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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31 23:00:53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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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신분4.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도입 목적6. 채용7. 예시

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용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자사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이름붙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채용무기계약직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 문서에서는 관공서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룬다.

2. 명칭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직, 무기계약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공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용어도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묶어 공무원과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3.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로서,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4. 장단점

공공기관무기계약직과 장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

4.1. 장점

4.2. 단점

5. 도입 목적

6. 채용

서울특별시 등 일부 기관에서 통합 공개채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시채용으로 선발한다. 나라일터에서 공무직 채용 공고를 모아서 볼 수 있다. 일부 국가기관은 필기시험이나 체력검정을 보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채용 관리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채용대행사를 선정해 주요 공기업 뺨치는 다단계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시행하는 곳도 있는 반면, 사정이 열악한 곳은 공무원 한 두명이 채용 전반을 책임지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대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채용 절차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면접관 순환제, 블라인드 채용, 채용 기록 보존 등의 투명화 조치들은 기관에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다.

7. 예시


[1]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연중에 임금을 올리기 매우 어려워 12월에 인건비 지급 여력에 맞춰 임금을 소급 인상하거나 남은 인건비 예산을 성과급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균등 지급하는 식의 임금 협약을 체결한다.[2] 2017년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에 정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대부분 옛말이 됐다. 가이드라인의 의도는 "인건비 아깝다고 멋대로 감원하지 말고 이만큼은 뽑아서 쓰라"는 것이었겠지만, 공무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충원을 안 한다고 기관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정원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근로자나 노조가 증원을 요청했을 때 기재부, 행안부, 의회 핑계를 대기 위한 레토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3] 행정안전부[4] 국가보훈부 임시정부기념관, 법무부 교정본부, 환경부 이전까진 명칭이 방호원으로 통용됐다.[무기계약X] [6]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간제 근로자만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7] 기상청,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8]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국립중앙과학관[9] 문화유산청[10] 고용노동부[11] 국군병원[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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