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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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 사관생도(육군/해군/공군/간호/육군3) | |
후보생 |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육군) | 전문사관(의무/수의/법무/군종/과학기술)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 |
폐지 |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 |
준사관 | ||
후보생 |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육군/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공군) | |
폐지 | 통번역준사관 | |
부사관 | ||
민간/현역병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육군/특전/해군/해병/공군) | 학군부사관 | |
현역병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 |
폐지 | 을종간부후보생 | 교육대학 병역특례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고 301학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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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임관(特別任官 / special commission)은 장교 임관제도 중 하나이다. 사실 제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데,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의 특별 임관을 가리킨다. 사관학교를 비롯한 임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었다.2. 종류
2.1. 건군기 임관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 창군 당시 일본군, 만주국군, 한국광복군의 고위 장교나 장성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였다. 독립운동가로 조선의용군 사령관직을 맡기도 했으며 후에 중국군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김홍일 장군의 경우가 그 예. 중국군 중장에서 한국군 준장으로 특별임관하였다. 이종찬의 경우도 일본군 소좌에서 한국군 대령으로 임관했는데 이 또한 특별임관에 해당한다. 물론 그 밖에도 특별임관의 예는 많다. 창군 당시에는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군을 지탱하기 위해 외국군 경력이 풍부한 고급 장교 자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 비유하자면 경력직 특채라고 볼 수 있다.2.2. 탈북자 임관
귀순하는 정봉욱 중좌 |
귀순 특별임관자로 대령 이상 진급자는 모두 10명이다. 첫 번째는 1950년 4월에 lL-10을 타고 넘어온 이건순 공군 중위로 1974년에 공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두 번째는 위에 언급한 정봉욱 중좌로 대한민국 육군 대령을 거쳐 장군으로 진급, 7사단장과 3사관학교장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전역했다(2018년 작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955년에 Yak-18 훈련기로 함께 탈북한 북한 공군 이운용 상위와 이인선 소위이다. 다섯 번째는 1960년에 MiG-15를 타고 귀순했던 정낙현 대한민국 공군 대령(귀순 당시 조선인민군 공군 소위), 여섯 번째는 1965년 보트를 타고 귀순하여 대한민국 해군 정훈감을 지낸 이필은 해군 대령(귀순 당시 조선인민군 해군 대위, 1980년대 초반 작고), 일곱 번째는 1970년에 MiG-15를 타고 넘어온 박순국 공군 대령(귀순 당시 공군 소좌. 1976년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중령이었으나 사후 대령으로 추서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여덟 번째가 1983년 2월 MiG-19를 타고 귀순한 이웅평 대령이고, 아홉 번째가 1983년 5월 귀순한 신중철 육군 대령(귀순 당시 육군 상위)이다. 하지만 신중철 대령은 전역 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어려워하다 중국에서 잠적하는 사고를 쳐서 흑역사 취급을 받고 있다.참조 그리고 마지막 대령 진급자가 1996년 MiG-19로 귀순한 이철수 대령이다. 정봉욱 장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북한군의 질적하락이 심해지면서 이철수 대령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특별임관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북한 군관이 귀순해와도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 특유의 답없는 계급체계와 계급 인플레이션 및 계급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성의 결여도 한몫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군 출신 군관이 특별임관을 하는 일이 나오려면 장군급 이상의 야전 고위간부는 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마저도 북에서 본래 수행하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현재 북한군의 계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군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탈북 군관이 특별임관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된다면 마치 독일이 통일될 당시의 동독군 마냥 계급환산표가 나올 것이다.
3. 해외 사례
3.1. 미군
미합중국 공공보건임무단, NOAA 위임장교단의 경우 미합중국 해군과 거의 같은 복제를 착용하는 민간 조직의 형태라서 자리에 따라 해군 장교 계급을 부여한다. 그래서 최고 리더십인 부대장 의무총감의 경우 해군 중장(Vice Admiral) 계급을 초임 계급으로 받는다.19세기에 미군이 필요할 때마다 예비역을 소집하는 형태일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영관급 장교 계급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영향력 뿐만 아니라 지휘능력까지 겸비할 경우 소장이나 중장 계급을 주기도 했다.
2차대전 미국의 참전 직전 시점인 1940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 대비 생산력의 증가 목적으로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사장이었던 윌리엄 크누센 (덴마크계 미국인) 을 초빙, 생산관리국 국장 겸 국방 자문 위원으로 발탁했고, 전쟁 개전 후엔 전쟁부 차관실 산하의 생산국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군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었지만 능력 발휘와 권한 보장의 목적으로 육군 중장의 계급을 부여받아 전쟁 내내 재직했고 1945년 6월에 사임하고 민간으로 돌아왔다. 그는 공직에 종사하면서 정부에서 받는 최소한의 급여로 매년 1달러의 연봉만 받았으며 군경력이 없고 전쟁 내내 후방근무자로서 이례적으로 전선의 군인들이 주로 받았을 육군수훈장을 2회 수상했다.
3.2. 자위대
창군 시절에 장교단을 형성하면서 일본 경찰 출신의 인물들을 고위 장교로 임관시켰고,[4] 일본군 위관급 장교나 좌관급 장교 출신들 역시 자위대의 고위 장교로 발탁했다.[5]1950년 10월 9일에 내무성의 추천으로 내무성 출신인 요시다 주이치(吉田忠一), 하야시 게이조, 쓰쓰이 다케오, 오모리 간, 다케우치 쇼헤이(武内征平)가 경찰감(중장)으로 특별임관되었다. 1952년 10월 15일엔 보안대 개편이 되면서 새로이 내무성에서 추천된 나가노 도시오(中野敏夫), 가나야마 구니치(金山國治)와 육사 34기 출신의 기시모토 주이치(岸本重一)와 37기 출신 이모토 구마오(井本熊男)도 보안감(중장)으로 특별임관되었다.
일본군 출신들의 경우에는 위관급은 위관으로, 좌관급은 좌관으로 임용되었으나 위의 사례처럼 좌관급 가운데 일부는 장관급으로 임관하기도 했다. 곧 고속 진급하여 장관급 간부(장성급 장교)를 차지했다.
자위대의 군치의관의 경우에는, 민간 근무경력에 따라서 최대 이등좌(중령)까지 임관할 수도 있다.
[1]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정통정부인 한국의 법과 북한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식국가가 아닌 반군집단이지만 어쨌든 UN 가입국이기도 하고, 나름의 체계가 잡힌 조선인민군에서 고급장교가 탈북을 하면 대내외적으로도 훌륭한 홍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아준다. 만약에 탈북대좌(대령)를 소위임관시키면 넘어온 사람도, 북한도, 외국도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남조선 가서 소위 할 바엔 그냥 대좌로 남는다[2] 중대규모라는 설에서 거의 연대규모였다는 말도 있다.[3] 그때 호명한 북한군 지휘관들은 과거 그가 귀순하기 전 북한군 후배 장교들이라고 한다.[4] 당장 각 관구대 총감 등의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들의 계급은 중장급이다. 자위대 역사 초기에서 일본군 출신들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을 중장에 상당하는 보직에 임명해야 했고 이들을 중장 계급으로 임관시켜야 했다.[5] 육상자위대에선 이들의 비중이 엇비슷했지만 해상자위대는 일본군 해군 인원이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확히는 경찰 출신도 아니고 운수국 출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