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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 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병리 검사, 영상 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건강검진(健康檢診)은 사람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다음 사항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 어떤 사람을 검진할 것인가?
검진대상자(수검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즉,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그러므로 아파서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입원 중인 환자도 건강검진을 받지만 건강검진의 개념을 벗어나는 경우이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가?
정해진 검진항목 내에서 “찾고자하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해진 검사 항목 내에서 찾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되는 질환을 표적 질환(target disease)이라고 하며, 검사항목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의 건강은 정해진 검사 항목에서 표적 질환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매우 좁은 의미의 건강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참고로 각 년도에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2024년일 경우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일 경우에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4년이므로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이 검진 대상자이다.
대상 조회[1][2]
2. 표적 질환의 조건
건강검진은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시간,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목표가 되는 표적 질환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표적 질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다.-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 - 질환이 악화된 후에야 발견할 수 있다면 검진의 의미가 퇴색된다.
- 흔한 질환 - 흔한 질환이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흔한 질환일수록 검사 방법의 가짓수도 많고, 기술 개발 진척도 빠르므로 국가 입장에서도 저비용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예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검진의 비용/노력 대비 효과가 커진다.
- 무증상의 시기가 있는 질환 -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없을 때 그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검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케이스가 검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검진을 받게 된다.
- 치료 가능한 질환 - 진단을 해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검진의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질환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는 기간을 줄였을 뿐
3. 목적
의학적인 의미의 예방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1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을 경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1차 예방이라고 한다. 금연, 절주, 운동, 식이 관리, 각종 사고의 예방,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 2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을 경우
질병이 발병했을 때,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2차 예방이라 한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이 2차 예방에 속한다. - 3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있고, 실제로도 질병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흔히 일반적인 진료(외래 또는 입원)의 형태로 의료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예방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이 이미 발병한 후에, 그 후유증의 발생을 예방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재활치료가 여기에 속한다. - 4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기 쉽다. 이 경우에는 무분별한 건강진단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들어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환자 관계, 환자 교육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들 가운데 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1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의 키/몸무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다.
2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대표적으로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한다.
4. 종류
- 국가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관련 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이 있다. - 특수검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로 판명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다. 약칭은 특검 - 종합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항목을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검진이다. 각 검진센터마다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 기타 검진
- 건강진단결과서[A]: 식당·위생업소·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 회화지도자자격 채용신체검사: 외국어 회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국제결혼 건강진단: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총포소지허가신청자 신체검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 신체검사: 화약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선상근무자 건강진단: 선상(船上)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병역판정검사[B]: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복무, 사회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진.
- 입영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합격 후 군 입영을 앞둔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검진.
- 상병신체검사 : 상등병에 진급한 병급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5. 검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5]
-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6](SGOT), ALT(SGPT), γ-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7][8]
- 암검진의 검사 항목
-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AFP 검사
- 유방암: 유방X선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도말 검사(Pap smear)
- 폐암: 저선량 흉부CT검사[9]
- 특수검진의 검사 항목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노출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 자외선, 고온, 진동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다. -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을 임의로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므로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다. 또한 각종 단체와 검진기관 사이에 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을 서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 기타 검진의 검사 항목
- 건강진단결과서[A]의 검사 항목
- 음식업: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 위의 항목에 추가로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 채용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간기능(SGOT, SGPT, γ-GTP), 간염(HBs Ag, HBs Ab),
-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매독(VDRL, TPHA), 흉부방사선검사,
- 혈색소,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혈액형(ABO, Rh)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검사 항목
- 시력, 시야, 삼색식별, 청력, 신체장애 여부
- 병역판정검사[B]의 검사 항목: 해당 항목으로.
6. 비용 및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12]들은 2년에 한 번씩[13], 일부 직종[14]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된다.[15]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니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공무원, 공무직, 공기업 재직자 포함)는 의무사항이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속해서 안 받으면 사업주든 근로자든 책임 여하에 따라 과태료 발급대상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잘 챙겨서 받는 게 서로에게 좋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으면 된다.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대학 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적게는 5,60만원에서 투숙까지 하며 받는 vip서비스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0만 원 정도로 웬만한 기본적인 항목들은 포함되어있다.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이 이런 검진을 받는다.
7. 진행 과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 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완료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문진표 작성 - 검진 동기나 과거 병력, 사회력, 가정환경,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알맞은 항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상담 - 문진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한다. 금연/절주/운동/식이 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 문의를 해도 된다.
- 기초 의학검사 - 신장, 체중 등과 같은 체위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소변 검사 등을 받는다. 대변 검사를 통하여 분변 잠혈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 외엔 혈액검사, 위장 조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이 있다.
