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 Vice speaker, Vice chairman
1. 개요
국회, 지방의회, 그 밖의 회의나 의결기구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는 직책을 말한다.조직에 따라 부의장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이나 대법관회의처럼 부의장 직책이 없는 기구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의장은 2명이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을 합하여 '의장단'으로 부른다.
2. 목록
2.1.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국무회의 부의장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의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의회마다 2명씩 있다.
- 기초자치단체 의회 부의장
- 자치구, 시, 군 지방의회마다 1명씩 있다.
2.2. 미국
- 미국 하원 의원총회 부의장
- 미국 상원 임시의장 - 미국 상원의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지만 표결이 1:1이 나와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상원을 이끌 권한이 전혀 없어 상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의장격인 임시의장이 사실상 의장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