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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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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표적 질환의 조건3. 목적4. 종류5. 검사 항목6. 비용 및 옵션7. 진행 과정8. 검진 전 유의 사항9.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10. 문제점11. 여담

1. 개요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 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병리 검사, 영상 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건강검진()은 사람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다음 사항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2. 표적 질환의 조건

건강검진은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시간,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목표가 되는 표적 질환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표적 질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다.

3. 목적

의학적인 의미의 예방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들 가운데 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1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의 키/몸무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한다.

2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대표적으로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한다.

4. 종류

  1.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관련 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이 있다.
  2. 특수검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로 판명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다. 약칭은 특검
  3. 종합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항목을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검진이다. 각 검진센터마다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4. 기타 검진
    • 건강진단결과서[A]: 식당·위생업소·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 회화지도자자격 채용신체검사: 외국어 회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국제결혼 건강진단: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총포소지허가신청자 신체검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 신체검사: 화약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선상근무자 건강진단: 선상(船上)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병역판정검사[B]: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복무, 사회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진.
    • 입영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합격 후 군 입영을 앞둔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검진.
    • 상병신체검사 : 상등병에 진급한 병급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5. 검사 항목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5]
    •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6](SGOT), ALT(SGPT), γ-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7][8]
    • 암검진의 검사 항목
      •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AFP 검사
      • 유방암: 유방X선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도말 검사(Pap smear)
      • 폐암: 저선량 흉부CT검사[9]

  2. 특수검진의 검사 항목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노출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 자외선, 고온, 진동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다.
  3.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을 임의로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므로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다. 또한 각종 단체와 검진기관 사이에 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을 서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4. 기타 검진의 검사 항목
    • 건강진단결과서[A]의 검사 항목
      • 음식업: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 위의 항목에 추가로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 채용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간기능(SGOT, SGPT, γ-GTP), 간염(HBs Ag, HBs Ab),
      •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매독(VDRL, TPHA), 흉부방사선검사,
      • 혈색소,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혈액형(ABO, Rh)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검사 항목
      • 시력, 시야, 삼색식별, 청력, 신체장애 여부
    • 병역판정검사[B]의 검사 항목: 해당 항목으로.

6. 비용 및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12]들은 2년에 한 번씩[13], 일부 직종[14]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된다.[15]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니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공무원, 공무직, 공기업 재직자 포함)는 의무사항이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속해서 안 받으면 사업주든 근로자든 책임 여하에 따라 과태료 발급대상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잘 챙겨서 받는 게 서로에게 좋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으면 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대학 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적게는 5,60만원에서 투숙까지 하며 받는 vip서비스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0만 원 정도로 웬만한 기본적인 항목들은 포함되어있다.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이 이런 검진을 받는다.

7. 진행 과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 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완료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8. 검진 전 유의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16]

9.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공단에서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미수검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암 대상인 경우: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및 모든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지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0. 문제점

11. 여담



[1] 참고로 대상자일 경우 검진대상조회에서 '본인부담 없음'으로 뜬다.[2] 민간인증/금융/공동/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A] 흔히 보건증으로 불린다.[B] 구.징병검사[5]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실시안내문(일반, 구강, 암 검진표 첨부)이나 건강검진실시 책자(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6] 5번 항목[7] 2018년까지는 40~70세만 대상이었고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다. 하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간단 우울증 설문지와 같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물론 아예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사 주기가 너무 길고 검사 내용도 엉성하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수년째 30대 이하 자살률이 증가하는 중인데 그 원인 1위가 정신적 문제고 비율은 2위인 경제적 문제와 3위인 신체적 문제의 합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 검사가 계륵이란 사실만 증명됐고 결국 개정안이 발표됐다.[8]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그리고 검사항목을 양극성 정동장애인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확대하며 검사 간격을 2년에 1회로 줄인다. #[9] 2019년 7월부터 신설[A] [B] [12]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13] 홀수 해에는 홀수 해 출생자만, 짝수 해에는 짝수 해 출생자만.[14] 직장 비사무직[15] 2021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열람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2차 발송한다. 기간 내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읽었다면 수신받은걸로 본다. 또한 카카오톡으로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는걸 1차로 알려준다. 또, 이메일도 가능하다.[16] 병원마다 추가적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17]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때, 물도 최대한 조금 마시라며 반모금 수준으로 약이 넘어갈 정도로 먹으라고 하기도 한다.[18] 내시경 검사가 아무래도 불편한 검사다보니, 검사 시에는 혈압이 평소 혈압에서 20-30 정도가 더 오르게 된다. 160/100 이상에서 20-30이 오르면 뇌졸중/심근경색 등의 위험도가 급증하게 된다. 일년에도 몇 케이스씩 내시경 검사 사고가 나는 것도 대부분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해서 그런 것. 그러니 검진받으러 가서 혈압이 높아서 내시경 검사를 다른 날로 연기하자는 의료진들에게 오늘 바로 해달라고 항의하지 말자.[19] 검진기관에 물어볼 경우 건강검진을 미필하면 건강보험지원을 못받는다고 답변한다.[20] 20대, 30대 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최하를 기록한 건 만 20세로 완전 확대된 2019년과 2020년에 거론되었는데 제도 홍보 미흡 등의 원인이다.[21]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자. 2006년부터 실시했으니, 1990년생이 최초 대상자이다.[22] 국가공단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같다.[D] 이는 현재 학업, 취업, 인간관계, 경쟁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늘어난 각종 질병 때문에 일반건강검진대상을 10대 청소년(학교 미재학자 포함)까지 확대하는 동기가 된다.[24] 물론 미국인 경우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아서 해고도 매우 쉽기 때문에 일 시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고시키면 그만이기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편이다.[25] 건강검진기관이라고도 부른다.[D] [27] 현.전북특별자치도[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