- 추가적인 선별 검사
8. 검진 전 유의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16]- 술은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17]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물 포함)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심장약은 단 한 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하게 한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18],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한다.
- 당뇨 환자는 그날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말고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 검사 당일 물·껌·담배 등을 금한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받자.
9.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했다.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검열 시 해당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안 받은게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고용노동부의 검열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나 중증 환자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페널티를 문다고 불확실한 정보가 나도는데 사실무근이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답변해준 내용이 있다. 매년 발송되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아오는 안내문에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급여혜택제한, 중증 환자 지원대상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불인정, 산정특례 불인정이라는 조문은 없다.[19] 국가(공단)암검진은 일반인의 경우 타격은 없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검진 불응시 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부과되었었다. 보건소에서 했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중단되었다.
- 작년에 대상인 공단검진을 미필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건강보험 어플,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한 뒤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문이 네이버 전자문서, 우편으로 다시 날아오게 되며 본인부담금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되는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큰 타격은 아니다.
-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에 관한 루머가 심해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을 첨부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공단에서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미수검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암 대상인 경우: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및 모든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지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국가암 대상인 경우: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및 모든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지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0. 문제점
- 건강검진이 처방·시술로 이어지는 황금시장이지만, 진단률이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지나친 검진으로 가짜 병·마음의 병·약물 남용 등이 거론되기 시작되었다. #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천편일률적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개편해야하며 일반건강검진을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덜한 20-30대까지 완전히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 # # #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대상자가 개편되지 않고 있는건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다.
- 건강검진 수검률 최하를 기록한 계층은 20, 30대 청년 외에 장애인(특히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이다.[20]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21]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하다보니 학생건강검사결과 자료 소실, 중복 행정[22]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D] 그러다가 2024년부터 초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으로 편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평가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첫 실시이래 18년만으로 학교지정 검진처가 아닌 학부형과 학생이 원하는 검진처에 가서 받을 수 있다. #
- 초호화검진을 받고 암이 터지는데 의료방사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 채용을 위한 목적인 채용검진에 대한 비판도 있는편이다. 사측에서 고혈압 등의 질병처럼 약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도 산업재해 발생을 두려워하여 일방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취업기회를 뺏는다는 평가와 함께 비판을 받는 중이며 이때문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도 채용 이전 검진 의무화를 해제하였지만 금지로 못 박아두지는 않았기에 아직도 여러 기업에서는 채용검진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채용이전 검진은 미국에도 존재했었는데, 1960년대까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저강도 장애수준이나 혈압 등 조금만 건덕지가 있으면 불합격 통보를 내리는 사례가 넘쳤었다. 시간이 흘러 패스트푸드 등 식문화로 비만율이 높아지고 혈압도 식습관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장애인 단체들의 대대적인 비판과 사회운동 덕에 미국 정부는 채용 관련해서 '채용 전 건강검진'을 아예 불법으로 못 박아놨고 채용 이후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변경한 상태[24]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입법화 된 이후 중견기업 이상은 더더욱 깐깐하게 나서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에서 하나라도 정상등급이 아니라면 불합격 통보를 하는 중이며 항의해도 채용검진 본다고 최종합격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채용절차는 합법적이라고 나온다.
11. 여담
-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부터 신설되었다.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유지, 증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첫 시행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대상자가 점차 늘어났으며 건강검진표 시행, 발부처는 각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었다가 1999년에 국민의료보험공단과 각 직장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였다가, 의료보험조직이 완전 단일화 한 이후인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부한다. 국가암검진은 각 암종별로 2002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2003년 3월 간암 검진 2004년 대장암 검진, 2019년 7월 폐암 검진까지 단계적으로 신설했다.
-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건강검진 수검처[25]에서 15일내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온다. 등기우편이나 검진처 방문, e-mail 등 검진 시 선택 가능하다. 병원에 따라서는 제휴한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15일이 평일기준인지 중간에 휴일이 끼는 경우 3주 정도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
-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오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 늦어도 가을 지나기 전에 받는 게 좋다. 4분기인 10월에서 12월에 건강검진센터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온다. 그러나 4분기인 10월 - 12월이라해도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받을 경우 예약을 하지 않고 그날 가도 받아주고 콩나물 시루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검진센터마다 다르니 문의해보는 절차를 밟자.
