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早退학교, 학원 또는 회사 같은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 전에 물러나는 것. 초중고에서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를 하면 조퇴로 처리한다.[1][2] 칼퇴근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의미에는 살짝 차이가 있다.[3] 본 문단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조퇴를 가르킨다.
2. 사유
2.1. 질병
가벼운 감기 등이 아니라, 눈병이나 독감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장염같은 상비약으로 버틸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술이 예정되는 경우 등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빠르게 조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해졌으며, 38.0°C 이상의 고열일 경우에도 조퇴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생님 쪽에서 이미 상태를 어느정도 판단하고 넘긴 사례이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어지간히 절차에 깐깐하지 않은 이상 병원 진단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반대로 상비약등으로 차도가 보일 듯 한 애매한 질병 또는 충치같이 당장 급하지는 않은 상태라면 허락을 맡는 것 자체도 힘들고[4] 통과되더라도 꾀병일 가능성을 우려해 선생님 쪽에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지만 병가로 인한 조퇴는 기본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게 규칙이라 학생이 이를 두고 따져봤자 오히려 조퇴 판정마저 철회되거나 조퇴하더라도 무단 조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인의 경우 학생에 비해 더욱 빡빡하다. (특히 프로젝트 진행시에)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다음 날의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든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상술한대로 증상이 심하지 않는 이상 조퇴하기 쉽지않고 증상이 나쁘더라도 중요한 상황에서 빠지는게 눈치보여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다. 이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해도 정작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는 말도 곧잘 들을 수 있다.
2.2. 경조사
주로 친지의 장례식이 예정된 상황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갑작스레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면 출석인정조퇴로 처리된다.이 외에 여행이 예정된 경우, 하루라도 결석보단 조퇴를 받으려고 일부러 조례시간에 출석만 하고 하교하는데 관련 증서를 제출하면 조퇴를 인정받기도 한다.
2.3. 자격증, 대회, 시상식 따위의 외부 행사
교외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시험이나 대회, 시상식 등에 참여해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허락받는다. 다만 공결(정상출석) 처리가 가능한지는 학칙(사칙)에 따라 다르다.2.4. 간부 수련회, 체험학습 등의 학교행사
학생회라든가 반장 같은 경우 간부수련회 등의 명목으로 조퇴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가끔 학교가 주최하는 체험학습 (교류, 교환학습이나 대학 탐방 등) 으로 조퇴하는 경우도 있다.특성화고의 경우 가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홍보하려고 조퇴하거나 또는 지각이나 결과하는 경우도 있다.
2.5. 무단조퇴
간혹 무단조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유야 당연히 학교생활 부적응, 수업이 너무 듣기 싫은 경우, 일탈 행위 등.예체능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오전 수업까지만 듣고 오후에는 예체능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기 때문에 미인정조퇴로 처리된다.
대학교에서 출튀 역시 수업 도중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무단조퇴로 볼 수 있다.
3.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조퇴증을 받기도 한다. 뻥을 쳐서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세한 건 하위 무단 참조. 물론 들통나는 순간 당연히 무단조퇴로 처리된다.3.1. 꾀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걸 하는 학생들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고[5] 한다. 왜냐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손이나 팔이나 발이나 다리 등은 겉으로 뻔히 드러나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고 꾀병부려봤자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이러는 학생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어쨌든 아픈 척하는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오전 조퇴 혹은 오후 조퇴. 오전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아침 등교부터 꾸준히 환자 코스프레를 한다. 오후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환자 행세를 한다. 체했거나 소화불량이거나 심각한 복통 호소 등을 사유들로 내세운다. 뭐 이런 경우엔 교사도 넘어가지 않고 보건실 가서 소화제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안 나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럴 땐 십중팔구 교사들이 조퇴증을 써 준다. 다만 후에 병원 진단서를 꼭 떼오라고 해서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6]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질병 조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습적인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게 된다.
여학생들은 보통 생리통이 심하다고 말한 뒤 조퇴를 한다. 생리대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7]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는 교사들이 많다.
