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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07:19:32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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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대한민국의 대도시
2.1. 특별시2.2. 광역시2.3. 특례시2.4. 대도시 특례
3. 게임에서4. 관련 문서

1. 개요

대도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를 뜻한다. 두산백과에서는 대도시를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말하지만[1]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적자원이 풍부해야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2]이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대도시 특례를 가진 도시가 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3][4]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법적으로 대도시에 해당되는 포항을 대도시 호소인이라고 낮잡아부르는 사례처럼[5]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특별시·광역시만 대도시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싸잡아 중소도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영어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의 대도시

2.1. 특별시

특별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구의 지위는 동일하나 차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대우에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2.2. 광역시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구나 군의 지위는 특별시와 동일하나 광역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써 도지사와 함께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2.3. 특례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탄생한 특례시는 일반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특례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해서 시군과 동격인 분류지만,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자치시 안에서의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므로 지위는 상당히 다르다.

특례시로 지정된 시는 총 4개로, 다음과 같다. (경기도 3곳, 경상남도 1곳)

특례시 4곳은 모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례시를 포함하여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시가 아닌 도와 동급이기 때문이다.

2.4. 대도시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7]들을 지칭하며,[8] 하위 행정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특례시 포함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 중 수도권 소재 시가 11개로 비수도권은 6개뿐으로 수도권이 거의 2배 더 많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거기에 천안과 청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라는 이유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기에 사실상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포항시는 50만 인구가 무너졌으나 면적으로 특례를 유지 중인 실정이다.[9]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가 존재하지 않는다.[1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인구 수로는 대도시에 해당되지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특례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 게임에서

4. 관련 문서


[1] 이 점 때문에 비록 원주와 춘천 등은 인구로는 대도시의 정의에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대도시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반해 메갈로폴리스의 위성도시는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구가 기준을 훌쩍 넘더라도 대도시라는 인식이 옅은 경우도 많다.[2] 인구 50만 또는 면적 1000km²이상이고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후자의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는 현재 포항시뿐이다. 원래 포항도 인구 50만 돌파로 적용받게 되었으나 2022년 7월부로 50만이 붕괴되었다.[3] 실제로 그런 이유로 대동제 따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4] 이웃 일본에서도 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정령지정도시에서만 구를 둘 수 있게 되어있다. 참고로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과 분리되지 않고 부현에 소속되는 것은 특례시와 비슷하지만 권한은 특례시보다 많으며 광역시에 가깝다.[5] 다만 이 사례에서 포항이 대도시 호소인이라고 불리는 증거의 사진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보여줬는데 이 논리라면 서울도 달동네 사진을 보여줘 서울이 대도시 호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6] 도시권 인구 1,000만명만 넘겨도 거대도시 취급 받는데 서울은 도시권 인구가 2,600만명이다. 물론 서울 단독으로도 930만 명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7] 자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175조에 의해 법적으로도 대도시 지위이다.[8] 이 분류는 법령상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도 이 분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단,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쓸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위의 추가 특례를 받기에 위 별도 문단에 설명되어 있다.[9] 원칙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50만 명 이상이 대도시이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인구 기준의 대도시는 아니게 되었지만, 1,000㎢ 이상 면적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 특례를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지방분권법 40조에도 1천㎢ 이상의 면적이면서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말해도 정의상 문제되지는 않는다.[10] 강원도 인구 1위인 원주시도 36만에 불과해서 한참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