- 국가(공단)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재검 대상자가 된 경우 가까운 병, 의원에서 재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C형 간염도 국가(공단)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964년생 중 공단일반건강검진 미필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다. 의학계에서는 C형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가 2023년에 C형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넣는걸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7월 3일에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C형 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법률 개정을 거쳐 2025년부터 56세가 되는 대상자부터 정식 실시한다.
- 공무원, 사기업, 공기업 채용 신체검사 역시 건강검진의 일종이다. 공무원, 사기업, 공기업 채용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총 4가지 과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검진처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과 다른 점은 여기서 합격/불합격이 갈린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신검 공무원 채용 신검(2010년 기준)을 참고할 것. 2022년 3월 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검진처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은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받은것으로 갈음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대, 30대 취업준비생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공단건강검진대상자로 확대되었다.[D] 우선적으로 전라북도[27]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에서 201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청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다가 2018년 법률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국가사업화되었다. 같은 20, 30대인데 국가건강검진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만 대상이라 검진 사각지대가 있는건 2014년부터 거론되었다. #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건강검진 기록으로도 갈음 가능함으로써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갈음 인정 시효는 각각 2년.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홀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짝수년도 국가(공단)건강검진 대상자가 각각 2016년 3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2021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이 현재진행형인데다가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또 연장되었다. 2년 간격인 직장 사무직,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연장신청 해야하며 1년 간격인 비사무직은 자동 연장되며 검사 받지 않은 비사무직이 2021년도에 건강검진 받을 경우 2020년, 2021년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2022년에 건강검진 받으면 2021년, 2022년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건강검진표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중 대상자가 같은 해인 경우 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 명단처럼 한 장에 몰아서 송달된다. 경우에 따라 따로 송달되기도 한다.
- 매년 어버이날에 맞춰 병원에서 효도검진 상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1] 참고로 대상자일 경우 검진대상조회에서 '본인부담 없음'으로 뜬다.[2] 민간인증/금융/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A] 흔히 보건증으로 불린다.[B] 구.징병검사[5]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실시안내문(일반, 구강, 암 검진표 첨부)이나 건강검진실시 책자(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6] 5번 항목[7] 2018년까지는 40~70세만 대상이었고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다. 하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간단 우울증 설문지와 같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물론 아예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사 주기가 너무 길고 검사 내용도 엉성하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수년째 30대 이하 자살률이 증가하는 중인데 그 원인 1위가 정신적 문제고 비율은 2위인 경제적 문제와 3위인 신체적 문제의 합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 검사가 계륵이란 사실만 증명됐고 결국 개정안이 발표됐다.[8]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그리고 검사항목을 양극성 정동장애인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확대하며 검사 간격을 2년에 1회로 줄인다. #[9] 2019년 7월부터 신설[A] [B] [12]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13] 홀수 해에는 홀수 해 출생자만, 짝수 해에는 짝수 해 출생자만.[14] 직장 비사무직[15] 2021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열람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2차 발송한다. 기간 내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읽었다면 수신받은걸로 본다. 또한 카카오톡으로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는걸 1차로 알려준다. 또, 이메일도 가능하다.[16] 병원마다 추가적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17]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때, 물도 최대한 조금 마시라며 반모금 수준으로 약이 넘어갈 정도로 먹으라고 하기도 한다.[18] 내시경 검사가 아무래도 불편한 검사다보니, 검사 시에는 혈압이 평소 혈압에서 20-30 정도가 더 오르게 된다. 160/100 이상에서 20-30이 오르면 뇌졸중/심근경색 등의 위험도가 급증하게 된다. 일년에도 몇 케이스씩 내시경 검사 사고가 나는 것도 대부분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해서 그런 것. 그러니 검진받으러 가서 혈압이 높아서 내시경 검사를 다른 날로 연기하자는 의료진들에게 오늘 바로 해달라고 항의하지 말자.[19] 검진기관에 물어볼 경우 건강검진을 미필하면 건강보험지원을 못받는다고 답변한다.[20] 20대, 30대 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최하를 기록한 건 만 20세로 완전 확대된 2019년과 2020년에 거론되었는데 제도 홍보 미흡 등의 원인이다.[21]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자. 2006년부터 실시했으니, 1990년생이 최초 대상자이다.[22] 국가공단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같다.[D] 이는 현재 학업, 취업, 인간관계, 경쟁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늘어난 각종 질병 때문에 일반건강검진대상을 10대 청소년(학교 미재학자 포함)까지 확대하는 동기가 된다.[24] 물론 미국인 경우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아서 해고도 매우 쉽기 때문에 일 시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고시키면 그만이기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편이다.[25] 건강검진기관이라고도 부른다.[D] [27] 현.전북특별자치도[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