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백가의 한 분파에 대한 내용은 병가(제자백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病暇 / sick leave신체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기타 직무에 내는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할 때 1일 병가는 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자. 회사에서 처음부터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우선 사용해야하는 곳도 있다. 만약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만 병가로 인정해준다. 병이 애매하면 병가 쓰는 걸 눈치 봐야하는 이상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질병 혹은 장애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회사 측에서는 병가를 허가해야 한다.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2. 특징
4시간 단위로 끊어서 쓰는 반병가(반차)의 개념도 있는데 9시 출근 기준의 경우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를 제외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차가 나뉘어지며 출근 시각에 따라 반차가 나뉘는 시간도 달라진다. 오전 반병가는 실질적으로 5시간을 쉬는 셈이다. 이는 주간근무의 기준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비번이 존재하여 병가 사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병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대인 18:00~09:00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기에 병원을 가려면 퇴근시간대인 주간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병가 사용이 가능한 수준.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연가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나 주무관, 해당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복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집해제 시까지 최대 30일 사용 가능하다. 정확히는 공무상 병가는 제한이 없으며,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는 30일 초과 시 초과일수만큼 소집해제일이 늦어진다. 각 기관에 따라 병가 사용이 널널한 곳도 있고 제한이 많은 곳도 있다. 즉 케바케이다. 병가를 동일한 질병으로 1일 초과 3일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병원에 간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하나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연달아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2] 해당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로.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대다수 타 선진국의 경우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쁘면 직급을 가리지 않고 큰 부담 없이 연차나 병가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월경통도 포함한다. 기사. 대한민국은 성과만큼이나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를 쉽게 내기가 힘들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적어도 생리통에 관해서는 생리 공결을 제공한다. 기사. 원문
현역 군인의 경우 청원휴가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연간 30일 이내[3]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공가로 처리된다.
3. 병가 인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로 인한 휴가였음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1일 초과 병가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며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1] 해당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병원에 갔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국이나 기타 의원이라도 상관없다.[2]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악화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대학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가야할 때 등.[3] 병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