코로나 19로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서 검사 받는 척 확인증과 검사 결과서를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3.2. 경조사
경조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인 게 매우 쉽게 들통나기 때문이다.하지만 직장인들은 많이 애용하는 거짓말이다. 왜냐면 직접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기업같은 경우 병가나 공가 처리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자신의 연가를 반차내어 사용해야만 한다.[8]
4. 여담
조퇴를 하면 출석부에 조퇴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에 X 표시가 추가로 그려진다.조퇴를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대신 직계가족이나 친척 등의 장례식 참석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가는 것으로 조퇴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물론 학교 행사라곤 졸업사진이나 입시설명회밖에 없는 대학 진학 포기한 고3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보인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 선천적/후천적 이유로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제발 하지 말자. 그런 경우 조퇴하는 학생 쪽에선 장례식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퇴하는 마당에 그걸 부러워하는 수준의 무개념으로 느껴진다. 애초에 이 경우는 지각/결석/조퇴조차도 지긋지긋해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험 기간에 하는 거라면 절대 하지 말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9]
조퇴가 너무 잦을 경우엔 교사나 주변 애들이나 하나같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꾀병이든 아니든 별 것도 아닌 걸로 핑계를 대고 계속 빨리 집에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고깝게 보기 때문에 너무 잦은 조퇴는 무조건 피할 필요가 있다.[10] 심한 경우 교사가 학부모한테 전화를 걸어 따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쉽게 조퇴 허락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정말 아파서 조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소리 들을 수도 있다.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잦은 조퇴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조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조퇴를 자주 한다면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보통 학년당 7회 이상 조퇴가 있는 경우 학생부 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대학은 원칙적으론 조퇴라는 개념이 없다. 시간표를 학생 본인이 손수 짜고 강의실도 과목별로 다른 데다가 출석도 과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11][12] 학칙에 따라서 경조사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에 굳이 조퇴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수업이나 줌에서도 조퇴가 없다.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딱히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어 조퇴의 개념이 나날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같은 정책 등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조퇴의 개념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진짜 아파서 조퇴했든 아픈 척 해서 조퇴했든 모든 조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1년에 2~3번 정도야 진짜 아파서 조퇴한다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대학 진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체육 계열, 경찰 계열, 군인 계열 대학에서는 몸의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쪽 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신중히 조퇴를 하도록 하자.
옛날엔 H.O.T.가 콘서트 등 방송이 있는 날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조퇴금지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토요일에 조퇴라니 뭔말이기도 싶지만 그때는 놀토가 없기도 했던 시절이다.
[1] 등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또는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결석이다. 상당수의 학교의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조퇴하면 보통 결석으로 처리한다.[2] 대학은 시간표를 재학생 본인이 짜기 때문에 학부생 본인이 평일에도 수업이 없어서 공강인 경우가 종종 있는지라 조퇴라는 명칭이 쓰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3] 칼퇴근의 경우 본인이 할당된 역할이 끝나거나 해서 '시간은 남지만 일은 없는 경우'를 주로 가르킨다면, 조퇴는 후술하듯 병가나 다른 일정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의 역할을 채 행하기 못하고 떠나는 경우를 가르킨다.[4] 전자의 경우는 그나마 보건실이나 교실에 수업듣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허가를 받는 정도가 최선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같은 경우도 증상이 심해도 학교 근처에 병원이 위치한 경우 그냥 치료 후 바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떨어질수도 있다.[5] 혹은 열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배가 머리가 쿡쿡 쑤시거나 속이 쓰리다고...[6]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대충 배탈이라고 퉁친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준다.[7] 설령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리통은 사람마다 매우 케바케기에 얼마나 아픈지는 의사가 아니고서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8]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학교처럼 경조사에 관한 근태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다.[9] 시험 기간 중 조퇴를 하는 경우 시험을 보지 못한 교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결시로 처리되어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10]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시로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 심하면 매일 조퇴가 필요할 수도 있다.[11] 따라서 수업 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되며, 그 외의 수업이 없는 시간들에는 귀가하든 어디로 놀러가든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12] 정해진 수업시간 다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에서 제멋대로 이탈하는 것도 일종의 조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의 시작할 때 출석체크부터 가장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는 학생이 강의실에 있든 없든 딱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도 출석으로 처리되고 조퇴처리 이런 건 없다. 강의실 나가는 게 수업 도중 잠시 뒷간을 가는 등 다른 사유들도 꽤 많으며, 강의실 나갈 때 교수에게 사전에 먼저 말하고 가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다만 강의 및 교수에 따라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도 따져서 출석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역시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