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군인 등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말한다.대표적으로 병역법에 의한 소집[1], 건강검진, 올림픽 출전, 천재지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중견기업과 사기업, 심지어 아르바이트에도 공가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사외교육 등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공가공가 문서의 r142 판,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펼치기 · 접기 ]공가공가 문서의 r142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1]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분류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