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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