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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용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일부 공공기관들이 자사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이름붙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채용과 무기계약직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 문서에서는 관공서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룬다.
2. 명칭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직, 무기계약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공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용어도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묶어 공무원과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3.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로서,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이 온전히 적용된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무일이며, 출근 시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된다.
-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연금 부담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단체행동권 행사(노동쟁의)가 가능하다. 2010년대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 대상이 되어 규모가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 최저임금제가 보장된다.
-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법들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인데, 공무직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각 기관마다 청렴에 관한 내규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대놓고 비리나 근무태만을 저지른다면 징계되겠지만, 형사처벌이나 재취업 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똑같이 '공무직'이라 많이 불리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므로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
4. 장단점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장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4.1. 장점
- 임용 난이도: 공무직의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따라 선호도와 채용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비교적 입직이 어렵지 않아 아래 단점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면 알맞은 직업이다
- 안정성: 국가가 사용자이기에 정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 파면 사유(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담당 직무의 폐지가 추진되어도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년과 퇴사를 기다리며 자연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뿐 해고하진 않는다.#
- 연고지 근무: 공무직은 보통 부서나 사업소 단위로 채용하므로 청사가 이전하거나 소속기관 통폐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무지가 바뀔 일이 없다. 설령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그 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 전보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출퇴근에 편도 90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사안은 검토 단계부터 실제 이전 추진을 거쳐 실현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다 이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한 곳이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2. 단점
- 저임금: 일부 전문직을 빼면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다. 5~7직급 직무급제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직이 '단일 직급 직무급제'를 적용받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급여도 동결된다. 복지혜택 또한 없거나 있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복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급식비 14만원·복지포인트 연 50만원·명절상여금 연 100만원"(복지 3종 세트) 지급이다. 이마저도 급식비는 그만큼의 기본급을 깎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기관이 적지 않은데, 기본급의 일부를 비과세 과목인 식대로 이름만 바꿔 지급함으로써 원천징수 세액과 4대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꼼수라서 사실상 복리후생이라 보기 힘들다.
- 예외로 서울특별시 공무직의 경우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에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제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했는데, 매우 드문 예외 사례다.
- 공공부문 특성상 대부분의 임금 인상 작업이 연말에 진행되는데[1], 연중에 퇴직하는 경우 소급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 이런 문제로 인해 많은 기관에서 정년자를 생일과 상관없이 12월 31일에 퇴직하도록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 상대적 박탈감: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승진 제도나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도입 목적
- 유연한 인력 운용: 일반적인 관공서 직원인 공무원의 경우 정원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실무와는 거리가 먼 암기 시험으로 채용하므로 교육과 실무 투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예산 내에서 비교적 채용이 자유롭고[2] 인사혁신처나 광역자치단체 인사과가 아닌 수요 기관이 직접 채용하므로 채용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법령이 아닌 내규에 따라 채용하므로 직무에 맞는 경력자나 실무 능력 보유자를 채용해 임용 즉시 실무에 투입하는 등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재빨리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비용 절감: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에 따라 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민간 근로자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60세를 넘은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무 의무가 없으므로 예산 한 푼이 아쉬운 관공서들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60세 전후의 고령자들을 선발해 국민연금을 아끼는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07년 기간제법(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시행,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근속 중이던 관공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됐다.
6. 채용
서울특별시 등 일부 기관에서 통합 공개채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시채용으로 선발한다. 나라일터에서 공무직 채용 공고를 모아서 볼 수 있다. 일부 국가기관은 필기시험이나 체력검정을 보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한다.채용 관리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채용대행사를 선정해 주요 공기업 뺨치는 다단계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시행하는 곳도 있는 반면, 사정이 열악한 곳은 공무원 한 두명이 채용 전반을 책임지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대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채용 절차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면접관 순환제, 블라인드 채용, 채용 기록 보존 등의 투명화 조치들은 기관에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다.
7. 예시
- 교육공무직원: 교육청, 학교 공무직
- 경비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경비원이 아닌, 기관 내 행정규칙과 기관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자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경비업법 상 일반 경비원과 공무직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비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기관마다 지칭하는 직종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 공무직 직종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기준, 일반경비원[3], 방호실무관[4], 감호실무관, 청사방호직[무기계약X][6], 경비원[7], 방호[8], 안전관리원[9], 보안실무관[10], 보안요원[11] 보호경비원[12]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무도실무관: 영화에선 신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않아 공무원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직근로자이다.
- 도로보수원
- 우정실무원: 우편집중국·우체국 공무직
- 우체국소포원
- 사무보조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산림청 양묘장
- 전문연구원
- 정책연구원
- 연구원
- 심사원
- 시험연구보조원
- 영양사, 조리원
- 농기계수리원
- 하천보수원
- 환경미화원
- 외국어 에디터(통번역사): 대부분 통번역 석사를 요구하는 자리이다보니 공무직 치곤 월급이 높다 보통 250~350만원 사이
- 운전원
- 학예연구원: 주로 박물관 학예직렬 공무직
- 재외공관 행정직원: 크게 일반직, 전문직 행정직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은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전문직의 경우 통번역, 리서치, 연설문 작성, 서한 작성등의 업무과 부과되며 임금도 차이가 크다.
- 시설관리원
[1]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연중에 임금을 올리기 매우 어려워 12월에 인건비 지급 여력에 맞춰 임금을 소급 인상하거나 남은 인건비 예산을 성과급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균등 지급하는 식의 임금 협약을 체결한다.[2] 2017년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에 정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대부분 옛말이 됐다. 가이드라인의 의도는 "인건비 아깝다고 멋대로 감원하지 말고 이만큼은 뽑아서 쓰라"는 것이었겠지만, 공무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충원을 안 한다고 기관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정원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근로자나 노조가 증원을 요청했을 때 기재부, 행안부, 의회 핑계를 대기 위한 레토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3] 행정안전부[4] 국가보훈부 임시정부기념관, 법무부 교정본부, 환경부 이전까진 명칭이 방호원으로 통용됐다.[무기계약X] [6]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간제 근로자만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7] 기상청,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8]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국립중앙과학관[9] 문화유산청[10] 고용노동부[11] 국군병원[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