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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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 사관생도(육군/해군/공군/간호/육군3) | |
후보생 |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육군) | 전문사관(의무/수의/법무/군종/과학기술)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 |
폐지 |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 |
준사관 | ||
후보생 |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육군/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공군) | |
폐지 | 통번역준사관 | |
부사관 | ||
민간/현역병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육군/특전/해군/해병/공군) | 학군부사관 | |
현역병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 |
폐지 | 을종간부후보생 | 교육대학 병역특례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고 301학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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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短期下士. 예전에 존재했던 제도로 부사관후보생 중에 민간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한다. 군경력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받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지만 민간과정에서 들어온 자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5주를 받은 다음에 군경력자들과 합류하여 나머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현재 유지되고 있는 임기제부사관 혹은 전문하사(專門下士)를 단기하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건 해당 문서 참고
2. 역사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의 하사들은 일반하사와 단기하사로 나뉘었는데 1980년까지의 단기하사들은 민간에서 직업군인으로 4년짜리 단기복무 하사에 지원한 사람이나 보충대에서 선발되어 하사관학교를 졸업 후 하사로 임용된 인원을 가리켰다. 장기복무에 합격한 단기하사들은 장기하사 또는 직업하사라고 불렸다. 당시에는 부사관 지원이 낮았고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분대장을 맡을 부사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1] 단기하사만으로는 하사를 충당하기 어려웠다.1981년 이후의 일반하사들은 징병제로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을 병 복무기간 중 상병무렵 부사관학교에서 보내서 분대장 자원으로 교육 후 하사로 제대시키는 제도였다. 이들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구분되었고 하사 계급장을 단 채로 병과 비슷한 월급을 받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병장의 월급은 149,000원이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196,000원이다.[2][3]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에서도 병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 같은 상병 계급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코퍼러(Corporal)에 임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반대로 전장에 간 병들은 병장으로 쾌속 진급했고 병장 티오가 있던 시절이라 반도에 있던 병(兵)들은 병장을 못 달고 제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동기들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을 참전해 무더기로 병장을 다는 바람에 철원군 수색대 출신이였음에도 상병으로 만기제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된다.[2] 현역병의 월급과 같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3] 1994년에 일반하사가 폐지된 이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사관학교 중퇴자 중 군 미필인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나머지 복무기간을 채우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덧붙여 아직은 없지만 전시에 공을 세운 병장들이 특진하게 될 경우 이 일반하사로 임관된다. 자의로 임기제부사관이나 단기하사에 지원해서 복무기간을 스스로 늘리거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